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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 제정/개정일
    1993. 10. 02. 개정
  • 주기 사항
    California Penal Code>Part 1>Title 10 [§§369a~402c]
  • 번역자료 출처
    基礎秩序 관련 外國立法例, 法制處 法制調査課,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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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lifornia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 개정일
    1993. 10. 0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경범죄 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1993, Ch. 722
  • 제어번호
    TLAW1200501110
목차
  • 목차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 제10장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2
  • 제369d조(사적인 철도횡단 ; 출입구 미폐쇄) 2
  • 제369e조, 제369f조(폐지) 2
  • 제369g조(승인을 받지않은 철도선로상의 차량운행 ; 벌칙) 2
  • 제369h조(철도 피고용인을 혼란케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신호 또는 불빛 : 공공생활방해 ; 도로표지 및 불빛) 3
  • 제369i조(철도재산에 대한 침해) 3
  • 제370조(공공생활방해의 정의) 3
  • 제371조(공공생활방해 ; 불평등한 고통 또는 손실) 4
  • 제372조(공공생활방해 : 계속, 범행, 제거의무위반) 4
  • 제373a조(공공생활방해 ; 중지통고후의 계속 : 일일 독립범죄 ; 계속소추) 4
  • 제374조(정의 ; 오물방치 ; 쓰레기) 4
  • 제374a조(오물방치 또는 쓰레기의 루기 : 도로상에 쏘기 ; 보상 ; 벌금에서 지급) 5
  • 제374b조, 제374b.5조(폐지) 5
  • 제374c조(도로상에 쏘기) 5
  • 제374d조(죽은 동물 ; 도로 100피트내의 시체) 5
  • 제374.2조(공중하수위생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악의로 방출, 투기하는 행위 또는 위생하수시설에 승인없이 상업적인 양의 물질을 침전시키는 행위등) 5
  • 제374.3조(투기 ; 공공 또는 사유의 도로나 재산 : 사소유자 ; 벌금 : 쓰레기 줍기) 6
  • 제374.4조(오물방치 : 벌금 ; 오물줍기) 7
  • 제374.7조(강 또는 해변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 벌금 ; 오물줍기) 8
  • 제374.8조(위험한 물질 ; 도로, 철도용지, 타인소유의 토지, 주 수로상에 쌓기 : 벌칙 ; 긴급상황) 8
  • 제375조(공중집회장소 ; 신체에 해로운 물질 또는 불쾌감을 주는 물질 ; 사용 또는 준비 ; 벌칙) 9
  • 제375a조, 제376조(폐지) 10
  • 제377조(처방약을 얻기 위하여 의사를 사칭한 허위진술) 10
  • 제377a조 내지 제379조(폐지) 10
  • 제380조(톨루엔, 판매 또는 배급 ; 재범 또는 상습범) 10
  • 제381조(톨루엔 및 이와 유사한 독성을 가진 물질 ; 보유 및 영향) 11
  • 제381a조(유제품 ;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검사기구의 사용 : 벌칙) 11
  • 제381b조(일산화질소 또는 일산화질소를 함유한 물질 ; 불법보유 ; 경죄) 11
  • 제382조(식품, 음료, 약품, 주류의 섞음질 ; 불순품의 판매 :위법행위 : 취급자의 방어) 12
  • 제382.4조(숙시닐콜린 노는 수코스트린 ; 개 또는 고양이에게 투약) 12
  • 제382.5조(디니트로페놀 ; 사람이 소비하기 위한 판매, 조제, 투약, 처방 ; 위법행위 ; 사용승인) 12
  • 제382.6조(눈썹 및 속눈썹 염료 ; 화학제품의 판매, 투약, 처방 ; 벌칙) 13
  • 제382.7조(액체실리콘 ; 가슴 또는 유방에 주입하기 위한 처방, 조제, 투약, 공급) 13
  • 제383조(불순물이 섞이거나 오염된 식품, 음료, 약품의 판매 ; 벌칙 ; 점사 및 분석비용 : 약품 및 식품의 정의 ; 불순물의 판단기준) 13
  • 제383a조(가공버터 또는 재생버터 : 정당한 상표가 없는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보유) 14
  • 제383b조(코셔식육 및 식육준비 ; 판매 및 상표부착의 규제 ; 허위표시 ; 벌칙 : 코셔의 정의) 14
  • 제384조(전화 ; 긴급사용 ; 공동선의 양보거절) 15
  • 제384a조(나무, 관목, 고사리 등을 허락없이 도로 또는 공유지나 사유지에서 베거나 훼손하거나 옮기는 행위 ; 벌칙 ; 시행 ; 몰수 ; 예외) 16
  • 제384b조(제384c조 내지 제384f조의 해석을 위한 정의규정) 18
  • 제384c조(나무, 관목, 가지의 수송 ; 수송표의 교부 ; 신청내용) 18
  • 제384d조(수송표의 발급, 확인, 양식 및 내용) 19
  • 제384e조(치안담당관의 수송표 제시요구 ; 수송표률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
  • 제384f조(위반행위 ; 벌칙) 20
  • 제384g조(폐지) 20
  • 제384h조(수렵중 가축의 살해 또는 상해) 20
  • 제384i조(제384a조 내지 제384f조 적용) 21
  • 제384.5조(산림부산물 ; 채취 및 수송 ; 매매증서 : 서면허가 ; 여객차량에 의한 수송의 제외 ; 벌칙) 21
  • 제385조(고압고가전도체 주변의 연장, 기계, 기중기, 동력삽 등 ; 죄 ; 게시문 ; 예외규정) 22
  • 제386조(화재방지장치 ; 작동불능 또는 작동방해 ; 벌칙 ; 정의규정) 23
  • 제387조(법인 : 지배인 ; 중대한 위험의 내재 ; 공개) 24
  • 제388조 내지 제394조(폐지) 26
  • 제395조(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진술 또는 사위) 26
  • 제396조(폐지) 26
  • 제396a조(폐지) 27
  • 제396.5조(식량배급 ; 소매식품점, 도매업자 등 ; 승인을 받지않은 식품 및 서비스의 제공 ; 벌칙) 27
  • 제397조(주류 ; 상습적 만취자 또는 무능력자) 27
  • 제397a조, 제397b조, 제397c조, 제398조(폐지) 27
  • 제399조(사망사고를 초래하는 해로운 동물 ; 소유자의 부주의 ; 벌칙) 27
  • 제399.5조(싸움, 공격, 살해하도록 훈련된 개 ; 소유자 또는 보호자의 부주의 : 심리 : 예외규정) 27
  • 제400조 내지 제401a조(폐지) 28
  • 제402조(긴급현장에서 활동요원의 방해 : 구조원의 방해) 28
  • 제402a조(사탕과자의 불순품) 29
  • 제402b조(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세탁기 등 ; 문 또는 잠금장치의 미제거 ; 죄 ; 사망 또는 부상사고시 효력 ; 예외규정) 29
  • 제402c조(안에서 열 수 있는 내부자물쇠가 없는 냉장고, 얼음상자, 냉동기의 판매) 29
  • 제402d조 내지 제4023/4조(폐지) 3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10. 2.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社會秩序維護法
대만 법률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社會秩序維護法
대만 법률 사회질서유지법 社會秩序維護法
스위스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Ordnungsbussengesetz
일본 명령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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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술에 취하고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