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안전식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Safe Drinking Water Act
  • 제정/개정일
    1986. 06. 19. 개정
  • 주기 사항
    U.S.C. > Title 42 > Chapter 6A > Subchapter XII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環境關係法 (法制資料 ;第158輯), 法制處, 199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afe Drinking Water Act
  • 이형법령명
    Safety of Public Water System
  • 개정일
    1986. 06. 1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먹는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PL 99-339
  • 제어번호
    TLAW1200501212
목차
  • 목차
  • 안전식수법
  • 제1장 정의 2
  • 제300f조(정의) 2
  • 제2장 공공수도 4
  • 제300g조(적용범위) 4
  • 제300g-1조(국민식수규칙) 4
  • 제300g-2조(주의 제1차적인 시행책임, 규칙, 공고 및 청문, 연방관보에의 공표, 신청) 12
  • 제300g-3조(식수규칙의 시행) 13
  • 제300g-4조(예외) 20
  • 제300g-5조(면제) 23
  • 제300g-6조(납관, 땜납 또는 플럭스의 사용금지) 26
  • 제3장 지하식수원의 보호 28
  • 제300h조(주계획에 대한 규칙) 28
  • 제300h-1조(주의 제1차적인 시행책임) 31
  • 제300h-2조(계획의 시행) 34
  • 제300h-3조(지하주입에 관한 임시규칙) 39
  • 제300h-4조(기름 또는 천연가스에 관한 주의 선택적인 증명) 41
  • 제300h-5조(주계획에 대한 규제) 43
  • 제300h-6조(유일한 수원인 대수층의 실험계획) 44
  • 제300h-7조(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주계획) 50
  • 제4장 긴급조치권 55
  • 제300i조(긴급조치권) 55
  • 제300i-1조(공공수도에 대한 부정행위) 56
  • 제5장 총칙 57
  • 제300j조(물의 처리에 필요한 화학약품의 적정한 공급에 대한 이용가능성의 확보) 57
  • 제300j-1조(조사, 기술지원, 정보, 직원의 훈련) 61
  • 제300j-2조(주계획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65
  • 제300j-3조(특수사업계획에 대한 보조금 및 담보대출) 65
  • 제300j-3a조(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 65
  • 제300j-3b조(오염물질의 기준 또는 처리방법의 지침) 66
  • 제300j-4조(기록 및 검사) 67
  • 제300j-5조(국민식수자문회의) 72
  • 제300j-6조 내지 제300j-11조(연방행정기관, 사법심사, 시민에 의한 민사소송, 통칙, 책임수행을 위하여 환경보호청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과학기술등의 요원, 인디언부족) 73
  • 제6장 안전식수를 규제하는 추가요건 74
  • 제300j-21조(정의) 74
  • 제300j-22조(납선탱크가 부착된 식수냉각기의 회수) 75
  • 제300j-23조(납이 함유된 식수냉각기) 75
  • 제300j-24조(학교식수에서의 납오염) 76
  • 제300j-25조(학교식수에서의 납오염에 관계되는 주계획에 대한 연방원조) 78
  • 제300j-26조(실험실의 증명) 7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6. 19. 식용수안전법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개정 1986. 6. 19. 안전식수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음용수관리법 飲用水管理條例
독일 법률 연방수법 [부분번역]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물관리법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식수와 관련하여 제116376조를 「보건안전법」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 116376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drinking water
스페인 법률 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유럽연합 법률 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유럽연합 법률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Directive (EU) 2020/218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0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cast)
캄보디아 명령 물오염관리 시행령 Sub-Decree on Water Pollution Control
프랑스 명령 천연광천수와 다른 포장수들에 관한 1989년 6월 6일의 시행령 89-369호 및 광천수를 제외한 음용수들에 관해 1989년 1월 3일의 시행령 89-3호를 개정한 1998년 12월 4일의 시행령 98-1090호 Décret n°98-1090 du 4 décembre 1998 modifiant le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et le décret n° 89-3 du 3 janvier 1989 modifié relatif aux eaux destinées à la consommation humaine, à l'exclusion des eaux minérales naturelles
프랑스 명령 천연 광천수와 음용 포장수에 관한 1989.6.6의 시행령 89-369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emballées
프랑스 명령 포장된 천연광천수 및 음료수에 관한 명령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