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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Older Americans Act
  • 제정/개정일
    1965. 07. 14 제정 / 1992. 09. 30. 개정
  • 주기 사항
    「1992년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Amendments of 1992)」에 의해 개정됨 United States Code > 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 Chapter 35. Programs for Older Americans[42 U.S.C. §§3030d–21, 3056~3056p, 3058aa–1~3058ff
  •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21권, 4-6호,제22권, 1-5호), 법제처, 199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Older Americans Act
  • 제정일
    1965. 07. 14.
  • 개정일
    1992. 09.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PL 102-375
  • 제어번호
    TLAW1200500551
목차
  • 목차
  • 노인복지법
  • 제1장 목적의 선언 및 정의 2
  • 제3001조 연방의회에 의한 목적의 선언 2
  • 제3002조 정의 4
  • 제3003조 연방의회에 의한 추가목적의 선언 13
  • 제2장 노인청 14
  • 제3011조 노인청의 설치 14
  • 제3012조 행정규정 20
  • 제3013조 연방협의기관 32
  • 제3013a조 주행정기관 및 지역노인복지기관과의 협의 및 아메리카원주민의 보조금수령자 35
  • 제3014조 폐지 35
  • 제3015조 연방노인협의회 35
  • 제3016조 청장의 권한 40
  • 제3017조 프로그램의 평가 42
  • 제3018조 연방의회에의 보고 47
  • 제3019조 폐지 50
  • 제3020조 지원자금의 선지급 50
  • 제3020a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및 그에 의하여 소득 또는 수익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이 법에 의한 사업비 50
  • 제3020b조 사무처리절차의 간소화 51
  • 제3020c조 계약체결 및 보조금지급의 권한 51
  • 제3020d조 잉여재산의 적격성 51
  • 제3020e조 영양교육 52
  • 제3020f조 세출의 승인 52
  • 제3장 주 및 지역공동체의 노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53
  • 제1절 총칙 53
  • 제3021조 목적 및 프로그램 53
  • 제3022조 정의 54
  • 제3023조 예산지출의 승인 및 자금의 사용 56
  • 제3024조 주에 대한 배정 58
  • 제3025조 주행정기관의 지정 61
  • 제3026조 지역계획 69
  • 제3027조 주계획 82
  • 제3028조 주계획의 시행비용 105
  • 제3029조 보조금 또는 계약금의 지급 112
  • 제3030조 재해구조자금의 상환 113
  • 제3030a조 잉여상품의 이용가능성 114
  • 제3030b조 다목적 노인센터에 지급한 금액의 회수 117
  • 제3030c조 회계감사 및 정보에 대한 요구 118
  • 제3030c-1조 기능장애노인을 위한 재택서비스에 관한 권리 118
  • 제2절 부조서비스 119
  • 제3030d조 부조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119
  • 제3절 영양서비스 124
  • 제1관 집단적인 영양서비스 124
  • 제3030e조 영양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124
  • 제2관 가정배달의 영양서비스 124
  • 제3030f조 노인을 위한 영양사업의 계획수립과 실행 124
  • 제3030g조 효율성과 질의 기준 125
  • 제3관 자원봉사노인에 대한 학교급식 및 다세대프로그램 125
  • 제3030g-11조(계획수립) 125
  • 제3030g-12조(신청 및 제공자의 선정) 126
  • 제3030g-13조(보고) 128
  • 제4관 일반규정 129
  • 제3030g-21조(급식지침의 준수) 129
  • 제3030g-22조(지급요건) 129
  • 제4절 기능장애노인에 대한 재택서비스 129
  • 제3030h조(승인된 프로그램) 129
  • 제3030i조(재택서비스의 정의) 130
  • 제3030j조(주의 기준) 131
  • 제3030k조(사용자금의 해석) 131
  • 제5절 노인의 특별한 수요에 대한 추가지원 131
  • 제3030l조(승인된 계획) 131
  • 제6절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132
  • 제3030m조(승인된 프로그램) 132
  • 제3030n조(지역노인복지기관에 대한 구분) 133
  • 제3030o조(정의) 133
  • 제7절 기능장애 노인에게 재택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부조자에 대한 지원활동 135
  • 제3030p조(승인된 프로그램) 135
  • 제3030q조(정의) 136
  • 제3030r조(규정의 준용) 136
  • 제4장 교육·연구 및 임의적인 사업과 프로그램 137
  • 제3030aa조(목적의 설명) 137
  • 제3030bb조(시행) 137
  • 제1절 교육 및 훈련 138
  • 제3030jj조(목적) 138
  • 제3031조(보조금 및 계약금) 139
  • 제3032조(관련전문분야가 협력하는 노년학센터와 특수분야가 강조되는 노년학센터 설치와 지원 및 자료) 141
  • 제3033조(폐지) 143
  • 제2절 연구, 시범 기타 사업 143
  • 제3034조(목적) 143
  • 제3035조(연구 및 개발사업) 143
  • 제3035a조(시범사업) 144
  • 제3035b조(종합적인 장기요양을 위한 특별사업) 151
  • 제3035c조(노인의 법률원조를 위한 특별시범·지원사업) 156
  • 제3035d조(전국적인 활동) 157
  • 제3035e조(공익사업 및 가정난방비의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 158
  • 제3035f조(옴부즈만, 법률원조 및 지원시범사업) 158
  • 제3035g조(재택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시범사업) 159
  • 제3035h조(다세대활동에 대한 시범사업) 161
  • 제4장 제2절 연구사업, 시범사업 기타 사업 164
  • 제3035i조(연방의 지원을 받는 주택시범프로그랩에서의 부조서비스) 164
  • 제3035j조(근린지역노인의 요양프로그램) 167
  • 제3035k조(정보 및 원조제도개발사업) 169
  • 제3035l조(노인교통시범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170
  • 제3035m조(아메리카인디언의 노인에 관한 자료센터) 173
  • 제3035n조(발달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한 시범프로그램) 175
  • 제3035o조(주택건설시범프로그램) 176
  • 제3035p조(민간재원의 증대사업) 181
  • 제3035q조(노인복지분야에 대한 경력의 양성) 182
  • 제3035r조(연금권에 관한 시범사업) 183
  • 제3036조(삭제) 188
  • 제3절 총칙 188
  • 제3037조(예산지출의 승인) 188
  • 제3037a조(보조금의 지급) 189
  • 제3037b조(청장의 책임) 190
  • 제5장 다목적 노인센터 (폐지) 191
  • 제3041조 내지 제3041f조 및 제3042조 폐지 191
  • 제6장 전국노인자원봉사자프로그램 (폐지) 192
  • 제3044조 내지 제3044e조 폐지 192
  • 제7장 노인에 대한 영양프로그램 192
  • 제3045조 내지 제3045i조 폐지 192
  • 제8장 일반규정 192
  • 제3051조 내지 제3055조 폐지 192
  • 제9장 노인에 대한 지역공동체사업에의 고용 193
  • 제3056조(노인에 대한 지역공동체사업에의 고용프로그램) 193
  • 제3056a조(지역공동사업의 시행) 202
  • 제3056b조(연방직원의 신분이 아닌 참여자 및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계약요건) 204
  • 제3056c조(정부기관간의 협력) 205
  • 제3056d조(국가보조금 또는 계약금 및 사업에 대한 주할당금) 206
  • 제3056e조(정의) 211
  • 제3056f조(예산지출의 승인) 212
  • 제3056g조(고용지원 및 연방주택건설·식량카드프로그램) 213
  • 제3056h조(이중자격) 213
  • 제3056i조(원조의 성격) 213
  • 제10장 아메리카인디언에 대한 보조금 214
  • 제3057조(목적설명) 214
  • 제3057a조(연방의회의 인식) 214
  • 제1절 인디언프로그램 214
  • 제3057b조(사실인정) 214
  • 제3057c조(자격) 215
  • 제3057d조(승인된 보조금) 216
  • 제3057e조(신청) 216
  • 제3057e-1조(부족단체간의 자금배정) 218
  • 제3057f조(여분의 교육시설) 219
  • 제2절 하와이원주민프로그램 220
  • 제3057g조(사실인정) 220
  • 제3057h조(자격) 220
  • 제3057i조(승인된 보조금) 220
  • 제3057j조(신청) 221
  • 제3057j-1조(단체간의 자금배정) 223
  • 제3057k조(정의) 223
  • 제3절 일반규정 223
  • 제3057l조(행정사항) 223
  • 제3057m조(자금의 지급) 223
  • 제3057n조(지출예산의 승인) 223
  • 제11장 기능장애노인의 권리보호활동에 대한 할당금 224
  • 제1절 주의 규정 224
  • 제1관 주의 일반규정 224
  • 제3058조(계획) 224
  • 제3058a조(지출예산의 승인) 224
  • 제3058b조(할당) 224
  • 제3058d조(주계획의 추가적인 요건) 227
  • 제3058e조(시범사업) 231
  • 제2관 옴부즈만프로그램 231
  • 제3058f조(정의) 231
  • 제1절 주의 규정 232
  • 제3058g조(주장기요양옴부즈만프로그램) 232
  • 제3058h조(규칙) 244
  • 제3관 노인에 대한 학대, 경시 및 착취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244
  • 제3058i조(노인에 대한 학대, 경시 및 착취의 방지) 244
  • 제4관 주에 의한 노인의 권리 및 법률원조개발프로그램 249
  • 제3058j조(주에 의한 노인의 권리 및 법률원조개발프로그램) 249
  • 제5관 빈민구제활동 상담 및 원조프로그램 253
  • 제3058k조(주의 빈민구제활동, 상담 및 보험과 공익을 위한 원조프로그램) 253
  • 제2절 아메리카인디언의 조직규정 258
  • 제3058aa조(아메리카인디언프로그램) 258
  • 제3절 일반규정 259
  • 제3058bb조(정의) 259
  • 제3058cc조(시행) 25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2. 9. 30. 노인복지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利法
독일 법률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독일 법률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미국 법률 노인인권보호 Elder Just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일본 법률 노인보건법 老人保健法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프랑스 법률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필리핀 법률 노인 복지 확대법(2010)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