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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스위스
  • 원법령명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 제정/개정일
    1971. 06. 1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각국농사관계법 (법제자료 ;66), 법제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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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 이형법령명
    BoV,Bodenverbesserungs-Verordnung,토지개량령
  • 제정일
    1971. 06. 14.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AS 1971 996
  • 제어번호
    TLAW1200501552
목차
  • 목차
  •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 제1장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 2
  • 제1절 연방보조금 지급에 관한 일반규정 2
  • 제1관 계획 및 목표설정 2
  • 제1조(총칙) 2
  • 제2조(경지정리의 경우) 3
  • 제3조(방대한 고산지대의 토지개량의 경우) 3
  • 제4조(다른기관과의 협조) 3
  • 제5조(보조금수급권자) 4
  • 제6조(경제성의 중요성) 4
  • 제7조(승인 및 자금) 4
  • 제2관 사정기준 4
  • 제8조(연방보조금의 등급) 4
  • 제9조(주급여의 등급) 5
  • 제10조(소유권자의 경제적인 상태) 5
  • 제11조(가축우리의 건축) 5
  • 제12조(파괴된 건축물의 계속) 6
  • 제13조(감독) 6
  • 제2절 보조금지급시의 절차 6
  • 제14조(관계자의 신청) 6
  • 제15조(주의 보조금청구) 7
  • 제16조(보조금지급 승인) 8
  • 제17조(승인의 의사표시) 8
  • 제18조(공사의 허가) 9
  • 제19조(시행의 착수) 9
  • 제20조(계획변경) 10
  • 제21조(비용초과) 10
  • 제22조(기장) 10
  • 제23조(공사 및 결산의 기간) 11
  • 제24조(지급) 11
  • 제3절 보조금지급대상이 되는 조치 12
  • 제1관 토지개량 12
  • 제25조(보조금지급대상이 되는 토지개량) 12
  • 제26조(보조금액) 14
  • 제2관 특별요건 15
  • 제27조(배수의 경우) 15
  • 제28조(케불교통의 경우) 15
  • 제3관 농업법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에서 말하는 농업용 지상건축 15
  • 제29조(보조금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용 지상건축) 15
  • 제30조(보조금액) 16
  • 제4관 특별조건 17
  • 제31조(이익을 얻게되는 양도) 17
  • 제32조(이주지) 18
  • 제33조(농업상의 이주) 18
  • 제34조(농업상의 피용자를 위한 주택) 18
  • 제35조(처분의 제한) 19
  • 제36조(공직에 소속된 자를 위한 주택) 19
  • 제5관 제한된 보조금의 지급대상 19
  • 제37조(벽지에서의 사업) 19
  • 제38조(보조금액) 20
  • 제39조(예의) 20
  • 제6관 특별급여 및 기타의 조치 21
  • 제40조(강제노동자를 위한 수용소) 21
  • 제41조(기타의 조치) 21
  • 제4절 보조금지급대상인 비용과 대상이 아닌 비용 21
  • 제42조(보조금지급대상인 비용) 21
  • 제43조(건축비용) 21
  • 제44조(자기급여) 22
  • 제45조(정부공사) 22
  • 제46조(농업법 제79조에 의한 비용) 23
  • 제47조(기술적인 공사) 23
  • 제48조(구획) 24
  • 제49조(제한된 물권의 소멸) 24
  • 제50조(간행물) 24
  • 제51조(인접권, 시설통과권, 원천권) 24
  • 제52조(보조금지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용) 24
  • 제5절 목적위반의 금지, 유지의무 및 보조금의 반환 25
  • 제1관 목적위반 25
  • 제53조(원칙) 25
  • 제54조(보조금의 반환청구) 26
  • 제55조(연방보조금의 반환청구의 포기) 26
  • 제56조(승인 및 반환의 금지) 27
  • 제57조(주를 통한 보고 및 반환) 27
  • 제58조(주석의 삭제) 27
  • 제2관 관리 및 유지의무 27
  • 제59조(원칙) 27
  • 제60조(의무태만) 28
  • 제61조(기타의 반환사유) 28
  • 제6절 위원회 29
  • 제62조 29
  • 제2장 토지개량기술상의 시험제도 30
  • 제1절 일반규정 30
  • 제63조(목적) 30
  • 제64조(연방에 의한 촉진) 30
  • 제65조(요건, 조건, 감독) 30
  • 제2절 절차 31
  • 제66조(보조금청구) 31
  • 제67조(지급) 31
  • 제3장 권리보호 31
  • 제68조(소원절차) 31
  • 제69조(농업청의 소송의 제기) 32
  • 제70조(경과규정) 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1. 6. 14.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