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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보상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漁業災害補償法
  • 제정/개정일
    1964. 07. 08 제정 / 1995. 03. 2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수산관련 법규집 (수경연 연구자료 ;98-1,⑮),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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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漁業災害補償法
  • 제정일
    1964. 07. 08.
  • 개정일
    1995. 03. 2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8号
  • 제어번호
    TLAW1200501919
목차
  • 목차
  • 어업재해보상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어업재해보상제도) 2
  • 제3조 2
  • 제2장 어업공제단체의 조직 및 감독 3
  • 제1절 총칙 3
  • 제4조(어업공제단체의 목적) 3
  • 제5조(법인격) 3
  • 제6조(명칭) 3
  • 제7조(지구) 3
  • 제8조(주소) 3
  • 제9조(등기) 3
  • 제10조(사업) 4
  • 제11조(사업연도) 4
  • 제2절 어업공제조합 4
  • 제1관 조합원 4
  • 제12조(조합원 자격) 4
  • 제13조(출자) 4
  • 제14조(지분의 양도) 4
  • 제15조(조합원의 지분취득등의 금지) 5
  • 제16조(의결권) 5
  • 제17조(가입) 5
  • 제18조(탈퇴) 5
  • 제19조 6
  • 제20조(탈퇴자에 대한 환불) 6
  • 제21조(출자구좌수의 감소) 6
  • 제2관 관리 7
  • 제22조(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7
  • 제23조(공제규정) 7
  • 제24조(규약) 8
  • 제25조(임원의 정수 및 선임) 8
  • 제26조(임원의 임기) 9
  • 제27조(임원의 충실임무) 9
  • 제28조(감사의 겸직금지) 9
  • 제29조(이사의 자기계약등의 금지) 9
  • 제30조(총회소집) 9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33조(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10
  • 제34조(정관, 기타 서류의 비치 및 열람) 10
  • 제35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11
  • 제36조(임원의 해임 청구) 11
  • 제37조(임원에 관한 상법등의 적용) 11
  • 제38조(참사 및 회계주임) 12
  • 제39조 12
  • 제40조(총회의 의결사항) 12
  • 제41조(총회의 의사) 13
  • 제42조(특별 의결) 13
  • 제43조(총회에 관한 민법등의 준용) 13
  • 제3관 13
  • 제44조(발기인) 13
  • 제45조(창립총희) 14
  • 제46조(설립인가 신청) 14
  • 제47조(설립인가) 14
  • 제48조(이사로의 사무인계) 15
  • 제49조(성립시기) 15
  • 제4관 15
  • 제50조(해산의 이유) 15
  • 제51조(합병절차) 16
  • 제52조 16
  • 제53조 16
  • 제54조(신설합병절차) 16
  • 제55조(합병시기) 16
  • 제56조(합병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17
  • 제57조(청산인) 17
  • 제58조(청산업무) 17
  • 제59조 17
  • 제60조 17
  • 제61조(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7
  • 제3절 어업공제조합연합회 18
  • 제62조(회원자격) 18
  • 제63조(당연가입) 18
  • 제64조(탈퇴) 18
  • 제65조(공계규정) 18
  • 제66조(발기인) 18
  • 제67조(준용규정) 19
  • 제4절 감독 19
  • 제68조(보고의 징수) 19
  • 제69조(청구점사) 20
  • 제70조(상례검사) 20
  • 제71조(수시검사) 20
  • 제72조(필요조치명령) 20
  • 제73조(감독명령) 21
  • 제74조(임원해임등의 명령) 21
  • 제75조(의결의 취소) 21
  • 제76조(권한의 위임) 21
  • 제3장 어업공제조합의 어업공제사업 21
  • 제1절 통칙 21
  • 제77조(어업공제사업의 종류) 21
  • 제78조(어업공제사업의 내용) 22
  • 제79조(어업공제사업의 실시) 23
  • 제80조(공제계약의 성립) 23
  • 제81조(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제한) 23
  • 제82조(공제부금의 지불) 24
  • 제83조(공계부금의 상쇄제한) 24
  • 제84조(공제증서) 24
  • 제85조(통상 행하여야 하는 관리등의 의무) 25
  • 제86조(손해방지등의 처치지시) 26
  • 제87조(피공제자의 준수사항) 26
  • 제88조(신청기재사항의 변경 통지) 26
  • 제89조(사망, 해산등의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 26
  • 제90조(사망, 해산등의 경우 공제계약 실효) 27
  • 제91조(공제계약의 해제) 27
  • 제92조 28
  • 제93조(면책사유) 28
  • 제94조 29
  • 제95조(동제금 금액의 삭감) 29
  • 제96조(공제부금등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30
  • 제97(구분경리) 30
  • 제9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30
  • 제99조(준비금의 적립) 30
  • 제100조(재무에 대한 농림수산성령에로의 위임) 30
  • 제101조(사무의 위탁) 30
  • 102조(상법의 준용) 31
  • 제103조(특별한 경우의 조치) 31
  • 제2절 어획공제 31
  • 제104조(어획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 및 종목) 31
  • 제105조(피공제자의 자격) 31
  • 제105조의2 34
  • 제106조(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35
  • 제107조(공제계약의 체결 제한) 35
  • 제108조 35
  • 제108조의2(공제계약의 체결신청) 36
  • 제109조(공제책임기간) 38
  • 제110조(공제금액) 38
  • 제111조(공제한도액) 39
  • 제112조(순공제부금율) 40
  • 제113조(공제금) 40
  • 제113조의2(계속신청특약) 42
  • 제3절 양식공제 44
  • 제114조(양식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양식업 및 구분) 44
  • 제115조(공제목적 및 공제사고) 44
  • 제116조(피공제자의 자격) 45
  • 제117조(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45
  • 제118조(공제계약의 체결제한) 46
  • 제119조(공제책임기간) 48
  • 제120조(공제금액) 48
  • 제121조(공제가액) 48
  • 제122조(순공제부금율) 49
  • 제123조(보전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손해) 49
  • 제124조(공제금) 50
  • 제125조(상법의 준용) 53
  • 제5절 어구공제 62
  • 제4절 특정양식공제 53
  • 제125조의2(특정양식공제의 대상이 되는 양식업 및 구분) 53
  • 제125조의3(특정양식공제의 양식시설에 관한 공제목적 및 공제사고) 53
  • 제125조의4(피공제자 자격) 53
  • 제125조의5(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54
  • 제125조의6 54
  • 제125조의7 54
  • 제125조의8(공제계약 체결신청등) 55
  • 제125조의9(공제책임기간) 56
  • 제125조의10(공제금액) 56
  • 제125조의11(공제한도액등) 56
  • 제125조의12(공제가액) 57
  • 제125조의13(순공제부금율) 57
  • 제125조의14(보전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손해) 58
  • 제125조의15(공제금) 58
  • 제125조의16(계속신청특약) 61
  • 제125조의17(상법의 준용) 61
  • 제5절 어구공제 62
  • 제126조(공제목적 및 공제사고) 62
  • 제127조(피공제자의 자격) 62
  • 제128조(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62
  • 제129조(공제계약의 체결 제한) 62
  • 제130조(공제책임기간) 62
  • 제131조(공제금액) 63
  • 제132조(공제가액) 63
  • 제133조(순공제부금율) 63
  • 제134조(보전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손해) 63
  • 제135조(공제금) 63
  • 제136조(분할가능 어구에 관한 특례) 64
  • 제137조(상법의 준용) 64
  • 제4장 어업공제조합연합회의 어업재공제사업 64
  • 제138조(어업재공제사업) 64
  • 제139조(재공제계약의 당연성립) 64
  • 제140조(재공제금액) 64
  • 제141조(순재공제부금) 65
  • 제142조(재공제부금의 환불) 65
  • 제143조(재공제금) 66
  • 제144조(통지의무) 66
  • 제145조 66
  • 제146조(면책사유) 67
  • 제146조의2(대위의 경우에 있어 권리취득) 67
  • 제147조(준용규정) 67
  • 제5장 정부의 어업공제보험사업 68
  • 제147조의2(어업공제보험사업) 68
  • 제147조의3(보험계약의 당연성립) 68
  • 제147조의4(보험금액) 68
  • 제147조의5(보험금) 68
  • 제147조의6(보험료의 환불) 68
  • 제147조의7(보험금) 68
  • 제147조의8(통지의무) 69
  • 제147조의9 69
  • 제147조의10(면책사유) 69
  • 제147조의11(납부금) 69
  • 제147조의12(심사의 상신) 70
  • 제147조의13(준용규정) 70
  • 제148조 내지 제194조 삭제 70
  • 제6장 국가의 조성등 70
  • 제195조(공제부금 및 사무비의 보조 등) 70
  • 제195조의2 71
  • 제196조(공제부금과 관련된 보조금 교부방법) 72
  • 제196조의2(어업공제보험사업에 관한 사무비의 이월) 72
  • 제6장의2 농림어업신용기금의 어업재해보상관계 업무 73
  • 제196조의3(농림어업 신용기금의 업무) 73
  • 제196조의4(업무위탁) 73
  • 제196조의5(업무방법서) 74
  • 제196조의6(대부금의 사용) 74
  • 제197조의7(구분경리) 74
  • 제196조의8(어업재해보상관계자금) 75
  • 제196조의9(차입금) 75
  • 제196조의10(대장대신과의 협의) 75
  • 196조의11(농림어업신용기금법의 특례) 76
  • 제6장의3 잡칙 76
  • 제196조의12(지역공제사업의 내용) 76
  • 제196조13(지역공제사업과 관련된 공제규정) 77
  • 제196조의14 77
  • 제196조의15 77
  • 제196조의16(공제금액의 최고액 제도) 78
  • 제196조의17(지역공제사업에 대한 준용) 78
  • 제7장 벌칙 78
  • 제197조 78
  • 제198조 삭제 78
  • 제199조 78
  • 제200조 79
  • 제201조 8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3. 23. 어업재해보상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 5. 1. 어업재해보상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17. 6. 2. 어업재해보상법 [부분번역] 박기령
개정 2019. 6. 12. 어업재해보상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농업천연재해구조판법 農業天然災害救助辦法
미국 법률 비보험농산물지원제도의 관리와 운영 [부분번역]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
일본 법률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鳥獣による農林水産業等に係る被害の防止のため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프랑스 명령 농업은행의 농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특별대부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24 du 21 septembre 1979 relatif aux prêts spéciaux en faveur des victimes de sinistres agrico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