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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감시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스위스
  • 원법령명
    Preisüberwachungsgesetz (PüG)
  • 제정/개정일
    1985. 12. 20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8권, 2호), 법제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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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reisüberwachungsgesetz (PüG)
  • 이형법령명
    PuG
  • 제정일
    1985. 12.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500412
목차
  • 목차
  • 가격감시법
  • 제1장 효력범위 3
  • 제1조(물적 효력범위) 3
  • 제2조(인적 효력범위) 3
  • 제2장 가격감시위원 3
  • 제3조(선출) 3
  • 제4조(질문) 3
  • 제5조(협업) 4
  • 제3장 가격의 남용적인 인상 및 유지의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치들 4
  • 제6조(신청) 4
  • 제7조(신고) 4
  • 제8조(판단표명) 4
  • 제9조(심리) 4
  • 제10조(결정) 5
  • 제11조(상황변화) 5
  • 제4장 가격남용 5
  • 제12조(경쟁정책적 원칙) 5
  • 제13조(판단요소) 5
  • 제5장 행정청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승인할 때의 조치 5
  • 제14조 5
  • 제6장 다른 연방법상의 가격감시조치들 6
  • 제15조 6
  • 제7장 카르텔위원회의 심사와 가격감시자의 관계 6
  • 제16조 6
  • 제8장 통지의무, 협력과 비밀유지 7
  • 제17조(통지의무) 7
  • 제18조(협력) 7
  • 제19조(의무 및 거래비밀) 7
  • 제9장 권리보호 7
  • 제20조(소송방법) 7
  • 제21조(소비자조직의 소송적격) 7
  • 제22조(절차) 7
  • 제10장 형벌규정 7
  • 제23조(가격남용) 7
  • 제24조(통지의무의 위반) 8
  • 제25조(행형법의 적용가능성) 8
  • 제11장 부칙 8
  • 제26조(집행) 8
  • 제27조(국민투표와 효력발생) 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12. 20. 가격감시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물가형성 및 물가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법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독일 법률 가격에 관한 법령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미국 명령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바가지 금지법 Price Gouging Statute
싱가포르 법률 가격통제법 Price Control Act
일본 법률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가격법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중국 법률 가격법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중국 규칙 음식업·수선업 가격책정 규칙 餐饮修理业价格行为规则
프랑스 법률 가격 및 소득에 관한 법률 Loi n° 82-660 du 30 juillet 1982 sur les prix et les revenus
필리핀 법률 생필품 및 주요물자의 가격을 안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부당한 가격 인상에 관한 조치 기술 법 An Act Providing Protection to Consumers by Stabilizing the Prices of Basic Necessities and Prime Commodities and by Prescribing Measures against Undue Price Increas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nd like Occa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