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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1969)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Housing Act 1969
  • 제정/개정일
    1969. 07. 2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住宅關係法(法制資料 ; 第100輯), 법제처, 197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ousing Act 1969
  • 제정일
    1969. 07.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1969 c. 33
  • 제어번호
    TLAW1200500973
목차
  • 목차
  • 주택법(1969)
  • 제1부 지방당국에 의한 보조금 개량·개축비용의 지원 2
  • 제1조 (개량보조금, 표준보조금 및 특별보조금) 2
  • 제2조 (개량보조금) 2
  • 제3조 (개량보조금시청의 승인조건) 4
  • 제4조 (개량보조금신청의 승인) 4
  • 제5조 (개량보조금의 총액) 5
  • 제6조 (개량보조금의 지급) 5
  • 제7조 (표준결적시설) 6
  • 제8조 (표준보조금) 7
  • 제9조 (표준보조금신청승인의 조건) 7
  • 제10조 (표준보조금신청의 승인) 9
  • 제11조 (표준보조금의 총액) 9
  • 제12조 (개량보조금의 총액에 대한 표준보조금의 결과) 10
  • 제13조 (특별보조금) 10
  • 제14조 (특별보조금신청의 승인) 11
  • 제15조 (특별보조금의 총액) 11
  • 제16조 (보조금을 위한 기부) 12
  • 제17조 (지방당국과 기타 기관에 의한 주택개량이나 개축에 대한 기부금) 12
  • 제18조 (개량기부금) 13
  • 제19조 (표준기부금) 14
  • 제20조 (개량기부금총액에 대한 표준보조금의 영향) 14
  • 제21조 (주택회사의 지방자치당국과의 약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개량된 주거에 대한 기부금) 15
  • 제22조 (기부금변경권) 17
  • 제23조 (보조금신청의 불승인 또는 최고한도미달의 개량보조결정의 이유제시) 17
  • 제24조 (기존법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에 명시된 공사의 지원) 17
  • 제25조 (목사관 구빈원 등에 관한 특별규정) 18
  • 제26조 (제1부의 목적을 위한 지방자치당국) 18
  • 제27조 (해석) 19
  • 제2부 일반개량지구 19
  • 제28조 (일반개량지구) 19
  • 제29조 (일반개량지구와 정리지구의 상호배제) 20
  • 제30조 (일반개량지구에 관한 변경) 21
  • 제31조 (정보를 공포하여야 할 의무) 22
  • 제32조 (일반개량지구에서 지방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일반권한) 22
  • 제33조 (공로의 보도 또는 승마로에의 전환) 23
  • 제34조 (장애물에 대한 보호) 24
  • 제35조 (토지의 처분과 전용) 24
  • 제36조 (일반개량지구에 있어서의 표준보조금) 26
  • 제37조 (이 법의 이 부의 규정 하에 부담한 비용지출을 위한 지방당국에 대한 기부) 26
  • 제38조 (주택세입계정에 대한 제37조규정 하의 기부금의 효과) 28
  • 제39조 (제2부의 목적상의 지방당국) 28
  • 제40조 (대 · 런던지구에 관한 특별규정) 28
  • 제41조 (일반개량지구 선언권한의 정지) 29
  • 제42-57조 (제42조는 1957년 주택법 제55조-57조를 폐지하는 것이며, 제43조에서 57조(제2부)는 제18권 부동산소유자와 임차인편을 참조) 29
  • 제4부 복합점유주 29
  • 제58조 (복합점유주택개념) 29
  • 제59조 (1961년 주택법 제12(2)조를 폐지하고, 동조의 제 (4) 및 (5)항을 개정한다) 30
  • 제60조 (화재로 부터의 탈출수단) 30
  • 제61조 (불법행위와 처벌) 32
  • 제62조 (제 (1)항은 1961년 주택법 제19 (1). (2)조를 개정한다. 제(2)항은 1964년 주택법 제67(3)조를 개정한다) 33
  • 제63조 (강제매입령에 따른 통제령) 33
  • 제64조 (복합점유주택의 등기) 36
  • 제5부 매입 또는 파괴된 불량주택에 관한 보상규 39
  • 제65조 (1957년 주택법 제 30(2), (3) (a)를 개정) 39
  • 제66조 (양호하게 관리된 주택에 대한 지급액의 개정) 39
  • 제67조 (부분적으로 양호한 가옥 또는 건물 일부에 대한 보상) 39
  • 제68조 (매입 또는 파괴된 부적절한 주택에 관한 자가점용자 및 다른 점용자들에 대한 금전지급) 40
  • 제69조 (1957년 주택법 또는 이 법의 규정하에 행하여진 일정 금전지급의 반납) 41
  • 제6부 잡칙 및 보칙규정 42
  • 제70조 (지방당국에 의한 주택상태의 조사) 42
  • 제71, 72조 (1957년 주택법 4(1)및 9조를 개정) 42
  • 제73조 (1957년 주택법 제170조 규정의 벌금액의 인상) 42
  • 제74조 (완료시에 지급될 금액에 대한 지방당국의 선도권) 43
  • 제75조 (소유자의 비용 등으로 약정에 의하여 개량공사를 수행할 지방당국의 권한) 44
  • 제76조 (1964년 주택법 제43(3)조의 개정) 45
  • 제77조 (주거의 개축이나 개량에 관한 보조금의 경우를 위한 1967년 주택보조금법의 제14조의 권한의 확대) 45
  • 제78-83조 46
  • 제84조 (정기불과 관련된 취득비용) 46
  • 제85조 (운명과 규칙) 46
  • 제86조 (해석) 47
  • 제87조 (씰리, 아일에의 적용) 48
  • 제88조 (지방자치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권한) 48
  • 제89조 (부수적 개정, 폐지 및 유보) 49
  • 제90조 (비용) 49
  • 제91도 (인용, 의미구성, 발효 및 범위) 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9. 7. 25. 주택법 (1969)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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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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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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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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