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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Flurbereinigungsgesetz
  • 제정/개정일
    1953. 07. 1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各國農事關係法規集 (法制資料 ;第22輯), 法制處, 196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lurbereinigungsgesetz
  • 이형법령명
    FlurbG
  • 제정일
    1953. 07. 1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591
  • 제어번호
    TLAW1200501416
목차
  • 목차
  • 경지정리법
  • 제1장 경지정리의 기본 2
  • 제1조(개념) 2
  • 제2조(시행) 3
  • 제3조(관할권) 3
  • 제4조(경지정리명령) 3
  • 제5조(관계인으로부터의 의견청취) 3
  • 제6조(경지정리결정) 4
  • 제7조(경지정리구역) 4
  • 제8조(경지정리구역의 변경) 4
  • 제9조(절차의 정지) 5
  • 제2장 관계인 및 그의 권리 5
  • 제1절 관계인 5
  • 제10조(관계인) 5
  • 제11조(관계인에 대한 조사) 6
  • 제12조(관계사실의 입증) 6
  • 제13조(자주점유자) 6
  • 제14조(조사하지 아니한 관계인의 소환) 7
  • 제15조(토지취득자) 7
  • 제2절 참여자조합 8
  • 제16조(참여자조합의 구성) 8
  • 제17조(참여자조합에 관한 감독) 8
  • 제18조(참여자조합의 업무) 8
  • 제19조(조합원의 분담금) 8
  • 제20조(분담금 및 선납금에 관한 토지의 보증) 9
  • 제21조(참여자조합의 이사회) 9
  • 제22조(조합원총회) 10
  • 제23조(이사의 해임) 10
  • 제24조(이사의 명예직활동) 10
  • 제25조(이사의 직무) 11
  • 제26조(이사장) 11
  • 제3절 가격사정절차 11
  • 제27조(토지자격의 조사) 11
  • 제28조(농업상 이용되는 토지에 관한 가격조사) 12
  • 제29조(건축시설에 관한 가격조사) 12
  • 제30조(토지의 규모) 12
  • 제31조(평가) 12
  • 제32조(평가결과에 대한 열람) 12
  • 제33조(평가시행을 위한 다른 규정) 13
  • 제4절 소유권의 일시적 제한 13
  • 제34조(제한의 종류) 13
  • 제35조(경지정리관청수임자의 토지출입) 14
  • 제36조(잠정적인 명령) 14
  • 제3장 경지정리구역의 신규조성 14
  • 제37조(신규조성의 실시) 14
  • 제38조(신규조성에 관한 일반원칙) 15
  • 제1절 공동 및 공공의 시설 15
  • 제39조(공동시설) 15
  • 제40조(공공시설에 관한 주의 조치) 16
  • 제41조(통로 및 도량계획) 16
  • 제42조(공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 16
  • 제43조(수리 및 토지조합의 설립) 17
  • 제2절 보상에 관한 원칙 17
  • 제44조(토지보상) 17
  • 제45조(토지의 변경) 18
  • 제46조(가치의 증가) 19
  • 제47조(토지공제) 19
  • 제48조(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 20
  • 제49조(토지에 관한 권리의 소멸) 20
  • 제50조(토지의 중요부분) 21
  • 제51조(일시적인 손해에 관한 조정) 21
  • 제52조(금전보상) 22
  • 제53조(금전보상금의 지급) 22
  • 제54조(금전보상금액의 확정) 22
  • 제55조(경지정리와 이주와의 관계) 23
  • 제3절 경지정리계획 23
  • 제56조(구역확정) 23
  • 제57조(경지정리계획을 작성하기전 참여자로부터의 의견청취) 24
  • 제58조(경지정리계획의 내용 및 효과) 24
  • 제59조(경지정리계획의 통지) 25
  • 제60조(계획변경) 25
  • 제4절 경지정리계획의 시행 25
  • 제61조(경지정리계획의 법적 효과) 25
  • 제62조(시행명령) 26
  • 제63조(사전에 발하는 시행명령) 26
  • 제64조(추후의 계획변경) 26
  • 제5절 잠정적인 소유권이전 27
  • 제65조(잠정적인 소유권이전에 관한 요건) 27
  • 제66조(소유권이전) 27
  • 제67조(조정 및 보상금의 지급) 27
  • 제6절 제3자의 권리보호 28
  • 제68조(토지보상에 따른 권리의 이전) 28
  • 제69조(용익권) 28
  • 제70조(용익대차관계) 28
  • 제71조(용익권자의 급여 및 용익임대차 조정에 관한 결정) 29
  • 제72조(저당권등의 권리자) 29
  • 제73조(양수권자 및 기타의 점유권자 및 용익권자) 29
  • 제74조(저당권 등의 보호) 30
  • 제75조(법원의 할당절차) 30
  • 제76조(추가금전보상) 31
  • 제77조(저당권 등에 대한 제3자의 권리) 32
  • 제78조(금전보상금예치) 32
  • 제7절 공부(公簿)의 정정 32
  • 제79조(정정요청) 32
  • 제80조(자료의 제출) 32
  • 제81조(토지대장관리국에의 자료제출) 32
  • 제82조(토지등기부의 사전 일부정정신청) 33
  • 제83조(추가변경의 토지등기부에의 등재) 33
  • 제4장 특별규정 33
  • 제1절 삼림지 33
  • 제84조(일반 토지에 포함) 33
  • 제85조(삼림지에 관한 특별규정) 33
  • 제2절 간략한 경지정리절차 34
  • 제86조(간략한 경지정리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34
  • 제3절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방대한 토지의 준비 35
  • 제87조(요건) 35
  • 제88조(특별규정) 36
  • 제89조(금전보상) 37
  • 제90조(광산기업) 38
  • 제5장 토지의 신속한 병합절차 38
  • 제91조(토지의 신속한 병합에 관한 요건) 38
  • 제92조(병합절차) 38
  • 제93조(병합의 개시-병합결정) 38
  • 제94조(추후의 변경-절차의 정지) 39
  • 제95조(참여자총회) 39
  • 제96조(토지평가) 39
  • 제97조(대규모병합) 39
  • 제98조(보상원칙) 39
  • 제99조(보상결정) 39
  • 제100조(병합계획) 40
  • 제101조(명령의 고지) 40
  • 제102조(추후의 경지정리절차의 배제금지) 40
  • 제103조(주법규정) 40
  • 제6장 비용 40
  • 제104조(절차비용) 40
  • 제105조(시행비용) 40
  • 제106조(시행비용의 분담) 40
  • 제107조(신청자의 비용부담) 41
  • 제108조(수수료면제) 41
  • 제7장 일반절차규정 41
  • 제109조(직능대표) 41
  • 제110조(공고규정) 42
  • 제111조(소환 및 기타의 통지) 42
  • 제112조(송달절차) 42
  • 제113조(회람에 의한 송달) 42
  • 제114조(소환장의 내용) 43
  • 제115조(기간의 개시 및 기간의 계산) 43
  • 제116조(경지정리관청의 증거조사) 43
  • 제117조(재판장의 권한) 44
  • 제118조(공법단체의 의사표시) 44
  • 제119조(경지정리관청의 대리인 선임) 44
  • 제120조(수임자 및 보좌인) 44
  • 제121조(부적격한 수임자 및 보좌인) 44
  • 제122조(변호인) 45
  • 제123조(위임장) 45
  • 제124조(위임장의 추후제시) 45
  • 제125조(수임권의 범위) 45
  • 제126조(수임권의 소멸) 45
  • 제127조(수취권자) 46
  • 제128조(연방공화국영역밖에서 거주하는 관계인을 위한 수임자) 46
  • 제129조(심문조서) 46
  • 제130조(조서의 승인 및 서명) 46
  • 제131조(심문조서의 증거능력) 46
  • 제132조(명백한 오류의 정정) 47
  • 제133조(등본의 수교) 47
  • 제134조(기간의 지체) 47
  • 제135조(법률 및 직무상의 공조) 47
  • 제136조(금전청구권의 집행) 48
  • 제137조(행정강제) 48
  • 제8장 제소절차 48
  • 제138조(경지정리법원) 48
  • 제139조(경지정리법원의 구성) 49
  • 제140조(경지정리법원의 권한) 49
  • 제141조(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소원) 50
  • 제142조(기간) 50
  • 제143조(조사) 51
  • 제144조(판결) 51
  • 제145조(결정에 의한 기각) 51
  • 제146조(제32조 및 제59조 제2항의 경우에 대한 특별규정) 52
  • 제147조(소송절차비용) 52
  • 제148조(판결의 집행) 52
  • 제9장 경지정리절차의 종료 52
  • 제149조(종료확인) 52
  • 제150조(자료의 보존) 53
  • 제10장 경지정리절차의 종료 후의 참여자 조합 53
  • 제151조(참여자조합의 존속) 54
  • 제152조(참여자조합의 수입배당) 54
  • 제153조(참여자조합의 해산) 54
  • 제11장 종결 및 경과규정 54
  • 제154조(질서위반) 54
  • 제155조(종전규정의 폐지) 55
  • 제156조(관련된 경지정리절차) 55
  • 제157조(인접한 주의 토지의 병합) 55
  • 제158조(베르린에서의 시행) 55
  • 제159조(시행) 5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3. 7. 14. 경지정리법 법제처
개정 1976. 3. 16. 농지정비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