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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알베르크주 인명구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오스트리아
  •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Rettungswesen
  • 제정/개정일
    1990. 10. 20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 6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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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Rettungswesen
  • 이형법령명
    Rettungsgesetz
  • 제정일
    1990. 10.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500505
목차
  • 목차
  • 포아알베르크주의인명구조법
  • 제1절 총칙 2
  • 제1조 일반조항 2
  • 제2조 일반적인 구조의무 3
  • 제2절 구조대, 승인받은 구조기관 4
  • 제3조 기관 4
  • 제4조 장비부여 5
  • 제5조 단체의 표지 5
  • 제6조 직무보고 5
  • 제7조 변상청구 5
  • 제8조 비용 6
  • 제3절 구조대의 권리 7
  • 제9조 개별적인 조치권 7
  • 제10조 도구와 피난소의 징발 8
  • 제11조 보상 8
  • 제12조 소방대의 업무지원 9
  • 제4절 구조기관의 장려 9
  • 제12조의1 구조재단 9
  • 제12조의2 주 및 군의 보조금 9
  • 제12조의3 구조재단의 기관 10
  • 제12조의4 관리국 10
  • 제12조의5 확대관리국 11
  • 제12조의6 의장 11
  • 제12조의7 업무수행 11
  • 제12조의8 구조기금이용절차 12
  • 제12조의9 감독 12
  • 제12조의10 군에 의한 구조금지급 12
  • 제5절 인명구조자에 대한 영예수여 12
  • 제13조 구조메달 12
  • 제6절 절차, 처벌, 종결규정 13
  • 제14조 관청, 관할권 13
  • 제15조 (연방경찰과 관련된 규정을 의회의 승인이 지연됨으로써 공포하지 못함) 13
  • 제16조 관청에 의한 직접적인 명령강제권 13
  • 제17조 처벌 13
  • 제18조 효력규정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10. 20. 포아알베르크주 인명구조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명령 구조대의 편성, 장비 및 배치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救助隊の編成、装備及び配置の基準を定める省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