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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 제정/개정일
    1956. 12. 10 제정
  • 주기 사항
    「사회보장법」에 해당하는 부분번역임
  • 번역자료 출처
    各國社會保障關係法規集 (法制資料誌 ;第14輯), 法制處, 196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 제정일
    1956. 12.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501551
목차
  • 목차
  • 사회보장법
  • 제1권 제5편 2
  • 제1장 갹출금 2
  • 제138조 2
  • 제139조 2
  • [제2장] 2
  • 제144조 2
  • 제145조 3
  • 제146조 3
  • 제147조 3
  • 제148조 3
  • 제149조 4
  • 제150조 4
  • 제3장 소송 및 형 4
  • 제151조 4
  • 제152조 5
  • 제153조 5
  • 제154조 5
  • 제155조 5
  • 제156조 6
  • 제157조 6
  • 제158조 6
  • 제159조 6
  • 제160조 6
  • 제161조 7
  • 제162조 7
  • 제163조 7
  • 제164조 8
  • 제165조 8
  • 제166조 8
  • 제167조 9
  • 제168조 9
  • 제169조 9
  • 제170조 9
  • 제188조 10
  • 제189조 10
  • 제2권 사회보장에 관한 소송 10
  • 제1편 통칙 10
  • 제190조 10
  • 제191조 10
  • 제192조 10
  • 제193조 11
  • 제2편 무료예비절차 11
  • 제194조 11
  • 제195조 11
  • 제196조 12
  • 제197조 12
  • 제198조 12
  • 제199조 12
  • 제200조 12
  • 제201조 13
  • 제3편 재판권 13
  • 제1장 관할권 13
  • 제202조 13
  • 제203조 13
  • 제2장 제1심 위원회 13
  • 제204조 13
  • 제205조 14
  • 제206조 14
  • 제207조 14
  • 제208조 14
  • 제209조 15
  • 제210조 15
  • 제211조 15
  • 제212조 15
  • 제213조 15
  • 제214조 16
  • 제3장 지역항소위원회 16
  • 제215조 16
  • 제216조 16
  • 제217조 17
  • 제218조 17
  • 제219조 17
  • 제220조 17
  • 제221조 18
  • 제4편 상소절차 및 상소방법 18
  • 제1장 제1심 위원회의 절차 18
  • 제222조 18
  • 제223조 18
  • 제224조 18
  • 제225조 19
  • 제226조 19
  • 제227조 19
  • 제228조 19
  • 제2장 지역항소위원회의 절차 20
  • 제229조 20
  • 제230조 20
  • 제231조 20
  • 제3장 상고 20
  • 제232조 20
  • 제233조 21
  • 제234조 21
  • 제5편 잡칙 21
  • 제235조 21
  • 제236조 22
  • 제237조 22
  • 제238조 22
  • 제239조 22
  • 제359조 23
  • 제4권 업무재해 및 직업병 23
  • 제1편 적용범위 23
  • 제414조 23
  • 제415조 23
  • 제415조의2 23
  • 제415조의3 24
  • 제416조 25
  • 제417조 26
  • 제412조[제418조] 27
  • 제2편 위험방지 27
  • 제419조 27
  • 제420조 27
  • 제421조 27
  • 제422조 28
  • 제423조 28
  • 제424조 28
  • 제425조 29
  • 제426조 29
  • 제427조 29
  • 제428조 29
  • 제429조 29
  • 제430조 30
  • 제431조 30
  • 제432조 30
  • 제433조 31
  • 제3편 보험급부 31
  • 제434조 31
  • 제435조 31
  • 제1장 진료, 보장 직업갱생 직업훈련, 업무재배정 32
  • 제1절 진료 32
  • 제436조 32
  • 제437조 32
  • 제438조 33
  • 제439조 33
  • 제2절 보장 33
  • 제440조 33
  • 제3절 직업갱생, 직업훈련 및 업무재배정 34
  • 제441조 34
  • 제442조 34
  • 제443조 34
  • 제444조 35
  • 제445조 35
  • 제2장 장의비 35
  • 제446조 35
  • 제447조 36
  • 제3장 배상 36
  • 제1절 휴업배상수당금 36
  • 제448조 36
  • 제449조 37
  • 제450조 37
  • 제2절 연금 37
  • 제451조 38
  • 제452조 38
  • 제453조 38
  • 제454조 39
  • 제455조 42
  • 제456조 42
  • 제457조 43
  • 제458조 43
  • 제459조 43
  • 제460조 43
  • 제461조 43
  • 제462조 44
  • 제463조 45
  • 제4장 통칙 45
  • 제464조 45
  • 제465조 45
  • 제4편 고의적과실·유서할 수 없는 과실·제 3자책임·추가보상 46
  • 제466조 46
  • 제467조 46
  • 제468조 47
  • 제469조 47
  • 제470조 48
  • 제471조 49
  • 제5편 절차·제급부·사회보장금고의 권한 49
  • 제1장 신고·조사·초급금고의 권한 49
  • 제472조 49
  • 제473조 50
  • 제474조 50
  • 제475조 51
  • 제476조 51
  • 제477조 52
  • 제478조 52
  • 제479조 52
  • 제480조 53
  • 제481조 53
  • 제482조 53
  • 제2장 지역금고의 권한 53
  • 제483조 54
  • 제484조 54
  • 제3장 의사검사 및 감정 54
  • 제485조 54
  • 제486 및 487조 54
  • 제488조 54
  • 제4장 재검사 재발병 54
  • 제489조 55
  • 제490조 55
  • 제5장 잡칙 55
  • 제491조 55
  • 제492 및 493조 56
  • 제494조 56
  • 제6편 직업병에 관한 특별규정 56
  • 제495조 56
  • 제496조 56
  • 제497조 57
  • 제498조 58
  • 제499조 58
  • 제500조 59
  • 제501조 59
  • 제7편 시행에 관한 규정 및 벌칙 59
  • 제1장 시행에 관한 규정 59
  • 제502조 59
  • 제503조 60
  • 제2장 벌칙 60
  • 제504조 60
  • 제505조 60
  • 제506조 60
  • 제507조 60
  • 제508조 60
  • 제509조 6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6. 12. 10.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0. 11. 9. 사회보장법 : 예술가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 27.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30.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정 2022. 2. 7.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국회도서관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국회도서관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일본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