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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스위스
  • 원법령명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 제정/개정일
    1911. 03. 30 제정 / 1972. 10. 0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스위스채무법(法制資料 ; 제79집), 법제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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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 제정일
    1911. 03. 30.
  • 개정일
    1972. 10.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501138
목차
  • 목차
  • 채무법
  • 1부 통칙 2
  • 제1장 채무의 발생 2
  • 제1절 계약에 의한 발생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목없음 11
  • 제2절 불법행위에 의한 성립 11
  • 제41조 11
  • 제42조 11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5조 12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53조 14
  • 제54조 14
  • 제55조 14
  • 제56조 14
  • 제57조 15
  • 제58조 15
  • 제59조 15
  • 제60조 15
  • 제61조 16
  • 제3절 부당이득에 의한 발생 16
  • 제62조 16
  • 제63조 16
  • 제64조 16
  • 제65조 16
  • 제66조 17
  • 제67조 17
  • 제2장 채무의 효력 17
  • 제1절 채무의 이행 17
  • 제68조 17
  • 제69조 17
  • 제70조 18
  • 제71조 18
  • 제72조 18
  • 제73조 18
  • 제74조 18
  • 제75조 19
  • 제76조 19
  • 제77조 19
  • 제78조 20
  • 제79조 20
  • 제80조 20
  • 제81조 20
  • 제82조 20
  • 제83조 21
  • 제84조 21
  • 제85조 21
  • 제86조 21
  • 제87조 22
  • 제88조 22
  • 제89조 22
  • 제90조 22
  • 제91조 23
  • 제92조 23
  • 제93조 23
  • 제94조 23
  • 제95조 23
  • 제96조 24
  •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4
  • 제97조 24
  • 제98조 24
  • 제99조 24
  • 제100조 25
  • 제101조 25
  • 제102조 25
  • 제103조 25
  • 제104조 26
  • 제105조 26
  • 제106조 26
  • 제107조 27
  • 제108조 27
  • 제109조 27
  • 제3절 제3자에 대한 관계 27
  • 제110조 27
  • 제111조 28
  • 제112조 28
  • 제113조 28
  • 제3장 채무의 소멸 28
  • 제114조 28
  • 제115조 29
  • 제116조 29
  • 제117조 29
  • 제118조 29
  • 제119조 29
  • 제120조 30
  • 제121조 30
  • 제122조 30
  • 제123조 30
  • 제124조 30
  • 제125조 30
  • 제126조 31
  • 제127조 31
  • 제128조 31
  • 제129조 31
  • 제130조 31
  • 제131조 31
  • 제132조 32
  • 제133조 32
  • 제134조 32
  • 제135조 32
  • 제136조 33
  • 제137조 33
  • 제138조 33
  • 제139조 33
  • 제140조 33
  • 제141조 34
  • 제142조 34
  • 제4장 채무에 있어서의 특수관계 34
  • 제1절 연대 34
  • 제143조 34
  • 제144조 34
  • 제145조 34
  • 제146조 35
  • 제147조 35
  • 제148조 35
  • 제149조 35
  • 제150조 35
  • 제2절 조건 36
  • 제151조 36
  • 제152조 36
  • 제153조 36
  • 제154조 36
  • 제155조 36
  • 제156조 37
  • 제157조 37
  • 제3절 체약금 및 해약금. 임금공제. 위약금 37
  • 제158조 37
  • 제159조 37
  • 제160조 37
  • 제161조 38
  • 제162조 38
  • 제163조 38
  • 제5장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38
  • 제164조 38
  • 제165조 38
  • 제166조 38
  • 제167조 39
  • 제168조 39
  • 제169조 39
  • 제170조 39
  • 제171조 39
  • 제172조 40
  • 제173조 40
  • 제174조 40
  • 제175조 40
  • 제176조 41
  • 제177조 41
  • 제178조 41
  • 제179조 41
  • 제180조 42
  • 제181조 42
  • 제182조 42
  • 제183조 42
  • 2부 개개의 계약관계 43
  • 제6장 매매 및 교환 43
  • 제1절 통칙 43
  • 제184조 43
  • 제185조 43
  • 제186조 43
  • 제2절 동산매매 44
  • 제187조 44
  • 제188조 44
  • 제189조 44
  • 제190조 44
  • 제191조 44
  • 제192조 45
  • 제193조 45
  • 제194조 46
  • 제195조 46
  • 제196조 46
  • 제197조 47
  • 제198조 47
  • 제199조 47
  • 제200조 47
  • 제201조 47
  • 제202조 47
  • 제203조 48
  • 제204조 48
  • 제205조 48
  • 제206조 49
  • 제207조 49
  • 제208조 49
  • 제209조 49
  • 제210조 50
  • 제211조 50
  • 제212조 50
  • 제213조 51
  • 제214조 51
  • 제215조 51
  • 제3절 토지매매 52
  • 제216조 52
  • 제217조 52
  • 제218조 52
  • 제218조의2 52
  • 제218조의3 53
  • 제218조의4 53
  • 제218조의5 53
  • 제219조 53
  • 제목없음 53
  • 제221조 54
  • 제4절 매매의 특수형태 54
  • 제222조 54
  • 제223조 54
  • 제224조 54
  • 제225조 54
  • 제226조 55
  • 제226조의a 55
  • 제226조의b 56
  • 제226조의c 56
  • 제226조의d 57
  • 제226조의e 57
  • 제226조의f 58
  • 제226조의g 58
  • 제226조의h 58
  • 제226조의i 59
  • 제226조의k 59
  • 제226조의l 59
  • 제226조의m 59
  • 제227조 60
  • 제227조의a 61
  • 제227조의b 61
  • 제227조의c 62
  • 제227조의d 62
  • 제227조의e 62
  • 제227조의f 63
  • 제227조의g 63
  • 제227조의h 63
  • 제227조의i 64
  • 제228조 64
  • 제229조 65
  • 제230조 65
  • 제231조 65
  • 제232조 65
  • 제233조 66
  • 제234조 66
  • 제235조 66
  • 제236조 66
  • 제5절 교환계약 66
  • 제237조 66
  • 제238조 67
  • 제7장 증여 67
  • 제239조 67
  • 제240조 67
  • 제241조 67
  • 제242조 68
  • 제243조 68
  • 제244조 68
  • 제245조 68
  • 제247조 68
  • 제248조 69
  • 제249조 69
  • 제250조 69
  • 제251조 70
  • 제252조 70
  • 제8장 사용임대차 및 용익임대차 70
  • 제1절 사용임대차 70
  • 제253조 70
  • 제254조 70
  • 제255조 71
  • 제256조 71
  • 제257조 71
  • 제258조 72
  • 제259조 72
  • 제260조 72
  • 제261조 73
  • 제262조 73
  • 제263조 73
  • 제264조 73
  • 제265조 74
  • 제266조 74
  • 제267조 74
  • 제267조의a 75
  • 제267조의b 76
  • 제267조의c 76
  • 제267조의d 76
  • 제267조의e 77
  • 제267조의f 77
  • 제268조 77
  • 제269조 77
  • 제270조 78
  • 제271조 78
  • 제272조 78
  • 제273조 78
  • 제274조 79
  • 제2절 용익임대차 79
  • 제275조 79
  • 제276조 79
  • 제277조 80
  • 제278조 80
  • 제279조 80
  • 제280조 80
  • 제281조 80
  • 제281조의2 81
  • 제281조의3 81
  • 제282조 81
  • 제283조 81
  • 제284조 82
  • 제285조 82
  • 제286조 82
  • 제287조 82
  • 제288조 82
  • 제289조 83
  • 제290조 83
  • 제290조의a 83
  • 제291조 83
  • 제292조 84
  • 제293조 84
  • 제294조 84
  • 제295조 84
  • 제296조 85
  • 제297조 85
  • 제298조 85
  • 제299조 85
  • 제300조 85
  • 제301조 86
  • 제302조 86
  • 제303조 86
  • 제목없음 87
  • 제9장 대여 87
  • 제1절 사용대차 87
  • 제305조 87
  • 제306조 87
  • 제307조 87
  • 제308조 88
  • 제309조 88
  • 제310조 88
  • 제311조 88
  • 제2절 소비대차 88
  • 제312조 88
  • 제313조 88
  • 제314조 88
  • 제315조 89
  • 제316조 89
  • 제317조 89
  • 제318조 89
  • 제10장 고용계약 89
  • 제1절 개별고용계약 89
  • 제319조 89
  • 제320조 90
  • 제321조 90
  • 제321조의a 90
  • 제321조의b 91
  • 제321조의c 91
  • 제321조의d 92
  • 제321조의e 92
  • 제322조 92
  • 제322조의a 92
  • 제322조의b 93
  • 제322조의c 93
  • 제322조의d 93
  • 제323조 93
  • 제323조의a 94
  • 제323조의b 94
  • 제324조 95
  • 제324조의a 95
  • 제324조의b 96
  • 제325조 96
  • 제326조 96
  • 제326조의a 97
  • 제327조 97
  • 제327조의a 97
  • 제327조의b 97
  • 제327조의c 98
  • 제328조 98
  • 제328조의a 98
  • 제329조 99
  • 제329조의a 99
  • 제329조의b 100
  • 제329조의c 100
  • 제329조의d 100
  • 제329조의e 100
  • 제330조 101
  • 제330조의a 101
  • 제331조 101
  • 제331조의a 102
  • 제331조의b 103
  • 제331조의c 103
  • 제332조 104
  • 제332조의a 104
  • 제333조 104
  • 제334조 105
  • 제335조 105
  • 제336조 106
  • 제336조의a 106
  • 제336조의b 106
  • 제336조의c 106
  • 제336조의d 107
  • 제336조의f 107
  • 제336조의g 108
  • 제337조 108
  • 제337조의a 108
  • 제337조의b 109
  • 제337조의c 109
  • 제337조의d 109
  • 제338조 110
  • 제338조의a 110
  • 제339조 110
  • 제339조의a 111
  • 제339조의b 111
  • 제339조의c 111
  • 제339조의d 112
  • 제340조 112
  • 제340조의a 112
  • 제340조의b 113
  • 제340조의c 113
  • 제341조 113
  • 제342조 113
  • 제343조 114
  • 제2절 특수한 개별고용계약 114
  • 제344조 114
  • 제344조의a 114
  • 제345조 115
  • 제345조의a 115
  • 제346조 115
  • 제346조의a 116
  • 제347조 116
  • 제347조의a 116
  • 제348조 117
  • 제348조의a 117
  • 제348조의b 118
  • 제349조 118
  • 제349조의a 118
  • 제349조의b 119
  • 제349조의c 119
  • 제349조의d 120
  • 제349조의e 120
  • 제350조 120
  • 제350조의a 120
  • 제351조 121
  • 제351조의a 121
  • 제352조 121
  • 제352조의a 121
  • 제353조 122
  • 제353조의a 122
  • 제353조의b 122
  • 제353조의c 122
  • 제354조 123
  • 제355조 123
  • 제3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123
  • 제356조 123
  • 제356조의a 124
  • 제356조의b 124
  • 제356조의c 124
  • 제357조 125
  • 제357조의a 125
  • 제357조의b 125
  • 제358조 126
  • 제359조 126
  • 제359조의a 126
  • 제360조 127
  • 제4절 강행규정 127
  • 제361조 127
  • 제362조 128
  • 제11장 도급계약 131
  • 제363조 131
  • 제364조 131
  • 제365조 131
  • 제366조 132
  • 제367조 132
  • 제368조 132
  • 제369조 133
  • 제370조 133
  • 제371조 133
  • 제372조 133
  • 제373조 134
  • 제374조 134
  • 제375조 134
  • 제376조 134
  • 제377조 135
  • 제378조 135
  • 제379조 135
  • 제12장 출판계약 135
  • 제380조 135
  • 제381조 136
  • 제382조 136
  • 제383조 136
  • 제384조 137
  • 제385조 137
  • 제386조 137
  • 제387조 137
  • 제388조 137
  • 제389조 138
  • 제390조 138
  • 제391조 138
  • 제392조 138
  • 제393조 139
  • 제13장 위임 139
  • 제1절 단순위임 139
  • 제394조 139
  • 제395조 139
  • 제396조 139
  • 제397조 140
  • 제398조 140
  • 제399조 140
  • 제400조 141
  • 제401조 141
  • 제402조 141
  • 제403조 141
  • 제404조 142
  • 제405조 142
  • 제406조 142
  • 제2절 신용장 및 신용위임 142
  • 제407조 142
  • 제408조 143
  • 제409조 143
  • 제410조 143
  • 제411조 143
  • 제3절 중개계약 143
  • 제412조 143
  • 제413조 143
  • 제414조 144
  • 제415조 144
  • 제416조 144
  • 제417조 144
  • 제418조 144
  • 제4절 대리상계약 144
  • 제418조의a 144
  • 제418조의b 145
  • 제418조의c 145
  • 제418조의d 145
  • 제418조의e 146
  • 제418조의f 146
  • 제418조의g 146
  • 제418조의h 147
  • 제418조의i 147
  • 제418조의k 147
  • 제418조의j 147
  • 제418조의m 148
  • 제418조의n 148
  • 제418조의o 148
  • 제418조의p 149
  • 제418조의q 149
  • 제418조의r 149
  • 제418조의s 149
  • 제418조의t 150
  • 제418조의u 150
  • 제418조의v 150
  • 제14장 사무관리 151
  • 제419조 151
  • 제420조 151
  • 제421조 151
  • 제422조 151
  • 제423조 152
  • 제424조 152
  • 제15장 위탁매매 152
  • 제425조 152
  • 제426조 152
  • 제427조 153
  • 제428조 153
  • 제429조 153
  • 제430조 154
  • 제431조 154
  • 제432조 154
  • 제433조 154
  • 제434조 154
  • 제435조 155
  • 제436조 155
  • 제437조 155
  • 제438조 155
  • 제439조 156
  • 제16장 운송계약 156
  • 제440조 156
  • 제441조 156
  • 제442조 156
  • 제443조 156
  • 제444조 157
  • 제445조 157
  • 제446조 158
  • 제447조 158
  • 제448조 158
  • 제449조 158
  • 제450조 158
  • 제451조 159
  • 제452조 159
  • 제453조 159
  • 제454조 159
  • 제455조 160
  • 제456조 160
  • 제457조 160
  • 제17장 지배권 및 기타의 행위대리권 160
  • 제458조 160
  • 제459조 161
  • 제460조 161
  • 제461조 161
  • 제462조 161
  • 제463조 162
  • 제464조 162
  • 제465조 162
  • 제18장 지시 162
  • 제466조 162
  • 제467조 163
  • 제468조 163
  • 제469조 163
  • 제470조 163
  • 제471조 164
  • 제19장 임치계약 164
  • 제472조 164
  • 제473조 164
  • 제474조 164
  • 제475조 165
  • 제476조 165
  • 제477조 165
  • 제478조 165
  • 제479조 165
  • 제480조 165
  • 제481조 166
  • 제482조 166
  • 제483조 166
  • 제484조 167
  • 제485조 167
  • 제486조 167
  • 제487조 167
  • 제488조 168
  • 제489조 168
  • 제490조 168
  • 제491조 168
  • 제20장 보증 169
  • 제492조 169
  • 제493조 169
  • 제494조 170
  • 제495조 171
  • 제496조 171
  • 제497조 172
  • 제498조 173
  • 제499조 173
  • 제500조 174
  • 제501조 174
  • 제502조 175
  • 제503조 175
  • 제504조 176
  • 제505조 177
  • 제506조 177
  • 제507조 177
  • 제508조 178
  • 제509조 179
  • 제510조 179
  • 제511조 180
  • 제512조 180
  • 제21장 도박과 내기 181
  • 제513조 181
  • 제514조 181
  • 제515조 181
  • 제22장 종신정기금계약 및 종신부양 182
  • 제516조 182
  • 제517조 182
  • 제518조 182
  • 제519조 183
  • 제520조 183
  • 제521조 183
  • 제522조 183
  • 제523조 183
  • 제524조 184
  • 제525조 184
  • 제526조 184
  • 제527조 184
  • 제528조 185
  • 제529조 185
  • 제23장 단순한 조합 185
  • 제530조 185
  • 제531조 186
  • 제532조 186
  • 제533조 186
  • 제534조 186
  • 제535조 186
  • 제536조 187
  • 제537조 187
  • 제538조 187
  • 제539조 188
  • 제540조 188
  • 제541조 188
  • 제542조 188
  • 제543조 189
  • 제544조 189
  • 제545조 189
  • 제546조 190
  • 제547조 190
  • 제548조 191
  • 제549조 191
  • 제550조 191
  • 제551조 191
  • 3부 상사회사 및 협동조합 192
  • 제24장 합명회사 192
  • 제1절 개념 및 설립 192
  • 제552조 192
  • 제553조 192
  • 제554조 192
  • 제555조 192
  • 제556조 193
  • 제2절 사원 상호간의 관계 193
  • 제557조 193
  • 제558조 193
  • 제559조 193
  • 제560조 194
  • 제561조 194
  • 제3절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관계 194
  • 제562조 194
  • 제563조 194
  • 제564조 194
  • 제565조 195
  • 제566조 195
  • 제567조 195
  • 제568조 195
  • 제569조 195
  • 제570조 196
  • 제571조 196
  • 제572조 196
  • 제573조 196
  • 제4절 해산 및 탈퇴 197
  • 제574조 197
  • 제575조 197
  • 제576조 197
  • 제577조 197
  • 제578조 198
  • 제579조 198
  • 제580조 198
  • 제581조 198
  • 제5절 청산 198
  • 제582조 198
  • 제583조 198
  • 제584조 199
  • 제585조 199
  • 제586조 199
  • 제587조 199
  • 제588조 200
  • 제589조 200
  • 제590조 200
  • 제6절 소멸시효 200
  • 제591조 200
  • 제592조 200
  • 제593조 201
  • 제25장 합자회사 201
  • 제1절 개념 및 설립 201
  • 제594조 201
  • 제595조 201
  • 제596조 202
  • 제597조 202
  • 제2절 사원 상호간의 관계 202
  • 제598조 202
  • 제599조 203
  • 제600조 203
  • 제601조 203
  • 제3절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관계 203
  • 제602조 203
  • 제603조 203
  • 제604조 203
  • 제605조 204
  • 제606조 204
  • 제607조 204
  • 제608조 204
  • 제609조 204
  • 제610조 204
  • 제611조 205
  • 제612조 205
  • 제613조 205
  • 제614조 205
  • 제615조 205
  • 제616조 206
  • 제617조 206
  • 제618조 206
  • 제4절 해산, 청산, 소멸시효 206
  • 제619조 206
  • 제26장 주식회사 207
  • 제1절 통칙 207
  • 제620조 207
  • 제621조 207
  • 제622조 207
  • 제623조 208
  • 제624조 208
  • 제625조 208
  • 제626조 209
  • 제627조 209
  • 제628조 210
  • 제629조 210
  • 제630조 210
  • 제631조 211
  • 제632조 211
  • 제633조 212
  • 제634조 212
  • 제635조 212
  • 제636조 213
  • 제637조 213
  • 제638조 213
  • 제639조 214
  • 제640조 214
  • 제641조 214
  • 제642조 215
  • 제643조 215
  • 제644조 216
  • 제645조 216
  • 제646조 216
  • 제647조 216
  • 제648조 216
  • 제649조 217
  • 제650조 217
  • 제651조 218
  • 제652조 218
  • 제653조 218
  • 제654조 219
  • 제655조 219
  • 제656조 219
  • 제657조 220
  • 제658조 220
  • 제659조 220
  • 제2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21
  • 제660조 221
  • 제661조 221
  • 제662조 222
  • 제663조 222
  • 제664조 222
  • 제665조 222
  • 제666조 223
  • 제667조 223
  • 제668조 223
  • 제669조 223
  • 제670조 224
  • 제671조 224
  • 제672조 225
  • 제673조 225
  • 제674조 225
  • 제675조 226
  • 제676조 226
  • 제677조 226
  • 제678조 226
  • 제679조 227
  • 제680조 227
  • 제681조 227
  • 제682조 227
  • 제683ㅗㅈ 228
  • 제684조 228
  • 제685조 228
  • 제686조 229
  • 제687조 229
  • 제688조 229
  • 제689조 230
  • 제690조 230
  • 제691조 231
  • 제692조 231
  • 제693조 231
  • 제694조 232
  • 제695조 232
  • 제696조 232
  • 제697조 232
  •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233
  • 제698조 233
  • 제699조 233
  • 제700조 233
  • 제701조 234
  • 제702조 234
  • 제703조 234
  • 제704조 234
  • 제705조 234
  • 제706조 235
  • 제707조 235
  • 제708조 235
  • 제709조 236
  • 제710조 236
  • 제711조 236
  • 제712조 237
  • 제713조 237
  • 제714조 237
  • 제715조 238
  • 제716조 238
  • 제717조 238
  • 제718조 238
  • 제719조 238
  • 제720조 239
  • 제721조 239
  • 제722조 239
  • 제723조 239
  • 제724조 240
  • 제725조 240
  • 제726조 240
  • 제727조 241
  • 제728조 241
  • 제729조 241
  • 제730조 242
  • 제731조 242
  • 제4절 기본자본의 감소 242
  • 제732조 242
  • 제733조 243
  • 제734조 243
  • 제735조 243
  • 제5절 주식회사의 해산 243
  • 제736조 243
  • 제737조 244
  • 제738조 244
  • 제739조 244
  • 제740조 244
  • 제741조 244
  • 제742조 245
  • 제743조 245
  • 제744조 246
  • 제745조 246
  • 제746조 246
  • 제747조 246
  • 제748조 246
  • 제749조 247
  • 제750조 248
  • 제751조 248
  • 제6절 책임 248
  • 제752조 248
  • 제753조 249
  • 제754조 249
  • 제755조 249
  • 제756조 250
  • 제757조 250
  • 제758조 250
  • 제759조 250
  • 제760조 250
  • 제761조 250
  • 제7절 공법상의 단체의 참가 251
  • 제762조 251
  • 제8절 공법상의 영조물에 대한 법률적용의 배제 251
  • 제763조 251
  • 제27장 주식합자회사 252
  • 제764조 252
  • 제765조 252
  • 제766조 252
  • 제767조 252
  • 제768조 253
  • 제769조 253
  • 제770조 253
  • 제771조 253
  • 제28장 유한회사 254
  • 제1절 통칙 254
  • 제772조 254
  • 제773조 254
  • 제774조 254
  • 제775조 254
  • 제776조 255
  • 제777조 255
  • 제778조 256
  • 제779조 256
  • 제780조 257
  • 제781조 257
  • 제782조 258
  • 제783조 258
  • 제784조 258
  • 제785조 258
  • 제786조 259
  • 제787조 259
  • 제788조 259
  • 제2절 사원의 권리와 의무 259
  • 제789조 259
  • 제790조 259
  • 제791조 260
  • 제792조 260
  • 제793조 260
  • 제794조 261
  • 제795조 261
  • 제796조 261
  • 제797조 262
  • 제798조 262
  • 제799조 262
  • 제800조 262
  • 제801조 262
  • 제802조 263
  • 제803조 263
  • 제804조 264
  • 제805조 264
  • 제806조 264
  • 제807조 264
  • 제3절 회사의 기관 265
  • 제808조 265
  • 제809조 265
  • 제810조 266
  • 제811조 266
  • 제812조 267
  • 제813조 267
  • 제814조 267
  • 제815조 267
  • 제816조 268
  • 제817조 268
  • 제818조 268
  • 제819조 268
  • 제4절 해산 및 탈퇴 269
  • 제820조 269
  • 제821조 269
  • 제822조 269
  • 제823조 270
  • 제824조 270
  • 제825조 270
  • 제826조 270
  • 제5절 책임 271
  • 제827조 271
  • 제29장 협동조합 271
  • 제1절 개념 및 설립 271
  • 제828조 271
  • 제829조 271
  • 제830조 271
  • 제831조 272
  • 제832조 272
  • 제833조 272
  • 제834조 273
  • 제835조 273
  • 제836조 273
  • 제837조 274
  • 제838조 274
  • 제2절 조합원자격의 취득 274
  • 제839조 274
  • 제840조 274
  • 제841조 275
  • 제3절 조합원격자의 상실 275
  • 제842조 275
  • 제843조 275
  • 제844조 276
  • 제845조 276
  • 제846조 276
  • 제847조 276
  • 제848조 277
  • 제849조 277
  • 제850조 277
  • 제851조 277
  • 제4절 협동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278
  • 제852조 278
  • 제853조 278
  • 제854조 278
  • 제855조 278
  • 제856조 278
  • 제857조 278
  • 제858조 279
  • 제859조 279
  • 제860조 279
  • 제861조 280
  • 제862조 280
  • 제863조 280
  • 제864조 281
  • 제865조 281
  • 제866조 282
  • 제867조 282
  • 제868조 282
  • 제869조 282
  • 제870조 283
  • 제871조 283
  • 제872조 283
  • 제873조 283
  • 제874조 284
  • 제875조 284
  • 제876조 284
  • 제877조 285
  • 제878조 285
  • 제5절 협동조합의 기관 286
  • 제879조 286
  • 제880조 286
  • 제881조 286
  • 제882조 286
  • 제883조 287
  • 제884조 287
  • 제885조 287
  • 제886조 287
  • 제887조 287
  • 제888조 288
  • 제889조 288
  • 제890조 288
  • 제891조 288
  • 제892조 289
  • 제893조 289
  • 제894조 289
  • 제895조 290
  • 제896조 290
  • 제897조 290
  • 제898조 290
  • 제899조 290
  • 제900조 291
  • 제901조 291
  • 제902조 291
  • 제903조 291
  • 제904조 292
  • 제905조 292
  • 제906조 293
  • 제907조 293
  • 제908조 293
  • 제909조 294
  • 제910조 294
  • 제6절 협동조합의 해산 294
  • 제911조 294
  • 제912조 294
  • 제913조 295
  • 제914조 295
  • 제915조 297
  • 제7절 책임 297
  • 제916조 297
  • 제917조 297
  • 제918조 297
  • 제919조 298
  • 제920조 298
  • 제8절 협동조합연합회 298
  • 제921조 298
  • 제922조 298
  • 제923조 298
  • 제924조 298
  • 제925조 299
  • 제9절 공법상의 단체의 참여 299
  • 제926조 299
  • 4부 상업등기부, 상호 및 상인적인 장부작성 299
  • 제30장 상업등기부 299
  • 제927조 299
  • 제928조 300
  • 제929조 300
  • 제930조 300
  • 제931조 300
  • 제932조 300
  • 제933조 301
  • 제934조 301
  • 제935조 301
  • 제936조 301
  • 제937조 301
  • 제938조 302
  • 제939조 302
  • 제940조 302
  • 제941조 302
  • 제942조 302
  • 제943조 302
  • 제31장 상호 303
  • 제944조 303
  • 제945조 303
  • 제946조 303
  • 제947조 304
  • 제948조 304
  • 제949조 304
  • 제950조 304
  • 제951조 305
  • 제952조 305
  • 제953조 305
  • 제954조 305
  • 제955조 305
  • 제956조 305
  • 제32장 상인의 장부작성 306
  • 제957조 306
  • 제958조 306
  • 제959조 306
  • 제960조 306
  • 제961조 307
  • 제962조 307
  • 제963조 307
  • 제964조 307
  • 5부 유가증권 307
  • 제33장 지명증권, 무기명증권 및 지시증권 307
  • 제1절 통칙 307
  • 제965조 307
  • 제966조 308
  • 제967조 308
  • 제968조 308
  • 제969조 308
  • 제970조 308
  • 제971조 309
  • 제972조 309
  • 제973조 309
  • 제2절 지명증권 309
  • 제974조 309
  • 제975조 309
  • 제976조 309
  • 제977조 309
  • 제3절 무기명증권 310
  • 제978조 310
  • 제979조 310
  • 제980조 310
  • 제981조 311
  • 제982조 311
  • 제983조 311
  • 제984조 312
  • 제985조 312
  • 제986조 312
  • 제987조 312
  • 제988조 312
  • 제989조 313
  • 제4절 어음 313
  • 제990조 313
  • 제991조 313
  • 제992조 313
  • 제993조 314
  • 제994조 314
  • 제995조 314
  • 제996조 314
  • 제997조 314
  • 제998조 314
  • 제999조 315
  • 제1000조 315
  • 제1001조 315
  • 제1002조 315
  • 제1003조 316
  • 제1004조 316
  • 제1005조 316
  • 제1006조 316
  • 제1007조 317
  • 제1008조 317
  • 제1009조 317
  • 제1010조 318
  • 제1011조 318
  • 제1012조 318
  • 제1013조 318
  • 제1014조 318
  • 제1015조 319
  • 제1016조 319
  • 제1017조 319
  • 제1018조 320
  • 제1019조 320
  • 제1020조 320
  • 제1021조 320
  • 제1022조 321
  • 제1023조 321
  • 제1024조 321
  • 제1025조 322
  • 제1026조 322
  • 제1027조 322
  • 제1028조 323
  • 제1029조 323
  • 제1030조 323
  • 제1031조 323
  • 제1032조 324
  • 제1033조 324
  • 제1034조 324
  • 제1035조 325
  • 제1036조 325
  • 제1037조 326
  • 제1038조 326
  • 제1039조 326
  • 제1040조 326
  • 제1041조 327
  • 제1042조 327
  • 제1043조 328
  • 제1044조 328
  • 제1045조 329
  • 제1046조 329
  • 제1047조 329
  • 제1048조 329
  • 제1049조 330
  • 제1050조 330
  • 제1051조 330
  • 제1052조 331
  • 제1053조 332
  • 제1054조 332
  • 제1055조 333
  • 제1056조 333
  • 제1057조 333
  • 제1058조 333
  • 제1059조 334
  • 제1060조 334
  • 제1061조 334
  • 제1062조 334
  • 제1063조 335
  • 제1064조 335
  • 제1065조 335
  • 제1066조 336
  • 제1067조 336
  • 제1068조 336
  • 제1069조 336
  • 제1070조 337
  • 제1071조 337
  • 제1072조 337
  • 제1073조 337
  • 제1074조 337
  • 제1075조 338
  • 제1076조 338
  • 제1077조 338
  • 제1078조 338
  • 제1079조 338
  • 제1080조 339
  • 제1081조 339
  • 제1082조 339
  • 제1083조 339
  • 제1084조 339
  • 제1085조 340
  • 제1086조 340
  • 제1087조 340
  • 제1088조 341
  • 제1089조 341
  • 제1090조 341
  • 제1091조 341
  • 제1092조 341
  • 제1093조 341
  • 제1094조 341
  • 제1095조 341
  • 제1096조 342
  • 제1097조 342
  • 제1098조 342
  • 제1099조 343
  • 제5절 수표 344
  • 제1100조 344
  • 제1101조 344
  • 제1102조 344
  • 제1103조 344
  • 제1104조 345
  • 제1105조 345
  • 제1106조 345
  • 제1107조 345
  • 제1108조 346
  • 제1109조 346
  • 제1110조 346
  • 제1111조 346
  • 제1112조 346
  • 제1113조 347
  • 제1114조 347
  • 제1115조 347
  • 제1116조 347
  • 제1117조 348
  • 제1118조 348
  • 제1119조 348
  • 제1120조 348
  • 제1121조 348
  • 제1122조 348
  • 제1123조 349
  • 제1124조 349
  • 제1125조 350
  • 제1126조 350
  • 제1127조 351
  • 제1128조 351
  • 제1129조 351
  • 제1130조 352
  • 제1131조 352
  • 제1132조 353
  • 제1133조 353
  • 제1134조 353
  • 제1135조 353
  • 제1136조 354
  • 제1137조 354
  • 제1138조 354
  • 제1139조 354
  • 제1140조 355
  • 제1141조 355
  • 제1142조 356
  • 제1143조 356
  • 제1144조 357
  • 제6절 어음유사의 지시증권 및 기타의 지시증권 357
  • 제1145조 357
  • 제1146조 358
  • 제1147조 358
  • 제1148조 358
  • 제1149조 358
  • 제1150조 358
  • 제1151조 358
  • 제1152조 359
  • 제7절 물품증권 359
  • 제1153조 359
  • 제1154조 360
  • 제1155조 360
  • 제34장 사채 360
  • 제1절 사채발행시의 청약서강제 360
  • 제1156조 360
  • 제2절 사채권자단체 361
  • 제1157조 361
  • 제1158조 361
  • 제1159조 362
  • 제1160조 362
  • 제1161조 362
  • 제1162조 362
  • 제1163조 363
  • 제1164조 363
  • 제1165조 363
  • 제1166조 364
  • 제1167조 364
  • 제1168조 365
  • 제1169조 365
  • 제1170조 365
  • 제1171조 366
  • 제1172조 366
  • 제1173조 366
  • 제1174조 367
  • 제1175조 367
  • 제1176조 367
  • 제1177조 367
  • 제1178조 368
  • 제1179조 368
  • 제1180조 368
  • 제1181조 369
  • 제1182조 369
  • 제1183조 369
  • 제1184조 369
  • 제1185조 370
  • 제1186조 370
  • 부칙 371
  • 1911.3.30의 연방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370
  • 1962.3.23의 개정법 부칙 371
  • 제10장에 대한 부칙 및 경과규정 371
  • 제13장 제4절에 대한 부칙 374
  • 제20장에 대한 경과규정 375
  • 제24장 내지 제33장에 대한 부칙 및 경과규정 376
  • 제34장 제2절에 대한 부칙 38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2. 10. 6.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