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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Pension Schemes Act 1993
  • 제정/개정일
    1993. 11. 05 제정
  • 주기 사항
    제1편(총칙)~제3편(연금계획의 확인 및 가입자의 국가연금권리 및 의무에 관한 효과)에 관한 일부(제1조~제68조) 번역임
  •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22권6,제23권1호), 법제처, 199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ension Schemes Act 1993
  • 제정일
    1993. 11. 0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1993 c. 48
  • 제어번호
    TLAW1200500702
목차
  • 목차
  • 연금계획법(1993)
  • 제1편 총칙 2
  • 제1조 연금계획의 종류 2
  • 제2편 관리행정 3
  • 제1절 직업연금위원회 3
  • 제2조 직업연금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3
  • 제3조 위원회의 구성원 4
  • 제4조 위원회의 보고 4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기타 규정 4
  • 제2절 계획의 기록 4
  • 제6조 직업연금게획 및 개인연금계획의 기록 4
  • 제3편 연금계획의 확인 및 가입자의 국가연금권리 및 의무에 관한 효과 6
  • 제1장 확인 6
  • 제1절 총칙 6
  • 제7조 적용배제 및 계획 확인증의 발급 6
  • 제8조 적용배제 고용, 최저보장연금, 최저납부금의 의미 7
  • 제2절 확인의 일반적 요건 9
  • 제9조 계획의 확인을 위한 요건 : 일반 9
  • 제10조 피보호권리 및 갹출비례급여 10
  • 제11조 적용배제확인의 대상이 되는 고용의 선택 11
  • 제12조 계획이 적용배제되는 근거 조항의 결정 12
  • 제3절 최저보장연금을 지급하는 직업연금계획의 확인요건 13
  • 제13조 소득자를 위한 최저연금 13
  • 제14조 소득자의 보장연금 14
  • 제15조 최저보장연금의 지급이 연기된 경우의 최저보장연금의 증액 16
  • 제16조 제14조의 목적을 위한 소득요소의 재평가 : 조기퇴직자 등 16
  • [제17조] 16
  • 제18조 소액의 처리 17
  • 제19조 보험증권이나 연금보험계약에 의하여 최저보장연금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의 책임면제 18
  • 제20조 확정적 권리의 이전 20
  • 제21조 변경, 포기, 상실 21
  • 제22조 급여의 재원 21
  • 제23조 급여의 보장 22
  • 제24조 재원의 확보 23
  • 제4절 재량에 의한 조건부가 25
  • 제25조 투자 및 재원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25
  • 제5절 직업 및 개인 갹출비례계획의 확인을 위한 의무규정 26
  • 제26조 계획을 설립할 수 있는 자 26
  • 제27조 피보호권리의 확인 및 평가 26
  • 제28조 피보호권리에 대한 효력의 부여방법 27
  • 제29조 연금요건 및 연금보험요건 28
  • 제30조 피보호권리를 위한 채무의 보장 30
  • 제31조 투자 및 계획의 재원 30
  • 제32조 정지 및 상실 31
  • 제33조 확인요건에 우월하는 조세요건 31
  • 제6절 확인의 취소, 변경, 포기, 거절 31
  • 제34조 확인의 취소, 변경, 포기, 거절 31
  • 제35조 적용배제 확인의 포기 및 취소 : 추가확인 33
  • 제36조 적용배제 확인의 포기 및 취소 : 추가확인의 취소 34
  • 제7절 확인 후 계획규정의 변경 36
  • 제37조 적용배제 계획규정의 변경 36
  • 제38조 적절한 계획규정의 변경 37
  • 제8절 제3편의 시행에 관한 일반규정 38
  • 제39조 적용배제 계획규정의 변경 38
  • 제2장 확인받은 계획의 가입자를 위한 국가계획 기여금의 감면 및 사회보장급여 39
  • 제1절 총칙 39
  • 제40조 제2장의 적용영역 39
  • 제2절 국가계획 1종기여금의 감액 39
  • 제41조 적용배제된 고용의 소득자를 위한 1종기여금의 감액 39
  • 제42조 제41조에 의하여 적용가능한 기여금액의 검토 및 변경 40
  • 제3절 최저기여금 : 적절한 개인연금계획의 가입자 41
  • 제43조 적절한 개인연금계획에 대한 최저기여금의 납부 41
  • 제44조 소득자의 계획선택 42
  • 제45조 최저기여금의 금액 42
  • 제4절 최저보장연금 수급권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효력 43
  • 제46조 최저보장연금 수급권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효력 43
  • 제47조 최저보장연금 수급권에 관한 제46조의 보충규정 46
  • 제48조 최저부담금 또는 최저기여금의 납부시 감액급여 48
  • 제5절 기혼 여자 및 과부 49
  • 제49조 기혼 여자 및 과부 49
  • 제3장 적용배제 계획 또는 적절한 계획 상태의 종료 : 국가계획보상 50
  • 제1절 계획확인 철회처분의 승인 50
  • 제50조 계획확인 철회처분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 50
  • 제51조 승인받은 협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최저보장연금의 선정 51
  • 제2절 확인한 계획의 감독 52
  • 제52조 확인이 중지된 계획의 감독 52
  • 제53조 감독 : 종전의 적용배제 계획 54
  • 제54조 감독 : 종전의 적절한 연금계획 54
  • 제3절 국가계획 보상금 55
  • 제55조 확인철회시 국가계획보상금의 지급 55
  • 제56조 제55조의 보충규정 58
  • 제57조 기여금납부의 선택 59
  • 제58조 제55조에 다라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액 59
  • 제59조 특정 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소득요소의 재평가 대체기준 60
  • 제60조 권리에 대한 보상금지급의 효력 62
  • 제61조 기여금상당 보상금의 계획기여금의 환급에서 공제 63
  • 제62조 소득자로부터 국가게획 보상금의 상환제한 65
  • 제63조 보상금에 관련된 계산에 관한 보충규정 66
  • 제64조 보상금에 관련된 계산을 위한 보험통계표 67
  • 제65조 이 장의 목적을 위한 과거 또는 장래의 소득자의 포함 70
  • 제66조 홀아비에게 특정 규정을 적용할 권한 70
  • 제67조 국가계획 보상금의 미지급 70
  • 제68조 미지급 보상금 : 보충규정 7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11. 5.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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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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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年金基金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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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