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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직업훈련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제정/개정일
    1971. 08. 2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法制資料, 第49輯, 法制處,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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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이형법령명
    BAfoG,Bundesausbildungsforderungsgesetz
  • 제정일
    1971. 08.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교육·학술
  •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409
  • 제어번호
    TLAW1200501561
목차
  • 목차
  • 연방직업훈련법
  • 제1장 총칙 3
  • 제1조 (직업훈련) 3
  • 제2조 (적용대상) 4
  • 제2장 초기훈련 4
  • 제1절 초기훈련계약관계의 성립 4
  • 제3조 (계약) 4
  • 제4조 (계약의 서면형식) 5
  • 제5조 (합의의. 무효) 5
  • 제2절 초기훈련계약관계의 제조건 6
  • 제1관 사업주의 의무 6
  • 제6조 (초기 훈련) 6
  • 제7조 (휴가) 7
  • 제8조 (수료증) 7
  • 제2관 훈련생의 의무 8
  • 제9조 (초기 훈련중의 품행) 8
  • 제3관 수당 8
  • 제10조 (수당의 지급) 8
  • 제11조 (수당의 사정 및 지급일) 9
  • 제12조 (수당지급의 계속) 9
  • 제3절 초기훈련계약관계의 개시와 종료 9
  • 제13조 (실습기간) 9
  • 제14조 (종료) 10
  • 제15조 (계약종료의 통고) 10
  • 제16조 (조기해지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10
  • 제4절 기타규정 11
  • 제17조 (훈련종료후의 고용) 11
  • 제18조 (계약의 무효) 11
  • 제19조 (기타 계약관계) 11
  • 제3장 직업훈련의 조직 12
  • 제1절 고용권과 훈련권 12
  • 제20조 (인적자격 및 기술자격) 12
  • 제21조 (부수자격) 12
  • 제22조 (훈련용 건물의 타당성) 13
  • 제23조 (승인) 13
  • 제24조 (훈련생 고용의 금지 및 훈련규정) 14
  • 제2절 훈련생 직업의 인정 ; 훈련기간의 변경 14
  • 제25조 (훈련규칙) 14
  • 제26조 (훈련의 단계) 15
  • 제27조 (훈련용건물이외의 초기훈련) 16
  • 제28조 (배타성의 원칙) 16
  • 제29조 (훈련기간의 단축과 연장) 16
  • 제30조 (승인된 훈련생직업의 등록) 17
  • 제3절 초기훈련계약관계의 등록 17
  • 제31조 (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17
  • 제32조 (등재, 개정, 삭제) 17
  • 제33조 (신청) 18
  • 제4절 시험 18
  • 제34조 (최종시험) 18
  • 제35조 (시험의 목적) 18
  • 제36조 (시험위원회) 19
  • 제37조 (위원의 구성, 임명) 19
  • 제38조 (위원장, 정족수, 투표) 20
  • 제39조 (최종시험의 인정) 20
  • 제40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최종 시험인정) 20
  • 제41조 (시험규칙) 21
  • 제42조 (중간시험) 21
  • 제43조 (시험합격증에 상당한 증명) 22
  • 제5절 초기훈련의 준비와 감독 22
  • 제44조 (훈련준비 권한) 22
  • 제45조 (감독, 훈련자문관) 22
  • 제6절 숙련훈련과 재훈련 23
  • 제46조 (숙련훈련) 23
  • 제47조 (재훈련) 23
  • 제7절 불구자의 직업훈련 24
  • 제48조 24
  • 제49조 (숙련훈련, 재훈련) 25
  • 제4장 직업훈련위원회 25
  • 제1절 연방위원회 25
  • 제50조 (설치) 25
  • 제51조 (직무) 26
  • 제52조 (정족수, 투표) 26
  • 제53조 (회의의 의사규칙, 업무의 처리) 27
  • 제2절 주위원회 27
  • 제54조 (설치, 의사규칙, 투표) 27
  • 제55조 (직무) 28
  • 제3절 주무기관에 의한 직업훈련위원회의 설치 28
  • 제56조 (설치) 28
  • 제57조 (정족수, 투표) 29
  • 제58조 (직무) 30
  • 제59조 (의사규칙) 30
  • 제5장 직업훈련연구 30
  • 제60조 (연방직업훈련연구원) 30
  • 제61조 (연방 직업훈련원의 연구위원자격) 32
  • 제62조~제71조 (행정조직·재정·인사·감독) [본문 생략] 32
  • 제72조 (정보제공의 의무) 32
  • 제6장 특정된 경제분야와 직업에 관한 특별규정 33
  • 제1절 수공업에 있어서의 직업훈련 33
  • 제73조 (수공업규제법의 적용) 33
  • 제74조 (주무기관) 33
  • 제2절 기타직업 및 광업에 있어서의 직업훈련 34
  • 제1관 총칙 34
  • 제75조 (주무기관) 34
  • 제76조 (기술자격) 34
  • 제2관 인쇄업 35
  • 제77조 (기술자격, 훈련교사시험) 35
  • 제3관 광업 36
  • 제78조 (훈련생 고용의 금지, 훈련규정) 36
  • 제3절 농업분야의 직업훈련 36
  • 제79조 (주무기관) 36
  • 제80조 (기술자격) 36
  • 제81조 (훈련교사시험) 37
  • 제82조 (훈련용건물의 타당성) 38
  • 제4절 공무원의 직업훈련 38
  • 제83조 (범위) 38
  • 제84조 (주무기관) 38
  • 제85조와 제86조 (군대에 관련된 제규정) [본문 생략] 39
  • 제5절 변호사, 변리사 및 공증인 보조인의 직업훈련 39
  • 제87조와 제88조 (주무기관, 기술자격) [본문생략] 39
  • 제6절 경제 및 조세자문관 보조인의 직업훈련 39
  • 제89조와 제90조 (주무기관, 기술자격) [본문생략] 39
  • 제7절 의사, 치과의사, 화학자보조인의 직업훈련 39
  • 제91조와 제92조 (주무기관, 기술자격) [본문생략] 40
  • 제8절 가내업에 있어서의 직업훈련 40
  • 제93조 (주무기관) 40
  • 제94조 (기술자격) 40
  • 제95조 (훈련교사시험) 40
  • 제96조 (훈련용 건물의 타당성) 41
  • 제9절 기타직업 및 경제부문 41
  • 제97조 (권능부여규정) 41
  • 제7장 벌칙규정 42
  • 제98조 (비밀누설의 금지) 42
  • 제99조 (범죄행위) 42
  • 제8장 개정 및 취소 44
  • 제100조 (수공업규제법) 44
  • 제101조 (수공업규제범의 통합) 59
  • 제102조 (노동법원법 제111조의 개정) 60
  • 제103조 - 제105조 (상공업회의소법, 중소기업법 및 형법수정법(제1호)의 개정) 60
  • 제106조 (기타규정) 60
  • 제9장 경과규정 61
  • 제107조 (의료직) 61
  • 제108조-제111조 (경과규정) [본문 생략] 61
  • 제112조 (서부베르린에 대한 적용) [본문 생략] 61
  • 제113조 (시행일) 6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1. 8. 26.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법제처
제정 1971. 8. 26. 연방 직업훈련법 법제처
개정 1976. 4. 9.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법제처
개정 2004. 12. 2. 연방교육지원법 한국학술진흥재단
개정 2019. 7. 8.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