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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 제정/개정일
    1950. 08. 09 제정 / 1970. 10. 23.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16 >Chapter 10B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水産業關係法 (法制資料 ;第99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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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 제정일
    1950. 08. 09.
  • 개정일
    1970. 10. 2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수산자원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PL 91-503
  • 제어번호
    TLAW1200501434
목차
  • 목차
  •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 제777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수산국간의 협조, 자금지출조건) 2
  • 제777a조 (정의) 2
  • 제777b조 (예산조치) 3
  • 제777c조 (조사비 및 관리비 : 각주간의 자금의 배정) 4
  • 제777d조 (경비용 공제자금의 확인, 각주에 배정된 금액, 주의 수락통보, 주의 부수락시 자금사용) 5
  • 제777e조 (사업계획의 명세서 제출, 승낙, 특정 건설종목의 제한, 미합중국의 사업비지분의 제한) 5
  • 제777f조 (미합중국에 의한 지급) 6
  • 제777g조 (계획사업의 유지) 6
  • 제777h조 (직원의 채용) 7
  • 제777i조 (규칙제정권) 7
  • 제777j조 (의회에의 보고) 7
  • 제777k조 (퓨에르트 · 리코, 괌, 버진제도에 대한 자금지급 및 협조)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0. 10. 23.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참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まぐろ資源の保存及び管理の強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일본 명령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일본 법률 수산자원보호법 水産資源保護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