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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거래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宅地建物取引業法
  • 제정/개정일
    1952. 06. 10 제정 / 1980. 05.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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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宅地建物取引業法
  • 이형법령명
    宅建業法
  • 제정일
    1952. 06. 10.
  • 개정일
    1980. 05.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6号
  • 제어번호
    TLAW1200500891
목차
  • 목차
  • 주택건물 거래업법
  • 제1장 総則 2
  • 第1條[目的] 2
  • 第2條[用語의 定義] 2
  • 제2장 免許 2
  • 第3條[免 許] 2
  • 第4條[免許의 申請] 3
  • 第5條[免許의 基準] 3
  • 第6條[免許證의 交付] 4
  • 第7條[免許更新의 경우 從前 免許의 効力] 4
  • 第8條[宅地 建物 去來業者 名簿] 5
  • 第9條[変更의 申告] 5
  • 第10條[宅地 建物 去來業者 名簿 등의 閲覽] 5
  • 第11條[廃業 등의 申告] 5
  • 第12條[無免許 事業 등의 禁止] 5
  • 第13條[名義貸與의 禁止] 6
  • 第14條[省令에의 委任] 6
  • 제3장 宅地 建物 去來主任者 6
  • 第15條[去來主任者의 設置] 6
  • 第16條[試驗] 6
  • 第17條[合格의 취소 등] 7
  • 第18條[登錄] 7
  • 第19條[登錄의 節次] 8
  • 第19條의2[登錄의 移轉] 8
  • 第20條[變更의 登錄] 8
  • 第21條[死亡 등의 申告] 8
  • 第22條[申請 등에 의한 登錄 삭제] 8
  • 第22條의2[去來主任者證의 交付 등] 8
  • 第22條의3[去來主任者證의 유효기간 更新] 9
  • 第22條의4[去來主任者證의 제시] 9
  • 第23條[手數料] 9
  • 第24條[省令에의 위임] 9
  • 제4장 營業保證金 10
  • 第25條[營業 保證金의 供託 등] 10
  • 第26條[사무소 新設의 경우의 營業保證金] 10
  • 第27條[營業 保證金의 還付] 10
  • 第28條[營業保證金 不足額의 供託] 11
  • 第29條[영업 보증금의 保管移替 등] 11
  • 第30條[營業保證金의 返還] 11
  • 제5장 業務 12
  • 第1節 通則 12
  • 第31條[業務處理의 原則] 12
  • 第32條[誇大廣告 등의 禁止] 12
  • 第33條[廣告 開始時期의 제한] 12
  • 第33條의2[自己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宅地 또는 建物의 賣買契約 締結의 제한] 12
  • 第34條[去來形態의 明示] 12
  • 第34條의2[媒介契約] 13
  • 第34條의3[代理契約] 13
  • 第35條[重要事項의 설명 등] 13
  • 第35條의2[供託所 등에 관한 說明] 15
  • 第36條[契約締結 등의 시기의 제한] 15
  • 第37條[書面의 交付] 15
  • 第37條의2[사무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行한 買受申請의 철회 등] 16
  • 第38條[損害賠償額 예정 등의 제한] 17
  • 第39條[契約金額의 제한 등] 17
  • 第40條[瑕疵担保 責任에 대한 特約의 제한] 17
  • 第41條[前渡金의 保全] 17
  • 第42條[宅地 또는 建物 割賦販賣의 계약 解除 등의 제한] 18
  • 第43條[所有權 留保 등의 禁止] 19
  • 第44條[不當한 履行遲延의 금지] 20
  • 第45條[秘密을 지키는 義務] 20
  • 第46條[報酬] 20
  • 第47條[業務에 관한 금지사항] 20
  • 第48條[證明書의 휴대 등] 20
  • 第49條[帳簿의 備置] 20
  • 第50條[標識의 제시 등] 21
  • 第2節 指定 保證機關 21
  • 第51條[指定] 21
  • 第52條[指定의 基準] 21
  • 第53條[變更의 申告] 22
  • 第54條[事業의 不開始 또는 休業에 의한 指定의 취소] 22
  • 第55條[廢業 등의 申告] 22
  • 第56條[兼業의 제한] 23
  • 第57條[責任準備金의 계상] 23
  • 第58條[支拂準備金의 적립] 23
  • 第59條[保證基金] 23
  • 第60條[契約締結의 금지] 23
  • 第61條[改善命令] 24
  • 第62條[指定의 取消 등] 24
  • 第63條[事業 報告書 등의 제출] 24
  • 第64條[報告 및 檢査] 25
  • 제5장의2 宅地 建物 去來業 保證協會 25
  • 第64條의2[指定] 25
  • 第64條의3[業務] 26
  • 第64條의4[社員의 가입 등] 26
  • 第64條의5[불평의 해결] 26
  • 第64條의6[宅地 建物 去來業에 관한 연수] 27
  • 第64條의7[辨濟業務 보증금의 供託] 27
  • 第64條의8[辨濟業務 보증금의 還付 등] 27
  • 第64條의9[辨濟業務 보증금 분담금의 납부 등] 28
  • 第64條의10[還付 充當金의 납부 등] 28
  • 第64條의11[辨濟業務 보증금의 반환 등] 29
  • 第64條의12[辨濟業務 보증금 준비금] 29
  • 第64條의13[營業 保證金의 供託 면제] 30
  • 第64條의14[供託을 면제받은 경우의 營業 保證金의 반환] 30
  • 第64條의15[社員의 地位를 喪失하였을 경우의 營業 保證金의 供託] 30
  • 第64條의16[事業 計劃書 등] 30
  • 第64條의17[일반 保證業務] 31
  • 第64條의18[報告 및 檢査] 31
  • 第64條의19[任員의 選任 등] 31
  • 第64條의20[改善命令] 31
  • 第64條의21[解任命令] 31
  • 第64條의22[指定의 取消 등] 31
  • 第64條의23[指定 取消 등의 경우의 營業 保證金의 供託] 31
  • 第64條의24[指定 取消 등 경우의 辨濟業務] 32
  • 第64條의25[指定 취소 등의 경우의 辨濟業務 보증금 등의 交付] 32
  • 제6장 監督 33
  • 第65條[指示 및 業務의 停止] 33
  • 第66條[免許의 取消] 34
  • 第67條 35
  • 第68條[去來主任者로서 하여야 할 事務의 禁止] 35
  • 第68條의2[登錄의 消除] 35
  • 第69條[聽聞] 36
  • 第70條[監督處分의 公告 등] 36
  • 第71條[指導 등] 36
  • 第72條[報告 및 檢査] 37
  • 제7장 雜則 37
  • 第73條[宅地 建物 去來業 審議書] 37
  • 第74條[宅地 建物 去來業協會 및 宅地 建物 去來業協會 聯合會] 37
  • 第75條[名稱의 使用制限] 38
  • 第75條의2[宅地 建物 去來業者의 使用人 등의 비밀을 지키는 의무] 38
  • 第76條[免許의 取消 등에 따르는 去來의 마감] 38
  • 第77條[信託會社 등에 관한 特例] 38
  • 第78條[適用의 除外] 38
  • 제8장 罰則 38
  • 第79條 38
  • 第80條 39
  • 第81條 39
  • 第82條 39
  • 第83條 39
  • 第84條 39
  • 第85條 40
  • 附則 (抄) 40
  • 附則(1980. 法56) 4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0. 5. 31. 주택건물 거래업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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