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공중보건법(1936)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Public Health Act 1936
  • 제정/개정일
    1936. 07. 3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英國保健關係法規集 (法制資料 ;第34輯), 法制處, 196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ublic Health Act 1936
  • 제정일
    1936. 07.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1936 c. 49
  • 제어번호
    TLAW1200501370
목차
  • 목차
  • 1936년의 공중보건법
  • 제1장 지방행정 2
  • 제1절 지방당국과 그 관할구역 2
  • 제1조 2
  • 제2절 항만보건당국과 합동위원회 3
  • 제2조 3
  • 제3조 4
  • 제4조 4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6
  • 제8조 7
  • 제9조 7
  • 제10조 8
  • 제3절 지구의 분할 8
  • 제11조 8
  • 제12조 8
  • 제4절 농촌당국에 도시당국권을 부여 9
  • 제13조 9
  • 제2장 위생과 건물 10
  • 제1절 하수설비와 하수처리 10
  • 제14조 10
  • 제15조 10
  • 제16조 11
  • 제17조 12
  • 제18조 14
  • 제19조 15
  • 제20조 16
  • 제21조 16
  • 제22조 17
  • 제23조 18
  • 제24조 18
  • 제25조 20
  • 제26조 20
  • 제27조 21
  • 제28조 22
  • 제29조 22
  • 제30조 22
  • 제31조 22
  • 제32조 22
  • 제33조 23
  • 제2절 사설 하수도 · 배수로 및 오물탱크 23
  • 제34조 23
  • 제35조 25
  • 제36조 25
  • 제37조 26
  • 제38조 27
  • 제39조 28
  • 제40조 29
  • 제41조 30
  • 제42조 30
  • 제3절 건물의 위생변소 31
  • 제43조 31
  • 제44조 32
  • 제45조 32
  • 제46조 33
  • 제47조 33
  • 제4절 배수로 · 위생변소 및 오물탱크에 관한 추가규정 34
  • 제48조 34
  • 제49조 35
  • 제59조 35
  • 제51조 36
  • 제52조 36
  • 제5절 건물에 관한 규정 36
  • 제53조 36
  • 제54조 38
  • 제55조 38
  • 제56조 39
  • 제57조 40
  • 제58조 40
  • 제59조 42
  • 제60조 43
  • 제6절 건물 및 위생시설에 관한 조례 44
  • 제61조 44
  • 제62조 45
  • 제63조 45
  • 제64조 46
  • 제65조 47
  • 제66조 48
  • 제67조 49
  • 제68조 49
  • 제69조 49
  • 제70조 50
  • 제71조 51
  • 제7절 쓰레기 제거 · 동물의 청결 및 보호 51
  • 제72조 51
  • 제73조 53
  • 제74조 53
  • 제75조 54
  • 제76조 55
  • 제77조 55
  • 제78조 56
  • 제79조 56
  • 제80조 56
  • 제81조 57
  • 제82조 57
  • 제83조 57
  • 제84조 58
  • 제85조 58
  • 제86조 59
  • 제8절 공중위생변소 59
  • 제87조 59
  • 제88조 60
  • 제89조 61
  • 제9절 일반규정 61
  • 제90조 61
  • 제3장 공해와 폐해를 주는 지방당국의 일반의무 64
  • 제91조 64
  • 제1절 약식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공해 64
  • 제92조 64
  • 제93조 65
  • 제94조 65
  • 제95조 67
  • 제96조 67
  • 제97조 67
  • 제98조 68
  • 제99조 69
  • 제100조 69
  • 제2절 연기 공해 69
  • 제101조 69
  • 제102조 69
  • 제103조 69
  • 제104조 70
  • 제105조 71
  • 제106조 71
  • 제3절 폐해적 직업 71
  • 제107조 71
  • 제108조 73
  • 제4절 일반규정 74
  • 제109조 74
  • 제110조 74
  • 제4장 급수 75
  • 제1절 일반의무와 지방당국의 권한 75
  • 제111조 75
  • 제112조 75
  • 제113조 75
  • 제114조 76
  • 제115조 76
  • 제2절 급수시설과 기타 공급자원 76
  • 제116조 76
  • 제117조 77
  • 제118조 77
  • 제119조 77
  • 제120조 78
  • 제121조 78
  • 제122조 79
  • 제123조 79
  • 제3절 공동우물 및 펌프 79
  • 제124조 79
  • 제125조 80
  • 제4절 급수비용 80
  • 제126조 80
  • 제127조 81
  • 제128조 82
  • 제129조 83
  • 제130조 83
  • 제131조 84
  • 제5절 낭비수방지에 관한 조례와 계량기와 기타 장치에 관한 규정 84
  • 제132조 84
  • 제133조 85
  • 제134조 86
  • 제135조 86
  • 제136조 86
  • 제6절 주택에 급수를 요구할 수 있는 지방당국 87
  • 제137조 87
  • 제138조 88
  • 제139조 89
  • 제7절 오염수로부터의 공중보호를 위한 규정 90
  • 제140조 90
  • 제141조 91
  • 제8절 91
  • 제142조 91
  • 제5장 질병의 방지 · 신고 및 치료 92
  • 제1절 전염병의 방지와 치료에 관한 규정 92
  • 제143조 92
  • 제2절 질병의 신고 94
  • 제144조 94
  • 제145조 95
  • 제146조 95
  • 제147조 96
  • 제3절 전염의 만연방지를 위한 규정 97
  • 제148조 97
  • 제149조 97
  • 제150조 97
  • 제151조 98
  • 제152조 98
  • 제153조 99
  • 제154조 99
  • 제155조 100
  • 제156조 100
  • 제157조 100
  • 제158조 101
  • 제159조 102
  • 제160조 102
  • 제161조 103
  • 제162조 103
  • 제163조 104
  • 제164조 104
  • 제165조 104
  • 제4절 가옥 및 물건의 소독과 감염자의 이전에 관한 규정 105
  • 제166조 105
  • 제167조 105
  • 제168조 106
  • 제169조 106
  • 제170조 107
  • 제5절 결핵의 치료에 관한 규정 108
  • 제171조 108
  • 제172조 108
  • 제173조 109
  • 제174조 110
  • 제175조 110
  • 제6절 안과질환에 관한 규정 110
  • 제176조 110
  • 제7절 잡칙 111
  • 제177조 111
  • 제178조 111
  • 제179조 111
  • 제180조 111
  • 제6장 병원 · 요양원 · 기타 112
  • 제1절 병원 112
  • 제181조 112
  • 제182조 113
  • 제183조 113
  • 제184조 113
  • 제185조 114
  • 제186조 115
  • 제2절 요양원 116
  • 제187조 116
  • 제188조 117
  • 제189조 118
  • 제190조 118
  • 제191조 119
  • 제192조 119
  • 제193조 120
  • 제194조 120
  • 제195조 121
  • 제3절 실험실 · 병원차 · 시체실 등 121
  • 제196조 121
  • 제197조 121
  • 제198조 121
  • 제4절 일반규정 122
  • 제199조 122
  • 제7장 출생통지 · 출산 및 아동의 복리와 아동의 생명보호 123
  • 제1절 복리당국 123
  • 제200조 123
  • 제201조 124
  • 제202조 125
  • 제2절 출생통지 125
  • 제203조 125
  • 제3절 출산 및 아동의 복리 126
  • 제204조 126
  • 제205조 127
  • 제4절 127
  • 제206조 127
  • 제207조 128
  • 제208조 128
  • 제209조 129
  • 제210조 130
  • 제211조 130
  • 제212조 131
  • 제213조 131
  • 제214조 132
  • 제215조 132
  • 제216조 132
  • 제217조 132
  • 제218조 132
  • 제219조 133
  • 제220조 134
  • 제8장 목욕장 · 세탁장 · 수영장 등 134
  • 제1절 목욕장 등의 설치 134
  • 제221조 134
  • 제222조 134
  • 제223조 135
  • 제224조 135
  • 제225조 135
  • 제226조 136
  • 제227조 137
  • 제228조 137
  • 제229조 137
  • 제230조 137
  • 제2절 공중목욕 137
  • 제231조 137
  • 제232조 138
  • 제233조 138
  • 제3절 구명용구 138
  • 제234조 138
  • 제9장 하숙집 139
  • 제235조 139
  • 제236조 139
  • 제237조 139
  • 제238조 139
  • 제239조 140
  • 제240조 141
  • 제241조 141
  • 제242조 142
  • 제243조 142
  • 제244조 142
  • 제245조 142
  • 제246조 142
  • 제247조 143
  • 제248조 143
  • 제10장 운하선 143
  • 제249조 143
  • 제250조 144
  • 제251조 144
  • 제252조 145
  • 제253조 145
  • 제254조 146
  • 제255조 146
  • 제256조 147
  • 제257조 147
  • 제258조 147
  • 제11장 잡칙 147
  • 제1절 수로 · 개천 · 못 등 147
  • 제259조 147
  • 제260조 148
  • 제261조 148
  • 제262조 149
  • 제263조 149
  • 제264조 150
  • 제265조 151
  • 제266조 151
  • 제2절 선박 및 보트 151
  • 제267조 151
  • 제3절 천막 · 포장마차 · 오두막 등 152
  • 제268조 152
  • 제269조 154
  • 제4절 호프따는 사람 등 157
  • 제270조 157
  • 제12장 일반규정 158
  • 제1절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보충규정 158
  • 제271조 158
  • 제272조 158
  • 제273조 158
  • 제274조 159
  • 제275조 159
  • 제276조 159
  • 제277조 159
  • 제278조 160
  • 제2절 도로를 파헤침 161
  • 제279조 161
  • 제280조 162
  • 제281조 163
  • 제282조 163
  • 제3절 통지 등 163
  • 제283조 163
  • 제284조 163
  • 제285조 164
  • 제286조 165
  • 제4절 가옥에 들어가는 것과 그 방해 165
  • 제287조 165
  • 제288조 167
  • 제289조 167
  • 제5절 공사의 실시를 요구하는 통지 167
  • 제290조 167
  • 제6절 비용의 회복에 관한 규정 169
  • 제291조 169
  • 제292조 171
  • 제293조 171
  • 제294조 171
  • 제295조 172
  • 제7절 범죄소추 등 172
  • 제296조 172
  • 제297조 172
  • 제298조 172
  • 제299조 173
  • 제8절 즉결법원에 대한 제소 및 기타의 신청과 사계법원에 대한 항소 173
  • 제300조 173
  • 제301조 173
  • 제302조 174
  • 제9절 중재 174
  • 제303조 174
  • 제10절 법원의 판사 및 치안판사 174
  • 제304조 174
  • 제11절 구성원 및 직원의 보호 174
  • 제305조 174
  • 제12절 강제매수 175
  • 제306조 175
  • 제13절 비용 및 차용 175
  • 제307조 175
  • 제308조 175
  • 제309조 176
  • 제310조 177
  • 제311조 177
  • 제14절 보건상의 권한 177
  • 제312조 177
  • 제313조 178
  • 제314조 178
  • 제315조 179
  • 제316조 180
  • 제317조 180
  • 제318조 180
  • 제15절 규정 181
  • 제319조 181
  • 제16절 권한 및 직무의 요기와 이전 181
  • 제320조 181
  • 제321조 181
  • 제322조 182
  • 제323조 183
  • 제324조 183
  • 제325조 184
  • 제17절 직원의 전임 및 보상과 연금권에 관한 일반규정 184
  • 제326조 184
  • 제327조 186
  • 제18절 유보규정 186
  • 제328조 186
  • 제329조 187
  • 제330조 187
  • 제331조 187
  • 제332조 188
  • 제333조 188
  • 제334조 190
  • 제335조 190
  • 제336조 190
  • 제337조 191
  • 제338조 191
  • 제339조 191
  • 제340조 192
  • 제341조 192
  • 제19절 해석 · 경과규정 · 폐지 등 193
  • 제342조 193
  • 제343조 193
  • 제344조 197
  • 제345조 198
  • 제346조 198
  • 제347조 200
  • 별표 20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36. 7. 31. 공중보건법(1936)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독일 명령 특정 유사물질 및 유사물질 제조를 포함한 문신 제품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Mittel zum Tätowieren einschließlich bestimmter vergleichbarer Stoffe und Zubereitungen aus Stoff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업법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미국 법률 이미용법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미국 명령 이미용 규정 Barbering and Cosmetology Regulations
일본 법률 공중욕장법 公衆浴場法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규칙 旅館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생활 위생 관계 영업의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生活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 美容師養成施設指定規則
일본 법률 이용사법 理容師法
일본 법률 미용사법 美容師法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령 旅館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미용사법 美容師法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령 旅館業法施行令
중국 규칙 국경구안 위생허가 관리방법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미용법 Cosmetology Act
프랑스 명령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 건을 정하고, "공중 위생법" 수정을 위한 2008년 2월 19 일자 법령 n. 2008-149 Décret n° 2008-149 du 19 février 2008 fixant les conditions d'hygiène et de salubrité relatives aux pratiques du tatouage avec effraction cutanée et du perçag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프랑스 명령 문신용품의 제작과 포장, 유통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국가적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공중 위생법"을 수 정하기 위한 2008년 3월 3일의 법령 n. 2008-210 Décret n° 2008-210 du 3 mars 2008 fixant les règles de fabrication, de conditionnement et d'importation des produits de tatouage, instituant un système national de vigilanc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프랑스 명령 "침습적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시술에 앞 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2008년 12월 3일자 법령 Arrêté du 3 décembre 2008 relatif à l'information préalable à la mise en œuvre d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 어싱'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 Arrêté du 12 décembre 200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R. 13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relatif à la formation des personnes qui mettent en œuvre l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 작업에 대한 신고 양식을 정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 Arrêté du 23 décembre 2008 fixant les modalités de déclaration des activité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y compris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미용업 진입 조건에 관한 1997년 5월 29일 법규명령 제97-558호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31일 법규명령 제2005-644호 Décret n°2005-644 du 31 mai 2005 modifiant le décret n° 97-558 du 29 mai 1997 relatif aux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프랑스 법률 미용사직업 접근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46-1173 du 23 mai 1946 portant réglementation des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