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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제정/개정일
    1986. 05. 30 제정
  • 주기 사항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及び輸入の促進及び対内投資事業の円滑化に関する臨時措置法を廃止する法律」(2006년 4월 26 법률 제31호)에 의하여 폐지
  • 번역자료 출처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제정일
    1986. 05.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7号
  • 제어번호
    TLAW1200500872
목차
  • 목차
  •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특정시설의 정비촉진 3
  • 제3조 기본지침 3
  • 제4조 정비계획의 인정 등 4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특정도시개발지구의 지정 및 개발정비방침 5
  • 제8조 특정항만개발지구의 지정 및 개발정비방침 5
  • 제9조 협의 6
  • 제10조 과세특례 6
  • 제11조 자금확보 등 6
  • 제12조 공영시설의 정비 6
  • 제13조 지도 및 조언 7
  • 제3장 산업기반신용기금 7
  • 제1절 총칙 7
  • 제14조 목적 7
  • 제15조 법인격 7
  • 제16조 수 7
  • 제17조 자본금 7
  • 제18조 지분환불 등의 금지 7
  • 제19조 지분양도 등 7
  • 제20조 명칭 7
  • 제21조 등기 7
  • 제22조 민법의 준용 8
  • 제2절 설립 8
  • 제23조 등기인 8
  • 제24조 설립인가 등 8
  • 제25조 8
  • 제26조 사무인계 8
  • 제27조 설립등기 8
  • 제3절 관리 9
  • 제28조 정관기재사항 9
  • 제29조 임원 9
  • 제30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9
  • 제31조 임원임명 9
  • 제32조 임원임기 9
  • 제33조 임원의 결격사유 9
  • 제34조 임원의 해임 10
  • 제35조 임원의 겸직금지 10
  • 제36조 대표권의 제한 10
  • 제37조 평의원회 10
  • 제38조 직원의 임명 10
  • 제39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성질 10
  • 제4절 업무 10
  • 제40조 업무 10
  • 제41조 업무의 위탁 11
  • 제42조 업무방법서 11
  • 제5절 재무 및 회계 11
  • 제43조 사업년도 11
  • 제44조 예산 등의 인가 11
  • 제45조 재무제표 11
  • 제46조 서류송부 11
  • 제47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12
  • 제48조 차입급 12
  • 제49조 여유금의 운용 12
  • 제50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12
  • 제51조 성령에의 위임 12
  • 제6절 감독 12
  • 제52조 감독 12
  • 제53조 보고 및 검사 12
  • 제7절 보칙 13
  • 제54조 출자자원부 13
  • 제55조 해산 13
  • 제56조 운수대신과의 협의 13
  • 제4장 잡칙 14
  • 제57조 보고의 징수 14
  • 제58조 대도시의 특례 14
  • 제59조 주무대신 14
  • 제5장 벌칙 15
  • 제60조 15
  • 제61조 15
  • 제62조 15
  • 제63조 15
  • 제64조 15
  • 부칙 15
  • 제1조 시행기일 15
  • 제2조 본법률의 폐지 16
  • 제3조 명칭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
  • 제4조 16
  • 제5조 16
  • 제6조 기금에 대한 일본개발은행의 출자 16
  • 제7조 특정기금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 16
  • 제8조 기금이 행하는 설비처리촉진업무 등 17
  • 제9조 지방세법의 일부개정 18
  • 제10조 소득세법의 일부개정 18
  • 제11조 법인세법의 일부개정 18
  • 제12조 인지세법의 일부개정 18
  • 제13조 대장성설치법의 일부개정 18
  • 제14조 통상산업성설치법의 일부개정 19
  • 제15조 운수성설치법의 일부개정 19
  • 제16조 우정성설치법의 일부개정 19
  • 제17조 건설성설치법의 일부개정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5. 30.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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