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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협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 제정/개정일
    1966. 07. 2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住宅關係法, 法制處, 197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 제정일
    1966. 07.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33号
  • 제어번호
    TLAW1200500982
목차
  • 목차
  • 근로자주택협회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법인격 2
  • 제4조 사무소 3
  • 제5조 출자자 3
  • 제6조 지분의 환급 등의 금지 3
  • 제7조 지분의 양도 등 3
  • 제8조 정관 3
  • 제9조 등기 4
  • 제10조 명칭의 사용제한 4
  • 제11조 민법의 준용 4
  • 제2장 임원, 평의원회 및 직원 4
  • 제12조 임원 4
  • 제13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4
  • 제14조 임원의 선임 등 5
  • 제15조 임원의 임기 5
  • 제16조 임원의 결격조항 5
  • 제17조 임원의 해임 5
  • 제18조 대표권의 제한 6
  • 제19조 대리인의 선임 6
  • 제20조 평의원회 6
  • 제21조 평의원의 권한 6
  • 제22조 7
  • 제3장 업무 7
  • 제23조 업무 7
  • 제24조 8
  • 제25조 주택건설 등의 기준 8
  • 제26조 업무의 위탁 8
  • 제27조 업무방법서 8
  • 제4장 재무 및 회계 9
  • 제28조 사업년도 9
  • 제29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9
  • 제30조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9
  • 제31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9
  • 제32조 여유금의 운용 9
  • 제33조 건설성령에의 위임 9
  • 제5장 감독 10
  • 제34조 감독 10
  • 제35조 보고 및 검사 10
  • 제35조의2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 제6장 잡칙 11
  • 제36조 출자자원부 11
  • 제37조 해산 11
  • 제38조 주택금융공고등의 융자 11
  • 제39조 노동금고등의 업무의 특례 12
  • 제40조 택지건물거래업법의 적용 제외 12
  • 제41조 협의 12
  • 제7장 벌칙 12
  • 제42조 벌칙 12
  • 제43조 12
  • 제44조 13
  • 부칙 13
  • 제1조 시행기일 13
  • 제2조 협의의 설립 13
  • 제3조 13
  • 제4조 13
  • 제5조 14
  • 제6조 14
  • 제7조 성립당초의 출자총액 14
  • 제8조 재단법인 일본노동자주택협회로부터의 인계 14
  • 제9조 15
  • 제10조 15
  • 제11조 경과규정 15
  • 제12조 15
  • 제13조 15
  • 제14조 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6. 7. 25. 근로자 주택협회법 법제처
개정 2006. 12. 15. 일본근로자주택협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법률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職工福利金條例
독일 법률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5차 법률 Fünftes Gesetz zur Förderung der Vermögensbildung der Arbeitnehmer
벨기에 법률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일본 법률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항만노동법 港湾労働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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