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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갱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会社更生法
  • 제정/개정일
    1952. 06. 07 제정 / 2002. 07.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회사갱생법 (해외입법 ;제137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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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会社更生法
  • 제정일
    1952. 06. 07.
  • 개정일
    2002. 07.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00号
  • 제어번호
    TLAW1200501885
목차
  • 목차
  • 회사갱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갱생절차의 효력발생시기) 2
  • 제3조(외국인의 지위) 2
  • 제4조 삭제 2
  • 제5조의2(갱생사건의 관할) 2
  • 제6조 2
  • 제7조(갱생사건의 이송) 2
  • 제8조(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준용) 3
  • 제9조(임의적 구두변론 및 직권조사) 3
  • 제10조(재판의 직권송달) 3
  • 제11조(항고) 3
  • 제12조(공고) 3
  • 제13조(게시에 의한 공고) 3
  •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 4
  • 제15조(공고 및 송달을 하는 경우) 5
  • 제16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5
  • 제17조(등기의 위탁) 5
  • 제18조 5
  • 제18조의2 6
  • 제18조의3 6
  • 제19조 6
  • 제20조(등기소의 직무) 6
  • 제21조(부인의 등기) 7
  • 제22조(등록에의 준용) 7
  • 제23조(파산절차로의 이행) 7
  • 제24조 7
  • 재25조 8
  • 제26조 8
  • 제27조(재생절차로의 이행) 8
  • 제28조 8
  • 제28조의2 9
  • 제29조(파산등의 신청의무와 갱생절차개시의 신청) 9
  • 제2장 갱생절차의 개시 9
  • 제30조(절차의 개시) 9
  • 제31조(해산후의 회사의 신청) 10
  • 제32조(신청서) 10
  • 제33조(소명) 10
  • 제34조(비용의 예납) 10
  • 제35조(감독행정청으로의 통지 등) 11
  • 제36조(심문) 11
  • 제37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12
  • 제38조(절차개시의 조건) 12
  • 제39조(보전처분) 12
  • 제40조(보전관재인) 13
  • 제41조(보전관재인대리) 14
  • 제42조(감독원) 14
  • 제43조(관재인에 관한 규정등의 준용 14
  • 제44조(절차개시 신청취하의 제한) 14
  • 제45조(개시결정서) 14
  • 제46조(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15
  • 제47조(개시의 공고 및 송달) 15
  • 제48조(개시의 통지) 15
  • 제49조 16
  • 제50조 16
  • 제51조(개시결정의 취소) 16
  • 제52조(개시후의 자본 감소 등) 16
  • 제53조(개시후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17
  • 제54조(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17
  • 제54조의2(관재인의 자기거래) 17
  • 제55조 18
  • 제56조(개시후의 회사의 행위) 18
  • 제57조(개시후의 권리취득) 18
  • 제58조(개시후의 등기 및 등록) 18
  • 제59조(개시후의 회사에 대한 변제) 19
  • 제60조(선의, 악의의 추정) 19
  • 제61조(공유관계) 19
  • 제62조(환수권) 19
  • 제63조(매도담보) 19
  • 제64조(운송중의 매도물품의 환수) 19
  • 제65조(위탁매매인의 환수권) 20
  • 제66조(배상적 환수권) 20
  •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20
  • 제68조(소송절차의 중단) 21
  • 제69조(수계) 21
  • 제70조(행정청에 계속한 사건) 22
  • 제71조(이송) 22
  • 제72조(법원의 처분) 22
  • 제73조(주금납입청구권등의 사정절차 재시) 23
  • 제74조(사정에 관한 재판) 23
  • 제75조(이의의 소) 23
  • 제76조(사정의 효력) 23
  • 제77조(시효의 중단) 24
  • 제78조 24
  • 제79조(어음채무지급의 경우의 예외) 25
  • 제80조(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의 부인) 25
  • 제81조(집행행위의 부인) 25
  • 제82조(부인권의 행사) 25
  • 제83조(부인의 청구원인의 소명) 25
  • 제84조 26
  • 제85조(이의의 소) 26
  • 제86조 26
  • 제87조(부인권 행사의 효과) 26
  • 제88조(상대방의 지위) 26
  • 제89조(상대방의 채권의 부활) 26
  • 제9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27
  • 제9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근거로 한 부인의 제한) 27
  • 제9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27
  • 제93조(사해행위 취소소송등) 27
  • 제3장 관재인 및 조사위원 27
  • 제94조(관재인의 선임) 28
  • 제95조 28
  • 제96조(당사자적격) 28
  • 제97조(數人 관재인의 업무집행) 28
  • 제98조(관재인대리) 28
  • 제98조의2(관재인의 조사) 28
  • 제98조의3(관재인의 감독등) 29
  • 제98조의4(관재인의 주의의무) 29
  • 제98조의5(관재인의 해임) 29
  • 제99조(계산의 보고의무) 29
  • 제100조 29
  • 제101조(조사위원) 29
  • 제101조의2 30
  • 제101조의3 30
  • 제4장 갱생채권자, 갱생담보권자 및 주주 30
  • 제102조(갱생채권) 30
  • 제103조(쌍무계약) 30
  • 제104조 31
  • 제104조의2(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방계약) 31
  • 제105조(개시후의 어음의 인수등) 31
  • 제106조(임대차 계약등) 32
  • 제107조(상호계산) 32
  • 제108조(회사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 의무를 지는 경우) 32
  • 제109조(회사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32
  • 제110조(장래의 구상권) 33
  • 제111조(일부보증의 경우) 33
  • 제112조(갱생채권의 변제금지) 33
  • 제112조의2(갱생채권의 변제허가) 34
  • 제113조(갱생채권자의 권리) 34
  • 제114조(기한부 채권으로 무이자인 것) 34
  • 제115조(정기금 채권) 35
  • 제116조(불확정 기한채권등) 35
  • 제117조(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등) 35
  • 제118조(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35
  • 제118조의2(갱생채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 35
  • 제119조(원천징수 소득세등) 35
  • 제119조의2(사용인의 퇴직수당 청구권) 36
  • 제119조의3(개시전의 차입금등) 36
  • 제120조(우선권 기간의 계산) 36
  • 제121조(후순위 갱생채권) 36
  • 제122조 37
  • 제123조(갱생담보권) 38
  • 제124조(갱생담보권자의 권리) 38
  • 제124조의2(갱생담보권에 관련된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 39
  • 제124조의3(갱생담보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 39
  • 제125조(갱생채권의 신고) 39
  • 제126조(갱생담보권의 신고) 40
  • 제127조(신고의 추완등) 40
  • 제127조의2(퇴직수당의 청구권의 신고의 특례) 40
  • 제128조(신고명의의 변경) 41
  • 제129조(주주의 권리) 41
  • 제130조 41
  • 제131조 삭제 42
  • 제131조의2(주주의 참가의 허가) 42
  • 제132조 42
  • 제133조(동본의 교부) 42
  • 제134조(권리신고 서류의 비치등) 43
  • 제135조(갱생채권 및 갱생담보권조사의 기일) 43
  • 제136조(관계인의 출석) 43
  • 제137조 43
  • 제138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갱생채권등의 조사) 43
  • 제139조(신고사항의 변경) 44
  • 제140조(일반기일 후에 신고의 추완을 한 갱생채권등의 조사) 44
  • 제141조(갱생채권 및 갱생담보권조사의 특별기일) 44
  • 제142조(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44
  • 제143조(갱생채권 및 갱생담보권등의 확정) 44
  • 제14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권의 조사 및 확정의 특례) 44
  • 제144조(갱생채권자표 및 갱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45
  • 제145조(기재의 효력) 45
  • 제146조(이의의 통지) 45
  • 제147조(갱생채권 또는 갱생담보권 확정의 소) 45
  • 제148조(갱생채권 또는 갱생담보권확정소송의 관할) 46
  • 제149조(이의있는 갱생채권 또는 갱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46
  • 제150조(청구원인의 제한) 46
  • 제151조(갱생채권자등만의 이의주장) 46
  • 제152조(채무명의 있는 채권등에 대한 이의의 주장) 46
  • 제153조(갱생채권 또는 갱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 47
  • 제154조(갱생채권 또는 갱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의 효력) 47
  • 제155조(소송비용의 상환) 47
  • 제156조(갱생채권 또는 갱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 47
  • 제157조(벌금, 세금등의 신고) 47
  • 제158조(불복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47
  • 제159조(갱생채권자등의 분류) 48
  • 제160조(대리위원) 49
  • 제161조 삭제 49
  • 제161조의2(상법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청구) 49
  • 제162조(상계권) 49
  • 제163조(상계의 금지) 50
  • 제5장 관계인집회 51
  • 제164조(기일의 소환) 51
  • 제165조(기일의 통지) 51
  • 제166조(법원의 지휘) 51
  • 제167조(기일 및 목적의 공고) 51
  • 제168조(기일의 병합) 51
  • 제169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52
  • 제170조(의결권의 행사) 52
  • 제171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52
  • 제172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2
  • 제17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53
  • 제6장 갱생절차개시 후의 절차 53
  • 제174조(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53
  • 제175조(우편물의 관리) 53
  • 제176조 53
  • 제177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54
  • 제178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54
  • 제179조(관재인의 조사보고) 54
  • 제180조(갱생채권좌의 조사) 54
  • 제181조(그 후의 보고등) 55
  • 제182조 55
  • 제183조(서류의 비치) 55
  • 제184조(영업의 휴지) 55
  • 제185조(재산의 보관방법등) 56
  • 제186조(법률고문) 56
  • 제187조(제1회 관계인집회) 56
  • 제188조 56
  • 제189조(갱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56
  • 제190조 56
  • 제191조(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56
  • 제192조(갱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57
  • 제193조 57
  • 제194조(감독행정청등의 의견) 57
  • 제195조(회사 노동조합등의 의견) 57
  • 제196조(갱생계획안의 수정) 58
  • 제197조(갱생계획안의 수정 명령) 58
  • 제198조(관계인집회의 재개) 58
  • 제199조(갱생계획안의 배제) 58
  • 제200조(갱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58
  • 제201조(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출석) 59
  • 제202조(갱생계획안의 번경) 59
  • 제203조(결의의 시기) 59
  • 제204조(결의의 방법) 59
  • 제205조(가결의 요건) 59
  • 제206조(속행기일의 지정) 60
  • 제207조(가결의 시기) 60
  • 제208조(공익채권) 60
  • 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 61
  • 제210조(회사재산이 부족할 경우의 변제방법) 61
  • 제210조의2(공익채권에 의거한 강제집행의 중지등) 62
  • 제7장 갱생계획의 조항 62
  • 제211조(갱생계획의 조항) 62
  • 제212조(갱생채권자등의 권리) 63
  • 제213조(채무의 기한) 63
  • 제214조(담보의 제공 및 채무의 부담) 63
  • 제215조(미확정 갱생채권등) 63
  • 제215조의2(변제한 갱생채권등) 64
  • 제216조(공익채권) 64
  • 제217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등) 64
  • 제218조(분쟁이 해결 안된 권리) 64
  • 제219조(정관의 변경) 64
  • 제220조(이사등의 변경) 64
  • 제221조(자본의 감소) 65
  • 제222조(신주의 발행) 65
  • 제222조의2(신주예약권의 발행) 66
  • 제223조(사채의 발행) 67
  • 제223조의2(주식교환) 67
  • 제223조의3(주식이동) 69
  • 제224조(흡수합병) 70
  • 제225조(신설합병) 70
  • 제225조의2(신설분할) 71
  • 제225조의3(흡수분할) 72
  • 제226조(신회사의 설립) 74
  • 제227조(해산) 76
  • 제228조 76
  • 제229조(평등의 원칙) 76
  • 제230조(이사등의 선임등에 관한 규정) 76
  • 제231조(특별이익 공여의 무효) 77
  • 제8장 갱생계획의 인부와 수행 77
  • 제232조(갱생계획의 인부) 77
  • 제233조(갱생계획인부의 요건) 77
  • 제234조(부동의의 조(組)가 있는 경우의 인가) 79
  • 제235조(갱생계획 인부의 결정의 선고등) 80
  • 제236조(갱생계획의 효력 발생 시기) 80
  • 제237조(항고) 80
  • 제238조(갱생계획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경우) 80
  • 제239조(갱생채권자표등의 기재) 80
  • 제240조(갱생계획의 효력범위) 81
  • 제241조(갱생채권등의 면책권) 81
  • 제242조(권리의 변경) 81
  • 제243조(갱생채권자 및 갱생담보권자의 권리) 81
  • 제244조(갱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 82
  • 제245조(갱생채권자표등의 기재의 효력) 82
  • 제246조(중지중의 절차의 실효) 82
  • 제247조(갱생계획의 수행) 83
  • 제248조(갱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83
  • 제248조의2(갱생계획 인가후의 이사에 대한 권리부여) 84
  • 제249조(주주총회의 결의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사의 배제) 84
  • 제250조(영업양도등에 관한 상법 규정의 특례) 84
  • 제251조(정관의 변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의 특례) 85
  • 제252조(이사등의 변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의 특례) 85
  • 제253조(자본의 감소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85
  • 제253조의2(주식의 병합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86
  • 제254조(신주 발행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86
  • 제255조 86
  • 제255조의2(신주예약권의 발행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88
  • 제255조의3 89
  • 제256조(사채의 발행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90
  • 제256조의2 90
  • 제256조의3(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90
  • 제257조 91
  • 제257조의2(주식교환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92
  • 제257조의3(주식이전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93
  • 제258조(합병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95
  • 제258조의2(신설분할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97
  • 제258조의3(흡수분할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98
  • 제259조(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100
  • 제260조 101
  • 제261조(해산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103
  • 제262조(신주주등의 실권) 103
  • 제263조 104
  • 제264조(주식등의 인수권의 양도) 104
  • 제265조(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의 특례) 104
  • 제266조(증권거래법의 특례) 105
  • 제267조(재단에 관한 처분 제한의 특례) 105
  • 제268조(허가, 인가등에 기초한 권리의 승계) 105
  • 제269조(법인세법등의 특례) 105
  • 제270조(퇴직수당) 108
  • 제271조(갱생계획의 변경) 109
  • 제272조(갱생절차의 종결) 109
  • 제9장 갱생절차의 폐지 109
  • 제273조(갱생계획 인가전의 폐지) 110
  • 제273조의2 110
  • 제274조 110
  • 제275조 110
  • 제276조 110
  • 제277조(갱생계획 인가후의 폐지) 110
  • 제278조 111
  • 제279조 111
  • 제280조(폐지결정의 공고) 111
  • 제281조(항고) 111
  • 제282조(공익채권의 변제) 111
  • 제283조(갱생채권자표등의 기재 효력) 111
  • 제284조 111
  • 제10장 보수 및 보상금 112
  • 제285조(관재인등의 보수등) 112
  • 제286조 112
  • 제287조(대리위원등의 보수금등) 112
  • 제288조 113
  • 제289조(항고) 113
  • 제10장의2 외국 도산 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례 113
  • 제289조의2(외국관재인과의 협력) 113
  • 제289조의3(갱생절차의 개시 원인 추정) 113
  • 제289조의4(외국관재인의 권한등) 113
  • 제289조의5(상호간의 절차참가) 114
  • 제11장 벌칙 115
  • 제290조(사기 갱생죄) 115
  • 제291조(제3자의 사기갱생죄) 115
  • 제292조(수뢰죄) 115
  • 제293조(수뢰죄) 116
  • 제294조(보고 및 검사 거절죄) 116
  • 제295조(국외범) 116
  • 제296조(과태료에 처할 경우) 11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7. 31. 회사갱생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8. 1. 회사갱생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4. 6. 2.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20. 3. 31.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