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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및 근대화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Housing Renovation and Modernization
  • 제정/개정일
    1934. 06. 27 제정 / 1967. 05. 25.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12>Chapter13>SubchapterI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住宅關係法,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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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ousing Renovation and Modernization
  • 제정일
    1934. 06. 27.
  • 개정일
    1967. 05. 2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PL 90-19
  • 제어번호
    TLAW1200500969
목차
  • 목차
  • 주택개량 및 근대화에 관한 법률
  • 제1702조 (행정규정) 2
  • 제1702a조 <폐지> 3
  • 제1703조 (금융기관의 보험) 3
  • 제1704조 <폐지> 9
  • 제1705조 (자금의 배정) 9
  • 제1706조 <폐지> 9
  • 제1706a조 <폐지> 9
  • 제1706b조 (장관이 취득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9
  • 제1706c조 (저당보험-보충제도, 금액한도, 권한만료) 10
  • 제1706d조 (주, 속령 및 자치령에 대한 제1703조 및 제1706c조의 적용 )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7. 5. 25. 주택개량 및 근대화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명령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