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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법 (200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방송위원회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ommunications Act 2003
  • 제정/개정일
    2003. 07. 17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영국 커뮤니케이션법(상, 하), 방송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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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mmunications Act 2003
  • 제정일
    2003. 07.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문화·공보
  • 국내관련법률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2003 c. 21
  • 제어번호
    TLAW1200501955
목차
  • 목차
  • 표지
  •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2
  • 제 1 부 OFCOM의 역할 2
  • 1. OFCOM 의 일반 권한과 역할 2
  • 2. 법 개시이전 규제자 (pre-commencement regulator) 의 역할 이관 3
  • 3. OFCOM 의 일반적 의무 4
  • 4. 유럽공동체 책무 이행을 위한 의무 7
  • 5. 네트워크와 스펙트럼 역할에 대한 지시 10
  • 6. 규제적 부담을 검토하는 의무 11
  • 7. 영향력 평가 수행의 의무 12
  • 8. 즉시성 원칙의 발표와 충족의 의무 14
  • 9. 즉시성 원칙과 관련한 장관의 권한 15
  • 10.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의 접근 가능성을 장려할 의무 16
  • 11. 미디어 가독성 증진의 의무 17
  • 12. 내용이사회 설립과 유지의 의무 18
  • 13. 내용이사회의 역할 20
  • 14. 소비자 조사 21
  • 15. 조사의 발표와 참작 의무 23
  • 16. 소비자 협의 24
  • 17. 소비자 위원단의 위원 등 28
  • 18. 소비자 위원단의 소위원회와 기타 의사진행 29
  • 19. 소비자 위원단의 소위원회와 기타 의사진행 29
  • 20. 영연방 각 지역의 자문위원회 30
  • 21. 노년층과 장애자에 대한 자문위원회 31
  • 22. 국제기구 등에 대한 대표 31
  • 23. 방송기능에 관한 국제적 목적을 위한 지시 33
  • 24. 장관에 대한 정보제공 34
  • 25. 정보제공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요구 34
  • 26. 소비자 등을 위한 정보와 권고의 발표 35
  • 27. 교육과 평등한 기회 36
  • 28.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의 일반 권한 37
  • 29. OFCOM 의 차용에 대한 장관의 보증 37
  • 30. 법 개시이전 규제자로부터 재산 등 이관 38
  • 31. 과도적 역할과 법 개시이전 규제자의 해체 40
  • 제 2 부 네크워크 서비스 그리고 라디오 스펙트럼 42
  • 제 1 장 전파 커뮤니케이션 네크워크와 서비스 42
  • 32. 전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의미 42
  • 33. OFCOM 에 대한 사전 고지 44
  • 34. 항 33 의 취지를 위한 선정과 요구사항 47
  • 35. 항 33 에 대한 위반사항의 고지 47
  • 36. 항 33 에 대한 위반사항의 집행고지 49
  • 37. 항 33 위반에 대한 범칙금 50
  • 38. 부담금의 확정 51
  • 39. 부담금 확정에 대한 추가 조항 55
  • 40. 부담금 미납에 대한 고지 56
  • 41. 부담금 미납에 대한 범칙금 58
  • 42. 미납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정지 59
  • 43. 항 42 에 의거한 지시의 집행 62
  • 44.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등기부를 유지하는 OFCOM 의 의무 63
  • 45. 규정을 설정하는 OFCOM 의 권한 63
  • 46.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 65
  • 47. 규정의 설정 혹은 수정에 대한 평가 67
  • 48. 규정의 설정 , 수정 , 그리고 폐지 절차 67
  • 49. 항 45 규정을 위한 지시와 승인 68
  • 50. 고지문의 전달 등 70
  • 51. 일반 규정에 관련될 수 있는 사안 72
  • 52. 소비자 권익 관련 규정 74
  • 53. 항 52 의 취지를 위한 실행 규약의 승인 76
  • 54. 항 52 의 취지를 위한 분쟁 절차의 승인 77
  • 55. 항 52 에 부재하는 규정에 대한 OFCOM 의 명령 78
  • 56. 전국 전화번호부여 계획 80
  • 57.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 82
  • 58. 번호의 할당과 채택에 대한 규정 82
  • 59. 비제공자를 구속하는 전화번호부여 규정 85
  • 60. 번호부여 규정에 위임된 문서의 수정 86
  • 61. 전화번호 할당의 철회 88
  • 62. 번호부여의 재편 90
  • 63. 전화번호 부여 역할에 대한 일반 의무 91
  • 64. 의무 전송의 책무 91
  • 65. 보편적 서비스 조건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책무 94
  • 66.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의 선정 95
  • 67. 보편적 서비스 규정의 내용 96
  • 68. 보편적 서비스 요금 등 98
  • 69. 인명록과 인명록 검색 설비 99
  • 70. 준수 비용의 검토 99
  • 71. 보편적 서비스 책무에 따른 부담의 분담 101
  • 72. 분담 계획에 대한 보고서 102
  • 73. 접근 관련 규정에 허락된 내용 104
  • 74. 접근 관련 조건의 구체적인 종류 105
  • 75. 조건적 접근 시스템과 디지털 서비스 접근 106
  • 76. 항 75 에 의거하여 부과된 규정의 수정과 폐지 107
  • 77. 특권을 가진 공급자 규정의 부과 108
  • 78. SMP 규정을 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황 110
  • 79. 시장 영향력 판결 110
  • 80. 시장 고지와 시장 영향력 판결에 대한 제안 112
  • 81. 항 79 와 80 에 의거한 고지문의 전달 113
  • 82. 제안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권한 113
  • 83. 잠정적 시장을 위한 특별 규칙 114
  • 84. 서비스 시장 고지와 판결에 대한 검토 115
  • 85. 장치 시장 고지와 판결에 대한 검토 116
  • 86.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118
  • 87. 네트워크 접근 등에 대한 규정 119
  • 88. 네트워크 접근 가격결정 등에 관한 조건 122
  • 89. 예외적 경우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규정 123
  • 90. 캐리어 (carrier) 선택과 사전 선택 (pre-selection) 에 대한 규정 123
  • 91. 최종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규제에 대한 규정 125
  • 92. 임차 통신선에 대한 규정 126
  • 93. 장치 공급에 대한 규정 127
  • 94. 규정 위반의 고지 128
  • 95. 규정 위반에 대한 고지의 집행 130
  • 96. 규정 위반에 대한 범칙금 131
  • 97. 항 96 에 의거한 범칙금 액수 132
  • 98. 긴급상황 처리 권한 134
  • 99. 항 98 에 의거한 지시의 재가 136
  • 100. 규정 위반에 대한 서비스 정지 규정 136
  • 101. 규정 위반에 대한 장치 공급 정지 규정 138
  • 102. 항 100 과 101 에 의거한 지시의 절차 140
  • 103. 항 98, 100 과 101 에 의거한 지시의 집행 141
  • 104. 규정 혹은 집행고지 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책임 142
  • 105. 네트워크 접근 문제의 고려와 결정 143
  • 106. 전파 커뮤니케이션 규약의 적용 144
  • 107. 규약을 적용하는 지시의 절차 145
  • 108. 규약이 적용되는 개인의 등기부 146
  • 109. 규약의 적용에 조건이 되는 제한과 규정 147
  • 110. 제한과 규정의 집행 148
  • 111. 규약 제한의 위반에 대한 고지의 집행 150
  • 112. 규약 제한의 위반에 대한 범칙금 151
  • 113. 규약 적용의 정지 153
  • 114. 항 113 에 의거하는 지시의 절차 155
  • 115. 규약 적용의 수정과 폐지 156
  • 116. 규약이 적용되는 개인에 의한 중단 고지 157
  • 117. 규약 적용 중단에 대한 잠정적 계획 158
  • 118. 지역 등의 강제적 합병 159
  • 119. 특정 소송 절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권한 159
  • 120. 할증요금 서비스를 규제하는 규정 161
  • 121. 할증요금 서비스에 대한 규약의 승인 164
  • 122. 항 121 에 의거하는 규약의 부재할 때 OFCOM 의 명령 166
  • 123. 항 120 규정의 집행 168
  • 124. 항 120 규정의 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정지 169
  • 125. 전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부정직한 획득 171
  • 126. 항 125 의 위반에 대한 장치의 소지 혹은 공급 172
  • 127. 공공 전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부당한 이용 173
  • 128.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오용에 대한 고지 173
  • 129. 지속적인 오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집행고지 175
  • 130. 지속적 오용에 대한 범칙금 176
  • 131. 지속적 오용에 대한 정책 진술서 177
  • 132. 제공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정지 혹은 제한을 요구하는 권한 178
  • 133. 항 132 에 의거한 지시의 집행 180
  • 134. 임대와 면허에 있어서의 제한 181
  • 135. 제 1 장의 역할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183
  • 136. 관련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185
  • 137. 정보 제공 요구의 부과에 대한 제한 185
  • 138. 정보 요구에 대한 위반의 고지 187
  • 139. 정보 요구 위반에 대한 범칙금 188
  • 140. 정보 요구 위반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정지 190
  • 141. 정보 위반에 대한 장치 공급의 정지 191
  • 142. 항 140 과 141 에 의거한 지시의 절차 193
  • 143. 항 140 과 141 에 의거한 지시의 집행 194
  • 144. 정보 요구와 관련한 위반 195
  • 145. 정보 수집에 대한 정책 진술서 196
  • 146. OFCOM 에 의한 정보의 제공 196
  • 147. 1984 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조항의 폐지 197
  • 148. 네트워크에 관련한 지역 공공사업 기관의 권한 198
  • 149. 기업무역투자부 (Department of Enterprise and Investment) 에 의한 보조 198
  • 150. 지역평의회에 의한 보조금 199
  • 151. 제 1 장의 해석 200
  • 제 2 장 전파 스펙트럼 이용 205
  • 152. 라디오 스펙트럼과 관련한 OFCOM 의 일반 권한 205
  • 153. 주파수 허가를 위한 영연방 계획 206
  • 154. 스펙트럼 역할 수행시 요구되는 OFCOM 의 의무 207
  • 155. 전파간섭과 관련한 자문 서비스 208
  • 156. 라디오 스펙트럼에 대한 지시 208
  • 157. 항 156 에 의거한 지시의 절차 209
  • 158. 텔레비전 다중송신 관련 특별 의무 210
  • 159. 인정된 스펙트럼 접근의 승인 210
  • 160. 인정된 스펙트럼 접근의 승인의 효력 211
  • 161. 인정된 스펙트럼 접근의 승인에 대한 요금 212
  • 162. 무선전신 면허의 전환 215
  • 163. 여왕에 의한 라디오 스펙트럼 이용에 대한 요금 215
  • 164. 허가된 스펙트럼 이용에 대한 제한 216
  • 165. 무선전신 면허의 조건 등 217
  • 166. 무선전신 면허의 필요에 대한 면제 218
  • 167. 무선전신 면허를 위한 입찰 218
  • 168. 스펙트럼의 양도 220
  • 169. 무선전신 면허의 변경과 취소 223
  • 170. 무선전신 등기부 226
  • 171. 무선전신 면허와 관련하는 정보의 요구 226
  • 172. 무선전신 이용에 대한 규정의 위반 228
  • 173. 항 172 에서 “ 반복되는 위반 ” 의 의미 229
  • 174. 무선전신 위반의 고발 절차 232
  • 175. 다중송신 면허 소지자에 의한 위반에 대한 특별 절차 233
  • 176. 항 175 에 의거하는 범칙금 총액 235
  • 177. 항 176 의 “ 관련 총매출액 ” 235
  • 178. 장치 이용과 관련한 위반에 대한 소송 237
  • 179. 특정 무선전신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수정 239
  • 180. 특정 무선전신 위반에 대한 고정 범칙금 240
  • 181. 체포 권한 240
  • 182. 제한된 장치의 몰수 등 241
  • 183. “ 부당한 상호간섭 ” 에 대한 정의의 수정 242
  • 184. “ 무선전신 ” 에 대한 정의의 수정 242
  • 제 3 장 분쟁과 항소 243
  • 185. OFCOM 에 대한 분쟁의 위탁 243
  • 186. 위탁된 분쟁에 대한 OFCOM 의 활동 244
  • 187. 위탁된 분쟁에 대한 법적 소송 245
  • 188.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246
  • 189. 다른 회원국가가 포함되는 분쟁 247
  • 190. 위탁된 분쟁의 해결 248
  • 191. 분쟁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OFCOM 의 권한 250
  • 192. OFCOM 과 국무장관 등에 의한 결정에 대한 항소 251
  • 193. 경쟁위원회 (the Competition Commission) 에 대한 가격통제의 위탁 252
  • 194. 가격통제 위탁을 위한 경쟁위원회의 구성 253
  • 195. 심판소의 결정 254
  • 196. 심판소에 대한 항소 255
  • 197. 제 3 장의 해석 255
  • 제 3 부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256
  • 제 1 장 BBC, C4C, 웨일즈 위원회와 게일어 미디어 서비스 256
  • 198. BBC 와 관련한 OFCOM 의 역할 256
  • 199. C4C 의 역할 257
  • 200. C4C 위원의 면직 258
  • 201. C4C 의 재정적 적자와 흑자 258
  • 202. C4C 의 차용한도 258
  • 203. 웨일즈 위원회와 관련한 OFCOM 의 역할 259
  • 204. 웨일즈 위원회의 S4C 와 S4C 디지털 제공의 역할 259
  • 205. 기타 서비스 제공의 권한 261
  • 206. 웨일즈 위원회의 기타 활동 262
  • 207. 웨일즈 위원회의 재정 263
  • 208. 게일어 미디어 서비스 265
  • 209. 게일어 미디어 서비스의 위원 267
  • 210. 게일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추가 조항 268
  • 제 2 장 독립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구조 269
  • 211. 독립 텔레비전 서비스의 규제 269
  • 212. 텔레비전 주파수 부여기능의 폐지 270
  • 213. 지역 케이블 시스템의 면허의 폐지 270
  • 214. 디지털 채널 3 과 채널 5 의 면허 271
  • 215. 기존 채널 3 과 채널 5 면허의 교체 272
  • 216. 채널 3 과 채널 5 면허의 갱신 274
  • 217. 항 216 에 따른 갱신된 면허의 재정적인 요건 276
  • 218. 공공 문자다중방송의 제공을 보증할 의무 278
  • 219. 공공 문자다중방송의 면허 279
  • 220. 공공 문자다중방송 서비스 제공의 위임 280
  • 221. 기존 공공 문자다중방송 제공자의 면허의 대체 280
  • 222. 공공 문자다중방송 면허의 갱신 282
  • 223. 항 222 에 따른 갱신된 면허의 재정적인 요건들 284
  • 224. “ 최초 종료일 ” 의 의미 285
  • 225. 대체면허의 재정적 요건의 심사신청 286
  • 226. 새로운 책무의 결과로 인한 재정요건의 심사신청 288
  • 227. 항 225 와 226 에 따른 심사 288
  • 228. 항 225 와 226 에 따른 심사의 실행 290
  • 229. 새로운 면허부여 협의를 예상하는 보고서 291
  • 230. 갱신권을 보류하는 명령 292
  • 231. 채널 4 면허의 대체 294
  • 232. “ 텔레비전 면허로 허가가 가능한 컨텐츠 서비스 ” 의 의미 296
  • 233. 텔레비전 면허로 허가가 가능한 컨텐츠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298
  • 234. 항 232 와 233 의 수정 300
  • 235. 텔레비전 면허가 가능한 컨텐츠 서비스의 면허부여 300
  • 236. 면허소지자에게 개선 행위를 취하도록 하는 지시 301
  • 237. 면허 규정 혹은 지시의 위반에 대한 범칙금 302
  • 238. 텔레비전 면허가 가능한 컨텐츠 서비스면허의 취소 303
  • 239. 범죄 혹은 소요를 야기하는 면허소지자에 대한 조처 305
  • 240. 특정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개별면허의 폐지 306
  • 241. 텔레비전 다중송신 서비스 307
  • 242. 텔레비전 다중송신에서의 서비스 구성 309
  • 243.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위해 유보된 주파수에 관한 권한 311
  • 244. 지방 디지털 방송 서비스 312
  • 제 3 장 독립 라디오 서비스를 위한 규제기구 314
  • 245. 독립 라디오 서비스의 규제 314
  • 246. 라디오주파수를 할당하는 역할의 폐지 315
  • 247. “ 라디오 면허가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 ” 의 의미 316
  • 248. 라디오 면허가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316
  • 249. 항 247 과 248 의 수정 318
  • 250. 라디오 면허가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의 면허부여 319
  • 251. 특정 음성서비스에 대한 개별면허의 폐지 319
  • 252. 면허기간의 연장 321
  • 253. 기존면허의 연장과 수정 321
  • 254. 지역면허의 갱신 324
  • 255. 지역면허에 대한 특별신청 절차의 연장 324
  • 256. 동시방송 라디오 서비스의 정의 324
  • 257. 동시방송 라디오 서비스의 선전 325
  • 258. 라디오 다중송신 서비스 327
  • 259. 라디오 다중송신 서비스의 구성 328
  • 260. 비 라디오 다중송신에 포함되는 디지털 음성서비스 329
  • 261. 라디오 다중송신 면허의 갱신 330
  • 262. 커뮤니티 라디오 331
  • 제 4 장 규제조항 332
  • 263. 규제체제의 적용 332
  • 264. 공공 서비스 전송의 이행에 관한 OFCOM 의 보고 332
  • 265. 허가된 제공자의 공공 서비스 전송 337
  • 266. 프로그램 정책의 진술 337
  • 267. 프로그램 정책의 수정 339
  • 268. 공공 문자다중방송 제공자의 서비스 정책 진술문 340
  • 269. 서비스 정책의 수정 342
  • 270. 공공 서비스 전송의 집행 343
  • 271. 공공 서비스 전송을 수정하는 권한 345
  • 272. 네트워크와 관련한 의무제공의 책무 347
  • 273. 위성방송과 관련된 의무제공의 책무 349
  • 274. 특정지역에서의 의무제공 서비스의 수신 확보 351
  • 275. 항 274 의 목적에 따른 의무제공 서비스 353
  • 276. 공공 문자다중방송 제공자와의 협력 354
  • 277. 독립제작물을 위한 편성의 할당 354
  • 278. 자체제작물의 편성의 할당 356
  • 279.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358
  • 280. 채널 3 에 대해 지정된 뉴스 제공자 359
  • 281. 지정된 뉴스 제공자의 자격박탈 361
  • 282. 채널 3 의 뉴스제공자 조항의 수정 혹은 삭제 권한 361
  • 283. 채널 5 에 대한 뉴스 제공자 361
  • 284. 공공 문자다중방송 서비스의 뉴스 제공 362
  • 285. 프로그램의 위임에 관련된 규약 363
  • 286. 채널 3 과 채널 5 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 365
  • 287. 채널 3 의 지역 프로그램 367
  • 288. 채널 4 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 370
  • 289. 공공 문자다중방송 서비스의 지역적 사안 371
  • 290. 협정을 위한 제안 372
  • 291. 승인된 협정의 체결과 지속에 관한 책무 372
  • 292. 협정을 부과하는 OFCOM 의 권한 373
  • 293. 승인된 네트워크 협정의 심사 등 374
  • 294. 네트워크 협정에 관한 보충 규정 375
  • 295. C4C 의 프로그램 제작의 참여 376
  • 296. 채널 4 의 학교 프로그램 376
  • 297. 전국 텔레비전 보관소에 대한 채널 4 의 기여 377
  • 298. 다른 서비스와의 저촉을 금지하는 조건들 378
  • 299. 열거된 행사의 분류 378
  • 300. 열거된 행사의 분류의 효력 379
  • 301. 열거된 행사에 관한 규약 381
  • 302. 열거된 행사의 방영에 관한 규칙 381
  • 303. 시청각장애자를 위한 조항에 관련된 규약 382
  • 304. 항 303 에 따른 규약의 발행과 개정의 절차 385
  • 305. 항 303 의 “ 관련된 날짜 ” 의 의미 385
  • 306. 항 303 의 대상을 수정하는 권한 386
  • 307. 항 303 에 따른 규약의 준수 387
  • 308. 시각장애자를 위한 공공 문자다중방송 서비스의 도움 387
  • 309. 독립 프로그램의 할당 387
  • 310.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위한 실행규약 388
  • 311. 항 310 에 따른 규약을 이행하는 조건 390
  • 312. 음성방송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 390
  • 313. 지역 서비스의 성격의 변경에 관한 협의 392
  • 314. 지역 음성방송 서비스의 지역 콘텐츠와의 성격 393
  • 315. 서비스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라디오 다중송신 면허의 변경 394
  • 316. 경쟁문제에 관한 조건들 395
  • 317. 경쟁목적의 방송법의 권한의 행사 396
  • 318. 경쟁목적으로 행사되는 권한의 검토 398
  • 319. OFCOM 의 기준 규약 398
  • 320. 특별한 공정성의 요구 401
  • 321. 광고와 광고주를 위한 목적 402
  • 322. 광고업과 관련된 보충 권한 404
  • 323. 항 319 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문제의 변경 405
  • 324. 기준의 정하기와 공표 405
  • 325. 기준 규약의 준수 407
  • 326. 공정성에 관한 규약을 준수할 의무 408
  • 327. 공정성과 관련된 기준들 409
  • 328. 불만과 관련된 OFCOM 의 역할을 알리는 의무 410
  • 329. 금지 명령 411
  • 330. 금지 명령의 효과 412
  • 331. 금지를 시행하는 통지 413
  • 332. 항 331 에 따른 통지의 위반에 대한 범칙금 414
  • 333. 정당의 정치 방송 415
  • 334. 기록의 유지와 작성 416
  • 335. 국제적인 책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건들 417
  • 336. 허가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요구조건 418
  • 337. 동등한 기회와 훈련의 촉진 419
  • 338. BBC 와 웨일즈 위원회에 상응하는 규칙 421
  • 339. 웨일즈 위원회에 의한 공공 서비스 위탁의 이행의 검토 422
  • 340. 개선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웨일즈 위원회에 대한 지시 422
  • 341. 웨일즈 위원회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 423
  • 342. 웨일즈 위원회의 연례보고에 기록된 위반들 424
  • 343. 웨일즈 위원회에 의한 정보의 제공 425
  • 344. 발견사실의 진술 전달 425
  • 345. 면허소지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재정적인 벌칙 425
  • 346. 수수료와 범칙금의 환수 426
  • 347. 부과원칙의 진술 426
  • 제 5 장 미디어의 소유와 감독 428
  • 348. 실격 조항의 개정 428
  • 349. 지역행정부가 소지한 면허 430
  • 350. 면허소지 제한의 완화 431
  • 351. 채널 3 서비스의 통제의 변경 432
  • 352. 항 351 에 의한 검토의 후속조처 435
  • 353. 채널 5 의 통제의 변경 436
  • 354. 항 353 에 의한 검토의 후속 조처 438
  • 355. 통제의 변경 이후의 지역면허의 변경 439
  • 356. 항 355 에 의한 검토의 후속 조처 441
  • 357. “ 통제 ” 의 의미 442
  • 제 6 장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기타 조항 443
  • 358. 사실적이며 통계적 자료에 입각한 보고서 443
  • 359.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445
  • 360. 1990 년 법과 1996 년 법의 개정 445
  • 361. “ 공공의 구성원이 수신할 수 있는 ” 의 의미 446
  • 362. 제 3 부의 해석 448
  • 제 4 부 텔레비전 수신 면허부여 455
  • 363. 텔레비전 수신기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면허 455
  • 364. 텔레비전 면허 456
  • 365. 텔레비전 면허 수수료 457
  • 366. 텔레비전 면허부여를 집행하는 권한 458
  • 367. 판매상 고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 460
  • 368.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용”의 의미 460
  • 제 5 부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의 경쟁 462
  • 제 1 장 경쟁 법령에 의거한 OFCOM의 역할 462
  • 369. OFCOM이 경쟁 역할을 갖는 것과 관련하는 사안 462
  • 370. 2002년 기업법의 제4부에 의거하는 OFCOM의 역할 463
  • 371. 1998년 경쟁법에 의거하는 OFCOM의 역할 464
  • 372. 1998년 경쟁법의 뉴스 제공에 대한 적용 466
  • 제 2 장 미디어의 합병 467
  • 373. 현행 신문 합병제도의 폐지 467
  • 374. 일반 합병 규제에 대한 신문합병의 예외의 폐지 468
  • 375. 미디어의 공익(media public interest)적 고려 468
  • 376. 최초 조사와 보고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청의 역할의 채택 470
  • 377. OFCOM의 추가 조사와 보고 471
  • 378. 특정 미디어 합병을 위한 공익제도의 확대 471
  • 379. 특별 공익제도에서의 공정거래청의 역할의 채택 474
  • 380. OFCOM의 추가 조사와 보고 : 특별 공공이익의 경우 474
  • 381.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공공의 자문 475
  • 382.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의무 476
  • 383.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 478
  • 384.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OFCOM의 일반적인 자문 역할 478
  • 385.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OFCOM의 기타의 일반적인 역할 479
  • 386.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공정거래청의 모니터 역할 479
  • 제 2 장의 추가조항 480
  • 387. 신문과 기타 미디어 합병에 관한 집행권한 480
  • 388. 경쟁위원회의 신문 심사위원에 관련한 수정 481
  • 389. 미디어 합병과 관련한 후속 조항 481
  • 제 6 부 기타 조항과 추가 조항 482
  • 390. 장관의 역할에 대한 연차보고서 482
  • 391. 미디어 소유의 검토 483
  • 392. OFCOM이 부과하는 범칙금 484
  • 393. 정보의 발표에 대한 일반적 제한 484
  • 394. 고지문 및 기타 문서의 발부 487
  • 395. 전자 고지문과 문서 489
  • 396.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문건의 시기와 장소 490
  • 397. 랭카스터 영지의 구매 491
  • 398. 1984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일부 조항의 삭제 491
  • 399. 경 비 492
  • 400. 면허 수수료와 범칙금의 수령처 492
  • 401. 스펙트럼 역할의 수행을 위한 비용을 보전할 OFCOM의 권한 495
  • 402. 명령과 규칙을 정할 장관의 권한 497
  • 403. OFCOM이 정하는 규칙과 명령 497
  • 404. 회사의 이사 등의 형사적 책임 499
  • 405. 일반적 해석 500
  • 406. 조항의 보충 혹은 주요 수정, 한시화 및 페지 505
  • 407. 통합 이전의 수정 508
  • 408. 역할 수행의 예고를 위한 한시 조항 508
  • 409. 지령을 실행시키는 규칙에 대한 중대한 변경 510
  • 410. 영해와 기타 바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511
  • 411. 법의 축약된 명칭, 개시 및 확대 적용 513
  • 부칙 514
  • 부칙 1 OFCOM에 이관된 역할 514
  • 부칙 2 이관 계획 518
  • 부칙 3 1984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 대한 부칙 2의 수정 524
  • 부칙 4 강제적 구매와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진입 531
  • 부칙 5 인정된 스펙트럼 접근의 허가를 위한 절차 540
  • 부칙 6 무선전신 위반에 대한 확정된 범칙금 545
  • 부칙 7 장치의 압류와 몰수 551
  • 부칙 8 항소에 종속되지 않는 결정 557
  • 부칙 9 C4C 활동 이행에 관한 계획 560
  • 부칙 10 공공 문자다중방송서비스의 면허부여 566
  • 부칙 11 네트워크 협정의 승인, 부과와 수정 578
  • 부칙 12 BBC와 웨일즈 위원회의 상응하는 책무 589
  • 부칙 13 방송법에 의거한 금전적 범칙금 612
  • 부칙 14 미디어 소유 규칙 626
  • 부칙 15 방송법의 수정 640
  • 부칙 16 미디어 합병과 관련한 후속 수정 705
  • 부칙 17 보충 수정과 주요 수정 711
  • 부칙 18 한시적 조항 776
  • 부칙 19 법률의 폐지 8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7. 17. 커뮤니케이션법 (2003) 방송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뉴질랜드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89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독일 법률 브레멘주 미디어법 Bremisches Landesmedien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방송법 Gesetz über den privaten Rundfunk in Hess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방송법 Landesrundfunkgesetz Rheinland-Pfalz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연방조약 Staatsvertrag zur Neuordnung des Rundfunkwesens
독일 조약 미디어국가협약 Medienstaatsvertrag
독일 법률 브레멘주 공영방송국 라디오 브레멘의 설립과 임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ie Aufgaben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 Radio Bremen -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법 Landesmediengesetz in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국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von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ᅳ베스트팔렌주 서독일 쾰른방송법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방송법 Niedersächsisches Landesrundfunkgesetz
독일 조약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조약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독일 조약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미국 법률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2005) [부분번역]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
미국 법률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스위스 법률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스페인 법률 스페인라디오텔레비전공사의 재원조달에 관한 2009년 8월 28일의 법률 제8호 Ley 8/2009, de 28 de agosto, de financiacion de la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스페인 법률 라디오·텔레비전법 Ley 4/1980, de 10 de enero, de Estatuto de la Radio y la Televisión
스페인 법률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2006년 6월 5일의 법률 제17호 LEY 17/2006, de 5 de junio, de la radio y la television de titularidad estatal
스페인 명령 2006년 6월 5일 법률 제17호로 규정한 RTVE 공사 경영체제의 개정 법률에 대한 2012년 4월 20일의 왕령 제15호 Real Decreto-ley 15/2012, de 20 de abril, de modificación del régimen de administración de la Corporación RTVE, previsto en la Ley 17/2006, de 5 de junio
영국 법률 방송법(1996) [부분번역] Broadcasting Act 1996
영국 법률 케이블과 방송법(1984) 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
영국 법률 방송법(1990) Broadcasting Act 1990
영국 법률 해양방송(위반)법(1967) [부분번역] Marine, etc, Broadcasting (Offences) Act 1967
영국 법률 방송법(1981) Broadcasting Act 1981
영국 법률안 미디어법안 Media Bill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내 시청각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나 행정작용에서 정한 구체적 조항의 조정(시청각서비스 지침)에 관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일부 조항 조정에 관한, 2010년 3월 1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TV 방송 활동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제규정 또는 행정행위에서 정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자 이사회 지침 89/552/EEC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有線放送電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放送番組素材利用促進事業の推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텔레비젼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일본 개정 방송법 [부분번역] 放送法
중국 명령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TV 시청각 VOD 업무 관리 방안 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리규정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TV 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 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텔레비전드라마 (비디오제품) 제작관리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录像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역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广播电影电视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 广播电影电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설립에 관한 심의허가 및 관리조치 广播电台电视台设立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방송영화프로그램 전송사업 허가관리 임시조치 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영화텔레비전 제작경영사업체 관리 임시규정 影视制作经营机构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유선텔레비전 관리 임시조치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위성지상수신시설을 이용한 외국 위성전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관리조치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 드라마 심사 임시규정 电视剧审查暂行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중국 규칙 텔레비전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 电视剧制作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 TV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캐나다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ct
캐나다 법률 방송법의 개정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을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oi Léotard)
프랑스 명령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텔레비전·라디오 유선방송망의 설치에 관한 법률 Loi n° 92-65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installation de réseaux de distribution par câble de services de radiodiffusion sonore et de télévis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방송공사법(1983)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