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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Bankruptcy
  • 제정/개정일
    1978. 11. 06 제정 / 1994. 10. 22.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 Title 11. Bankruptcy
  • 번역자료 출처
    美國破産法 (法務資料 ;第218輯),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199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ankruptcy Reform Act
  • 제정일
    1978. 11. 06.
  • 개정일
    1994. 10.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PL 103-394
  • 제어번호
    TLAW1200501581
목차
  • 목차
  • 미국 파산법
  • 제1장 총칙 2
  • 제101조 정의 2
  • 제102조 해석원칙 20
  • 제103조 각 장의 적용범위 21
  • 제104조 금액의 조정 22
  • 제105조 법원의 권한 23
  • 제106조 주권자면책의 적용제한 25
  • 제107조 기록의 공개 26
  • 제108조 기간의 연장 27
  • 제109조 채무자적격 28
  • 제110조 과실 또는 사기에 의한 파산신청 준비인에 대한 벌칙 31
  • 제3장 사건의 관리 35
  • 제1절 사건의 개시 35
  • 제301조 자발적 사건 35
  • 제302조 공동사건 35
  • 제303조 비자발적 사건 35
  • 제304조 국외절차에 관한 부수적 절차 39
  • 제305조 회피 40
  • 제306조 한정적 목적의 출정 41
  • 제307조 관리위원 41
  • 제2절 관리인등 41
  • 제321조 관리인적격 42
  • 제322조 관리인의 자격요건 42
  • 제323조 관리인의 임무와 능력 43
  • 제324조 관리인 또는 조사인의 해임 43
  • 제325조 관리인결원의 효과 44
  • 제326조 관리인의 보수의 제한 44
  • 제327조 전문가의 고용 45
  • 제328조 전문가의 보수의 제한 46
  • 제329조 채무자와 변호사간의 거래 47
  • 제3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48
  • 제331조 보수의 가지급 50
  • 제3절 관리 50
  • 제341조 채권자집회와 지분증권소지인집회 51
  • 제342조 통지 51
  • 제343조 채무자의 조사 52
  • 제344조 자기부죄의 면책 52
  • 제345조 재단에 속하는 금전 52
  • 제346조 조세에 관한 특별규정 53
  • 제347조 미청구된 재산 59
  • 제348조 이행의 효과 59
  • 제349조 기각의 효과 61
  • 제350조 사건의 종결 및 재개 62
  • 제4절 관리권한 62
  • 제361조 적절한 보호 62
  • 제362조 자동적 중지 63
  • 제363조 재산의 사용, 매도 또는 임대 71
  • 제364조 신용의 취득 76
  • 제365조 미이행계약 또는 기간만료전의 임대차 78
  • 제366조 유틸리티 공급 93
  • 제5장 채권자, 채무자 및 재단 94
  • 제1절 채권자와 채권 94
  • 제501조 채권 또는 지분권에 관한 증거의 제출 94
  • 제502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시인 94
  • 제503조 관리비용의 시인 99
  • 제504조 보수의 분배 101
  • 제505조 조세채무의 결정 102
  • 제506조 담보권의 결정 103
  • 제507조 우선권 104
  • 제508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의 효과 109
  • 제509조 공동채무자의 채권 110
  • 제510조 후순위 111
  • 제2절 채무자의 의무와 이익 112
  • 제521조 채무자의 의무 112
  • 제522조 면제 113
  • 제523조 면책의 예외 122
  • 제524조 면책의 효과 129
  • 제525조 차별적 취급에 대한 보호 141
  • 제3절 재단 143
  • 제541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 143
  • 제542조 재단에 대한 재산의 인도 147
  • 제543조 광의의 관리인에 의한 재산의 인도 148
  • 제544조 담보부채권자 및 특정채권자·매수인의 승계인으로서의 관리인 150
  • 제545조 법규에 의한 담보 151
  • 제546조 부인권의 제한 152
  • 제547조 편파행위 155
  • 제548조 사해적 양도와 채무부담 161
  • 제549조 신청후의 거래 163
  • 제550조 부인된 양도에 관한 양수인의 책임 164
  • 제551조 부인된 양도의 자동적 보존 166
  • 제552조 담보권의 신청후의 효력 166
  • 제553조 상계 167
  • 제554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169
  • 제555조 증권계약의 청산을 위한 계약상의 권리 169
  • 제556조 상품계약 또는 선도계약의 청산을 위한 계약상의 권리 170
  • 제557조 곡물재산상의 권리에 관한 신속한 결정 및 곡물재산의 포기 기타의 처분 170
  • 제558조 재단의 항변 174
  • 제559조 환매계약의 청산을 위한 계약상의 권리 175
  • 제560조 스와프계약을 종결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 175
  • 제7장 청산 176
  • 제1절 임원 및 관리 176
  • 제701조 임시관리인 176
  • 제702조 관리인의 선출 177
  • 제703조 승계관리인 178
  • 제704조 관리인의 직무 179
  • 제705조 채권자위원회 179
  • 제706조 이행 180
  • 제707조 기각 180
  • 제2절 재단의 추심, 청산 및 배당 181
  • 제721조 영업의 인정 181
  • 제722조 반환 182
  • 제723조 조합채무자의 관리인의 무한책임조합원에 대한 권리 182
  • 제724조 일정한 담보권의 처리 183
  • 제725조 일정한 재산의 처분 184
  • 제726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배당 185
  • 제727조 면책 188
  • 제728조 조세에 관한 특별규정 191
  • 제3절 주식중개인의 청산 193
  • 제74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193
  • 제742조 이 법 제362조의 이 절에서의 효력 196
  • 제743조 통지 196
  • 제744조 미이행계약 197
  • 제745조 거래계좌의 취급 197
  • 제746조 고객채권의 범위 197
  • 제747조 일정한 고객채권의 후순위 198
  • 제748조 증권의 환가 198
  • 제749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199
  • 제750조 증권의 배당 200
  • 제751조 고객명의의 증권 200
  • 제752조 고객의 재산 200
  • 제4절 상품중개인의 청산 201
  • 제761조 이 절의 용어의 정의 201
  • 제762조 위원회에 대한 통지 및 청문권 207
  • 제763조 거래계좌의 취급 207
  • 제764조 부인할 수 있는 양도 208
  • 제765조 고객에 대한 통지사항 208
  • 제766조 고객의 재산의 처리 209
  •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조정 213
  • 제1절 총칙 213
  • 제901조 이 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 213
  • 제902조 이 장의 용어의 정의 214
  • 제903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관한 주의 권력의 유보 215
  • 제904조 법원의 재판권 및 권한에 대한 제한 215
  • 제2절 집행 216
  • 제921조 신청 및 신청에 관한 절차 216
  • 제922조 채무자에 대한 채권집행에 관한 자동적 중지 217
  • 제923조 통지 218
  • 제924조 채권자명부 218
  • 제925조 채권명부의 효력 218
  • 제926조 부인권 218
  • 제927조 상환청구권의 제한 219
  • 제928조 담보권의 신청후의 효력 219
  • 제9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차 219
  • 제930조 기각 219
  • 제3절 계획 220
  • 제941조 계획안의 제출 220
  • 제942조 계획안의 수정 221
  • 제943조 인가 221
  • 제944조 인가의 효력 222
  • 제945조 관할권의 계속과 사건의 종결 223
  • 제946조 신청제출일전의 증권교환의 효력 223
  • 제11장 갱생 223
  • 제1절 임원 및 관리 223
  • 제1101조 이 장의 용어의 정의 223
  • 제1102조 채권자 및 지분증권소지인 위원회 224
  • 제1103조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225
  • 제1104조 관리인 또는 조사인의 선임 226
  • 제1105조 관리인의 종임 228
  • 제1106조 관리인 및 조사인의 직무 228
  • 제1107조 점유하는 채무자의 권리, 권한 및 의무 229
  • 제1108조 영업의 권리 230
  • 제1109조 청문권 230
  • 제1110조 항공기 및 선박 230
  • 제1111조 채권 및 지분권 232
  • 제1112조 이행 또는 기각 233
  • 제1113조 단체협약의 거절 236
  • 제1114조 퇴직종업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238
  • 제2절 계획 243
  • 제1121조 계획안의 제출자 243
  • 제1122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조의 분류 245
  • 제1123조 계획안의 내용 245
  • 제1124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감손 248
  • 제1125조 신청후의 공시와 권유 249
  • 제1126조 계획안의 승인 251
  • 제1127조 계획안의 수정 253
  • 제1128조 인가를 위한 청문 253
  • 제1129조 계획안의 인가 254
  • 제3절 인가후의 사항 259
  • 제1141조 인가의 효력 259
  • 제1142조 계획의 수행 261
  • 제1143조 배당 262
  • 제1144조 인가명령의 취소 262
  • 제1145조 증권관계법의 적용면제 262
  • 제1146조 조세에 관한 특별규정 265
  • 제4절 철도운송인의 갱생 266
  • 제1161조 다른 규정의 적용배제 266
  • 제1162조 정의 267
  • 제1163조 관리인의 선임 267
  • 제1164조 청문권 267
  • 제1165조 공익의 보호 267
  • 제1166조 합중국법전 제49편 제4부 및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규제의 효력 267
  • 제1167조 단체협약 268
  • 제1168조 철도차량시설 268
  • 제1169조 철도노선 임대차 거절의 효과 270
  • 제1170조 철도노선의 포기 271
  • 제1171조 우선채권 272
  • 제1172조 계획안의 내용 272
  • 제1173조 계획안의 인가 274
  • 제1174조 청산 275
  • 제12장 정규적인 연소득이 있는 가족농업인의 채무조정 275
  • 제1절 임원, 관리 및 재단 275
  • 제1201조 공동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중지 275
  • 제1202조 관리인 276
  • 제1203조 채무자의 권리 및 권한 277
  • 제1204조 점유하는 채무자의 지위의 박탈 278
  • 제1205조 적절한 보호 278
  • 제1206조 지분에 구속되지 아니한 매도 279
  • 제1207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 279
  • 제1208조 이행 또는 기각 280
  • 제2절 계획 281
  • 제1221조 계획안의 제출 281
  • 제1222조 계획안의 내용 282
  • 제1223조 인가전의 계획안의 수정 284
  • 제1224조 인가에 관한 청문 284
  • 제1225조 계획안의 인가 284
  • 제1226조 지급 286
  • 제1227조 인가의 효력 287
  • 제1228조 면책 287
  • 제1229조 인가후의 계획의 수정 289
  • 제1230조 인가명령의 취소 290
  • 제1231조 조세에 관한 특별규정 290
  • 제13장 정규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 291
  • 제1절 임원, 관리 및 재단 291
  • 제1301조 공동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중지 291
  • 제1302조 관리인 292
  • 제1303조 채무자의 권리 및 권한 293
  • 제1304조 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294
  • 제1305조 신청후에 생긴 채권의 제출 및 인용 294
  • 제1306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 295
  • 제1307조 이행 또는 기각 295
  • 제2절 계획 297
  • 제1321조 계획안의 제출 297
  • 제1322조 계획안의 내용 298
  • 제1323조 인가전의 계획안의 수정 300
  • 제1324조 인가에 관한 청문 300
  • 제1325조 계힉안의 인가 300
  • 제1326조 지급 302
  • 제1327조 인가의 효력 303
  • 제1327조 면책 304
  • 제1329조 인가후의 계획의 수정 305
  • 제1330조 인가명령의 취소 306
  • 제15장 관리위원 (삭제) 30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10. 22. 파산법 법무부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