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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
  • 제정/개정일
    1972. 06. 2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석유관련 법령집, 한국석유품질검사소, 1993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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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
  • 제정일
    1972. 06.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 국내관련법률
    광산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05号
  • 제어번호
    TLAW1200501460
목차
  • 목차
  • 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기본계획 2
  • 제3조 기본계획 2
  •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3
  • 제3장 사업허가 3
  • 제5조 석유파이프라인 사업허가 3
  • 제6조 허가의 결격 조항 4
  • 제7조 허가 기준 4
  • 제8조 사업용 시설등의 변경 5
  • 제9조 성명등의 변경 5
  • 제10조 사업의 양도 및 讓受와 법인의 합병 5
  • 제11조 승계 5
  • 제12조 사업의 휴지, 폐지 및 법인의 해산 6
  • 제13조 사업의 허가취소등 6
  • 제14조 허가의 실효 6
  • 제4장 공사의 계획 및 검사 6
  • 제15조 공사의 계획 6
  • 제16조 완성검사등 7
  • 제17조 사업의 개시 8
  • 제18조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8
  • 제19조 공사의 계획등 8
  • 제5장 업무의 감독 9
  • 제20조 석유수송규정의 인가 9
  • 제21조 변경 명령 9
  • 제22조 석유수송의 인수 의무 9
  • 제23조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10
  • 제6장 보안 10
  • 제24조 석유파이프라인 사업자의 의무 10
  • 제25조 사업용 시설의 유지등 10
  • 제26조 市町村長의 요청 10
  • 제27조 보안규정 11
  • 제28조 보안기술자 11
  • 제29조 보안검사 11
  • 제30조 보안작업 종사자 11
  • 제31조 위험시의 조치 11
  • 제7장 잡칙 12
  • 제32조 허가등의 조건 12
  • 제33조 수수료 12
  • 제34조 토지의 출입 12
  • 제35조 토지 점용의 특례 13
  • 제36조 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13
  • 제37조 청문 13
  • 제38조 불복진술 수속에 있어서의 청문 14
  • 제39조 경과 조치 14
  • 제40조 적용 제외 14
  • 제41조 주무대신등 14
  • 제8장 벌칙 15
  • 제42조 15
  • 제43조 15
  • 제44조 15
  • 제45조 16
  • 제46조 16
  • 제47조 16
  • 제48조 16
  • 제49조 16
  • 부칙 16
  • 제1조 시행기일 16
  • 제2조 경과조치 16
  • 제3조 17
  • 제4조 1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2. 6. 26. 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 시행령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