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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뮌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내무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Code des communes
  • 제정/개정일
    1986. 01.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의 꼼뮌느법, 내무부, 198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des communes
  • 개정일
    1986. 01.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지방제도
  •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501083
목차
  • 목차
  • 꼼뮌느법
  • Ⅰ. 시읍면조직 2
  • 제1편 시읍면의 명칭,지역적 범위 및 인구 2
  • 제1장 시읍면의 명칭 2
  • 제2장 시읍면의 지역적 범위, 소재지 및 합병 2
  • 제1절 총칙 2
  • 제2절 시읍면의 합병 3
  • 제3절 1이상의 연합시읍면의 창설에 관한 합병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8
  • 제4절 시읍면의 지역변경 8
  • 제3장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용후 시읍면의 발지 11
  • 제4장 시읍면의 인구 13
  • 제2편 시읍면의 기관 15
  • 제1장 시읍면의회 15
  • 제1절 구성 15
  • 제2절 기능 18
  • 제3절 시읍면의회의원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21
  • 제4절 시읍면의회의 권한 23
  • 제5절 시읍면의회의 결의의 무효 25
  • 제6절 시읍면의회의 결의의 승인 26
  • 제2장 시읍면장 및 부시읍면장 26
  • 제1절 총칙 26
  • 제2절 시읍면장 및 부시읍면장의 임명 및 지위 27
  • 제3절 시읍면장 및 부시읍면장의 권한 32
  • 제3장 시읍면공무원의 수당 및 퇴직제도 36
  • 제1절 총칙 36
  • 제2절 임무수행등에 필요한 비용 36
  • 제3절 직무수당 37
  • 제4절 시읍면장 및 부시읍면장의 퇴직제도 40
  • 제4장 동원기간 및 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41
  • 제1절 시읍면의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41
  • 제2절 시읍면장 및 부시읍면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 43
  • 제3편 치안 44
  • 제1장 총칙 44
  • 제1절 시읍면장의 치안사항에 관한 일반권한 44
  • 제2절 특정대상에 대한 시읍면장의 경찰권 45
  • 제3절 시읍면경찰에 관한 도국가대표의 권한 48
  • 제2장 각칙 49
  • 제1절 전원의 치안 49
  • 제2절 국가경찰이 설치되어 있는 시읍면내에서의 경찰권 50
  • 제3장 시읍면의 책임 51
  • 제1절 총칙 51
  • 제2절 소송 52
  • 제4편 각급요양지 53
  • 제1장 정의 53
  • 제2장 각급요양지에 관한 통칙 54
  • 제1절 분류 54
  • 제2절 관광여행안내소 55
  • 제3장 각급요양지에 관한 각칙 63
  • 제1절 온천장 및 휴양지 63
  • 제2절 포도요양지 66
  • 제3절 관광휴양지 67
  • 제4절 해수욕장 68
  • 제5절 동계스포츠 및 등산스포츠휴양지 68
  • 제4장 총칙 70
  • 제5편 특정주민에 대한 특혜 70
  • 제1장 시읍면구 70
  • 제2장 시읍면지구 79
  • 제3장 연합시읍면 80
  • 제6편 다수 시읍면의 공동이익 83
  • 제1장 시읍면 공동협의회 83
  • 제2장 다수 시읍면의 공유재산 및 권리 83
  • 제3장 시읍면조합 86
  • 제1절 조합의 설립 86
  • 제2절 조합의 권리 및 운영 87
  • 제3절 조합의 구성 및 운영조건의 변경 89
  • 제4장 관구 90
  • 제5장 도시공동체 93
  • 제1절 총칙 93
  • 제2절 도시공동체의 설치 및 범위 93
  • 제3절 도시공동체의 권한 94
  • 제4절 재산, 권리 및 의무의 이양에 관한 규정 101
  • 제5절 공동체이사회 106
  • 제6장 혼성조합 113
  • 제7편 신도시지역 114
  • 제1장 신도시지역의 설치 114
  • 제2장 공동체구획정리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18
  • 제1절 공동체구획정리조합의 조직, 기능 및 권한 118
  • 제2절 신도시지역 및 공동체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제도의 종료 120
  • 제3장 도시총체 121
  • 제1절 총칙 121
  • 제2절 도시총체평의회 121
  • 제3절 도시총체의 시읍면으로의 변환 125
  • 제4장 총칙 126
  • 제8편 특별규정 126
  • 제1장 모젤도, 바렝도 및 오렝도의 시읍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26
  • 제1절 총칙 126
  • 제2절 시읍면의회 127
  • 제3절 시읍면장 및 부시읍면장 133
  • 제4절 시읍면의 치안유지 133
  • 제5절 별개의 재산을 소유하는 시읍면구역 136
  • 제6절 공동이익 138
  • 제2장 해외도의 시읍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0
  • 제1절 구아델루으도, 기아나도, 아르디니프도 및 레위도의 시읍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0
  • 제2절 쎙· 삐에르·에·미켈롱도의 시읍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1
  • 제3장 오·드·쎄느도, 쎄느·쌩·데니도 및 발·드·마르느도의 시읍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1
  • 제4장 파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2
  • 제1절 총칙 142
  • 제2절 파리시의회 142
  • 제3절 시장 및 부시장 142
  • 제4절 시경국장 145
  • 제5절 구위원회 145
  • 제6절 파리시 국가대표 147
  • 제5장 특정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7
  • 제1절 리옹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7
  • 제2절 마르세이유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7
  • Ⅱ. 시읍면재정 148
  • 제1편 예산 148
  • 제1장 총칙 148
  • 제2장 의결 및 결의 148
  • 제2편 세출 149
  • 제3편 세입 155
  • 제1장 총칙 155
  • 제1절 시읍면 예산상의 세입 155
  • 제2절 회계검사원의 감독 159
  • 제2장 일반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가 허가된 조세 159
  • 제3장 일반조세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세금, 부과금 또는 납입금 160
  • 제1절 전기세 160
  • 제2절 공영도살장의 사용 및 정육시장의 위생적 보호 및 조직에 관한 세금 164
  • 제3절 광고세 165
  • 제4절 요양지에 대한 특별세 174
  • 제5절 보도 및 포장도로세 185
  • 제6절 대중교통수단의 자금공급을 위한 세금 186
  • 제7절 항만세 194
  • 제8절 공유지점용료 194
  • 제9절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196
  • 제10절 고정광고판에 대한 시읍면세 197
  • 제4장 지방재정위원회에 의하여 배분되는 총괄운영보조금 및 기타 수입 200
  • 제1절 총괄운영보조금 200
  • 제2절 지방재정위원회에 의한 세입배분 213
  • 제3절 도로교통에 관한 벌금수입금의 배분 222
  • 제5장 보조금 222
  • 제1절 운영보조금 222
  • 제2절 투자보조금 224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시설기금 232
  • 제6장 선급금, 차용금 및 차용보증금 233
  • 제1절 선급금 233
  • 제2절 차용금의 이용 234
  • 제3절 지방자치단체시설보조금고에 의한 차용금 236
  • 제4절 공채보증 243
  • 제7장 수입·지출의 배분수정 244
  • 제4편 회계 244
  • 제1장 시읍면장 및 회계원의 회계 244
  • 제1절 총칙 244
  • 제2절 시읍면장의 회계 246
  • 제3절 회계원의 회계 247
  • 제2장 사실상의 회계 및 관리의 판결 251
  • 제5편 시읍면영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253
  • 제1장 시읍면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253
  • 제2장 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256
  • 제3장 도시공동체에 대한 준용규정 257
  • 제1절 총칙 259
  • 제2절 총괄운영보조금에 관한 규정 259
  • 제3절 시설보조금의 할증 260
  • 제4절 다년계획계약 260
  • 제4장 혼성조합에 대한 준용규정 261
  • 제5장 구획정리공동체조합에 대한 준용규정 261
  • 제1절 총칙 263
  • 제2절 급여에 대한 세금에 관한 규정 263
  • 제3절 새로운 도시지역내에 위치한 시읍면에 지급하는 역할금 265
  • 제6장 도시총체에 대한 준용규정 267
  • 제7장 도시총체, 구획정리공동체조합 및 도시공동체에 대한 준용규정 268
  • 제6편 특별규정 269
  • 제1장 모젤도, 바·렝도 및 오·렝도의 시읍면에 대한 준용규정 269
  • 제1절 총칙 269
  • 제2절 예산 269
  • 제3절 지출 269
  • 제4절 수입 271
  • 제5절 회계 271
  • 제2장 해외도에 대한 준용규정 272
  • 제1절 과델루프도, 기아나도, 마르티니크도 및 레위니옹도의 시읍면에 대한 준용규정 272
  • 제2절 쌩·피에르·에·미켈롱도의 시읍면에 대한 준용규정 275
  • 제3장 일·드·프랑스지방 시읍면에 대한 준용규정 276
  • 제1절 대중교통을 위한 불입금 276
  • 제2절 부담균등화기금위원회 282
  • 제3절 도로교통에 관한 벌금의 배분 285
  • 제4장 파리시에 대한 준용규정 285
  • 제1절 시읍면 예산에 대한 준용규정 286
  • 제2절 파리시경찰국의 특별예산에 관한 규정 286
  • 제3절 시읍면예산 및 파리시경찰국 특별예산에 대한 통칙 286
  • 제4절 수입에 관한 규정 287
  • Ⅲ. 시읍면행정 288
  • 제1편 시읍면의 행정 288
  • 제1장 시읍면재산 288
  • 제1절 재산의 취득, 임대차할 288
  • 제2절 재산의 양도 293
  • 제3절 배타적 향유권의 대상이 되는 특정부동산의 관리 294
  • 제2장 증여 및 유증 300
  • 제1절 총칙 300
  • 제2절 증여 및 유증의 비용공제 303
  • 제3절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한 비용의 집행조건 변경 303
  • 제3장 시읍면재산의 경매 303
  • 제4장 계약 304
  • 제5장 시읍면공사 304
  • 제1절 총칙 304
  • 제2절 치수공사 및 농촌시설공사 305
  • 제6장 소송 311
  • 제1절 총칙 311
  • 제2절 시읍면에 속한 소권의 납세자에 의한 행사 312
  • 제3절 시읍면에 대한 소송 313
  • 제7장 시읍면 기록보존소 313
  • 제2편 시읍면사업 316
  • 제1장 시읍면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 316
  • 제2장 직영기업, 인가기업 및 임대기업에 대한 통 318
  • 제3장 시읍면직영기업체 319
  • 제1절 총칙 319
  • 제2절 법인격과 재정자율권이 부여된 직영기업체 321
  • 제3절 재정적 자율권만이 부여된 직영기업체 336
  • 제4절 1차필수품인 식료품의 가격폭등을 저지하기 위한 직영기업 350
  • 제4장 양여 및 임대차 351
  • 제1절 총칙 351
  • 제2절 계약의 수정 353
  • 제3편 도로행정 353
  • 제4편 도서관 및 박물관 354
  • 제1장 도서관 354
  • 제1절 조직 355
  • 제2절 도서관의 구분 356
  • 제2장 박물관 357
  • 제5편 화재에 대한 구호 358
  • 제1장 총칙 358
  • 제2장 시읍면소방원 358
  • 제1절 소방대의 임무 및 구성 359
  • 제2절 소방대이사회 361
  • 제3절 의무규정-지휘권 362
  • 제4절 시읍면소방원의 징계 363
  • 제5절 명예 및 수여 368
  • 제6절 명예직 370
  • 제7절 위생의료반 370
  • 제8절 소방대에 관한 비용 371
  • 제3장 시읍면직업소방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372
  • 제1절 총칙 373
  • 제2절 근무기간 375
  • 제3절 모집 375
  • 제4절 보수 및 현물급여 378
  • 제5절 성적평가 및 승진 379
  • 제6절 징계 387
  • 제7절 지위 389
  • 제8절 직무의 종료 395
  • 제9절 연금 및 사회보장 397
  • 제4장 비직업적 시읍면 소방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 398
  • 제1절 모집 398
  • 제2절 근무평정 및 승진 400
  • 제3절 징계 402
  • 제4절 직무의 종료 403
  • 제5절 수당, 정기급여 및 기타 급여 405
  • 제6편 장례및 묘지 417
  • 제7편 특정사업에대한 특별규정 417
  • 제1장 물 417
  • 제1절 총칙 417
  • 제2절 전국급수기금 418
  • 제3절 급수의 통제 422
  • 제2장 정수 및 폐수 423
  • 제1절 총칙 424
  • 제2절 정수사업소의 재정관리 및 정수부과금 425
  • 제3장 가사폐기물 및 기타 쓰레기 427
  • 제4장 가스 429
  • 제5장 전기 430
  • 제6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도량형검정소 434
  • 제7장 공공운송 437
  • 제8장 공공도살장 및 냉동시설 437
  • 제8편 사기업 참여 439
  • 제1절 총칙 440
  • 제2절 증권의 관리 441
  • 제3절 시읍면의 회사경영참여 442
  • 제4절 채권소유 시읍면 445
  • 제5절 정부위원 445
  • 제6절 기타규정 446
  • 제9편 특별규정 446
  • 제1장 모젤도, 바·렝도 및 오·렝도의 시읍면에 대한 준용규정 446
  • 제2장 해외도의 시읍면에 대한 준용규정 446
  • 제3장 오·드·쎄느도, 쎄느·쎙·데니도 및 발·드·마르느도의 시읍면에 대한 준용규정 4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1. 1. 꼼뮌느법 내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법률 직할시자치법 直轄市自治法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명령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Hessische Landkreisordnun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2000) Local Government Act 2000
영국 법률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Localism Act 2011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핀란드 법률 지방자치법 Kunnallisl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