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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관리개혁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전산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 제정/개정일
    1996. 02. 10 제정
  • 주기 사항
    USC>Title 40>Subtitle III [40 U.S.C. §§5001~5703]
  • 번역자료 출처
    미국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령 자료집 (정보화 정책자료 ;98-13), 한국전산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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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 이형법령명
    ITMRA,Clinger-Cohen Act
  • 제정일
    1996. 02. 1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PL 104-106
  • 제어번호
    TLAW1200501688
목차
  • 목차
  • 정보기술관리개혁법
  • 제5001조 약칭 2
  • 제5002조 정의 2
  • TITLE LⅠ - 정보기술의 구매에 관한 책임 3
  • Subtitle A - 일반적 권한 3
  • 제5101조 4
  • Subtitle B - 관리예산처장 4
  • 제5111조 4
  • 제5112조 4
  • 제5113조 6
  • Subtitle C - 행정기관 8
  • 제5121조 8
  • 제5122조 8
  • 제5123조 9
  • 제5124조 10
  • 제5125조 11
  • 제5126조 15
  • 제5127조 15
  • 제5128조 16
  • Subtitle D - 기타 책임사항 16
  • 제5131조 16
  • 제5132조 19
  • Subtitle E - 국가안전보장시스템 19
  • 제5141조 19
  • 제5142조 19
  • Title LⅡ - 정보기술취득을 위한 절차 20
  • 제5201조 20
  • 제5202조 20
  • Title LⅢ - 정보기술취득 파일럿프로그램 22
  • Subtitle A - 파일럿프로그램의 수행 22
  • 제5301조 22
  • 제5302조 24
  • 제5303조 24
  • 제5304조 25
  • 제5305조 25
  • Subtitle B - 구체적인 파일럿프로그램 25
  • 제5311조 25
  • 제5312조 26
  • Title LⅣ - 추가적인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1
  • 제5401조 31
  • 제5402조 34
  • 제5403조 35
  • Title LⅤ- 감사원장의 조달이의 권한 35
  • 제5501조 35
  • 제5502조 36
  • Title LⅥ- 다른 법률의 개정 37
  • 제5601조 37
  • 제5602조 38
  • 제5603조 39
  • 제5604조 39
  • 제5605조 39
  • 제5606조 40
  • 제5607조 40
  • 제5608조 42
  • Title LⅦ- 효력발생일, 경과규정 및 해석원칙 43
  • 제5701조 43
  • 제5702조 43
  • 제5703조 4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2. 10.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정 1996. 2. 10. 정보기술관리개혁법 한국전산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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