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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조협회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제정/개정일
    1995. 12. 2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법조(통권496-497호), 법조협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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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제정일
    1995. 12.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N 223-ФЗ
  • 제어번호
    TLAW1200501785
목차
  • 목차
  • 러시아연방 가족법전(하)
  • 제5편 가족성원의 부양의무 38
  • 제13장 부모와 자의 부양의무 38
  • 제80조 자를 부양하는 부모의 의무 38
  • 제81조 법원에 의하여 지급강제되는 미성년인 자의 부양료 액수 38
  • 제82조 미성년인 자를 위한 부양료가 공제되는 임금과 그 밖의 소득의 종류 38
  • 제83조 고정금액에 의한 미성년인 부양료의 지급강제 39
  • 제84조 부모의 보호하에 있지 아니한 자를 위한 부양료의 지급강제와 사용 39
  • 제85조 노동능력 없는 성년인 자의 부양받을 권리 40
  • 제86조 자를 위한 추가지출에 있어서의 부모의 참가 40
  • 제87조 부모에 대한 성년인 자의 부양의무 41
  • 제88조 부모를 위한 추가비용에 있어서 성년인 자의 참가 41
  • 제14장 부부 및 전혼 배우자간의 부양의무 42
  • 제89조 부부의 상호 부양의무 42
  • 제90조 혼인해소후 전혼 배우자의 부양받을 권리 42
  • 제91조 법원을 통하여 배우자(전혼 배후자)로 부터 지급강제되는 부양료의 액수 43
  • 제92조 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면제 또는 의무기한의 제한 43
  • 제15장 기타 가족성원의 부양의무 43
  • 제93조 미성년형제자매와 노동능력없는 성년형제자매를 부양함에 있어서의 형제자매의 의무 43
  • 제94호 손자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의무 44
  • 제95조 조부모에 대한 손자의 부양의무 44
  • 제96조 자신을 실제로 양육한 자를 부양하는 피후견인의 의무 44
  • 제97조 계부모에 대한 계자의 부양의무 44
  • 제98조 법원을 통하여 기타 가족성원을 위하여 지급강제되는 부양료의 액수 45
  • 제16장 부양료지급 합의 45
  • 제99조 부양료지급합의의 체결 45
  • 제100조 부양료지급합의의 형식 46
  • 제101조 부양료지급합의의 체결, 이행, 변경, 취소 및 무효확인의 절차 46
  • 제102조 부양료수령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양료지급합의의 무효확인 46
  • 제103조 부양료지급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양료의 액수 47
  • 제104조 부양료지급합의에 의한 부양료지급의 절차와 방식 47
  • 제105호 부양료지급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양료 액수의 변경 47
  • 제17장 부양료의 지급과 지급강제절차 47
  • 제106조 법원판결에 의한 부양료의 지급강제 47
  • 제107조 부양료 청구기간 48
  • 제108조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시까지의 부양료의 지급강제 48
  • 제109조 부양료를 압류할 기관의 관리부의 의무 48
  • 제110조 부양료지급합의를 이유로 하는 부양료의 공제 48
  • 제111조 부양료지급의무자의 직장 변경에 관한 고지의무 49
  • 제112조 부양료지급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지급강제 49
  • 제113조 부양료채무의 정의 50
  • 제114조 부양료채무 지급의 면제 51
  • 제115조 부양료 지급 지체에 대한 책임 51
  • 제116조 부양료의 상계와 반환청구의 금지 51
  • 제117조 부양료의 변경 52
  • 제118조 부양료지급의무자가 외국에 정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양료의 지급 52
  • 제119조 법원에 의하여 정하여진 부양료액의 변경 및 부양료지급의 면제 52
  • 제120조 부양료지급의무의 소멸 53
  • 제6편 부모의 감호없이 방치된 자의 양육형태 53
  • 제18장 부모의 감호없이 방치된 자의 신원확인과 시설수용 53
  • 제121조 부모의 감호없이 방치된 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53
  • 제122조 부모의 감호없이 방치된 자의 신원확인과 기록 54
  • 제123호 부모의 감호없이 방치된 자의 시설수용 55
  • 제19장 입양 56
  • 제124조 입양이 허용되는 자 56
  • 제125조 입양의 절차 57
  • 제126조 입양대상인 자 및 입양을 희망하는 자의 등록 57
  • 제127조 양친이 될 권리를 가진 자 57
  • 제128조 양친과 양자간의 연령차이 58
  • 제129조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58
  • 제130조 부모의 동의 없는 입양 59
  • 제131조 부모의 입양에 대한 후견인(보좌인), 양육부모 및 부모의 감호없이 방치된 자가 소재하는 시설의 기관장의 동의 59
  • 제132조 입양에 대한 양자되는 자의 동의 60
  • 제133조 입양에 대한 양부의 배우자의 동의 60
  • 제134조 양자의 이름, 호칭 및 성 60
  • 제135조 양자의 출생일시 및 출생지의 변경 61
  • 제136조 양친의 양자 실친으로서의 등록 61
  • 제137조 입양의 법적 효과 61
  • 제138조 양자가 연금 및 부조금을 받을 권리의 유지 62
  • 제139조 입양의 비밀 62
  • 제140조 입양의 취소 62
  • 제141조 입양의 취소사유 63
  • 제142조 입양의 취소청구권자 63
  • 제143조 입양취소의 효과 63
  • 제144조 자가 성년에 달한 이후의 입양취소의 금지 64
  • 제20장 자에 대한 후견과 보좌 64
  • 제145조 후견 또는 보좌가 설정되는 자 64
  • 제146조 자의 후견인(보좌인) 64
  • 제147조 교육시설, 의료시설, 사회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후견(보좌) 65
  • 제148조 후견(보좌)하에 있는 자의 권리 65
  • 제149조 부모의 감호없이 방치되어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권리 66
  • 제150조 자 후견인(보좌인)의 권리와 의무 66
  • 제21장 양육가정 67
  • 제151조 양육가정의 성립 67
  • 제152조 양육목적으로 자를 가정으로 인도하는 합의 68
  • 제153조 양육부모 68
  • 제154조 양육목적으로 양육가정으로 인도되는 자 69
  • 제155조 양육가정에 인도된 자의 부양 69
  • 제7편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참여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가족법의 적용 70
  • 제156조 러시아연방연토내에서의 혼인 70
  • 제157조 외교대표부와 영사시설에서의 혼인의 체결 70
  • 제158조 러시아연방영토외에서 체결한 혼인의 인정 71
  • 제159조 러시아연방영토내 또는 러시아연방영토외에서 체결한 혼인의 무효 71
  • 제160조 이혼 71
  • 제161조 부부간의 신분적.재산적 권리와 의무 72
  • 제162조 부성(모성)의 확정과 분쟁 72
  • 제163조 부모와 자의 권리와 의무 73
  • 제164조 성년인 자와 기타 가족성원의 부양의무 73
  • 제165조 입양 73
  • 제166조 외국가족법규범의 내용의 확정 74
  • 제167조 외국가족법규범의 적용제한 74
  • 제8편 맺는 규정들 75
  • 제168조 이 법전의 시행 절차 75
  • 제169조 이 법전상 규범의 적용 76
  • 제170조 기존법률과 본 제정법전과의 적합성을 위한 규정 7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12. 29. 가족법전 법조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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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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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