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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제정/개정일
    1961. 03. 21 제정 / 1978. 06. 0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 제5권5호, 법제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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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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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이형법령명
    PBefG
  • 제정일
    1961. 03. 21.
  • 개정일
    1978. 06. 0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500103
목차
  • 목차
  • 여객운송법
  • Ⅰ. 통칙 3
  • 第1條 (施行範圍) 3
  • 第2條 (許可를 받을 義務) 3
  • 第3條 (事業者) 4
  • 第4條 (市街 및 郊外鐵道, 트롤리버스 및 自動車) 4
  • 第5條 (廢止) 5
  • 第6條 (違反禁上) 5
  • 第7條 (貨物自動車와 貨物自動車뒤에 달린 트레일러 및 牽引車에 의한 乘客의 運送) 5
  • 第8條 (交通서비스의 促進과 交通利害關係의 調整) 5
  • Ⅱ. 허가 6
  • 第9條 (許可의 範圍) 6
  • 第10條 (의심스러운 경우에 있어서의 決定) 7
  • 第11條 (許可官廳) 7
  • 第12條 (申請書提出) 8
  • 第13條 (許可要件) 9
  • 第14條 (聽聞節次) 11
  • 第15條 (許可의 賦與 및 拒否) 12
  • 第16條 (許可의 條件 및 負擔과 時間的인 制限) 13
  • 第17條 (許可狀) 13
  • 第18條 (法人에의 許可狀手交) 14
  • 第19條 (事業者의 死亡) 14
  • 第20條 (暫定許可) 15
  • 第20條의a (運輸業의 擴張 및 變更) 16
  • 第21條 (經營義務) 16
  • 第22條 (運送義務) 16
  • 第23條 (責任 및 保險加入證明) 16
  • 第24條 (經營中斷) 16
  • 第25條 (許可의 取消) 17
  • 第26條 (許可의 失效) 18
  • 第27條 (强制措置) 18
  • Ⅲ.개개의 운수업종에 대한 특칙 18
  • A. 시가 및 교외철도 18
  • 제28條 (計劃确定) 18
  • 第29條 (計劃確定의 내용) 19
  • 第30條 (計劃確定節次) 20
  • 第31條 (收用) 20
  • 第32條 (公路의 利用) 21
  • 第33條 (合意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決定) 21
  • 第34條 (事前工事) 21
  • 第35條 (技術인 設備의 設置受忍) 22
  • 第36條 (建設 및 維持義務) 22
  • 第37條 (經營의 檢査와 開始) 22
  • 第38條 (許可期間) 22
  • 第39條 (運賃 및 運送條件) 23
  • 第40條 (運行時間表) 23
  • B. 트롤리버스 교통 24
  • 第41條 24
  • C. 자동차 노선교통 25
  • 第42條 (路線交通의 槪念) 25
  • 第43條 (路線交通의 特別形態) 25
  • 第44條 (許可期間) 25
  • 第45條 (其他의 規定) 25
  • D. 조정금 지급 26
  • 第45條의a (調整義務) 26
  • E. 자동차 수시교통 28
  • 第46條 (隨時交通의 形態) 28
  • 第47條 (택시交通) 28
  • 第48條 (逍風旅行과 休暇旅行) 29
  • 第49條 (傳貰버스와 傳貰自動車交通) 29
  • 第50條 (許可期間) 30
  • 第51條 (運賃 및 運送條件) 30
  • Ⅳ. 국외교통 30
  • 第52條 (國境을 通過하는 交通) 30
  • 第53條 (運送交通; 通過運送) 31
  • Ⅴ. 감독 및 검사권 32
  • 第54條 (監督) 32
  • 第54條의a (許可官廳의 檢査權) 32
  • Ⅵ.법적수단절차 33
  • 第55條 (行政行爲의 取消에 있어서의 事前節次) 33
  • 第56條 (特別境遇의 節次) 33
  • Ⅶ. 법규명령 및 일반행정규칙의 제정 33
  • 第57條 (建設 및 經營規定) 33
  • 第57條의a (國際的인 交通을 위한 法規命令) 34
  • 第57條의b (手數料規定) 34
  • 第58條 (其他의 法規命令) 35
  • 第59條 (一般行政規則) 36
  • 第59條의a (特別한 경우) 36
  • Ⅷ. 벌칙 36
  • 第60條 내지 第61條 (省略) 36
  • 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36
  • 第62條 내지 第66條 (省略) 3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6. 7. 여객운송법 법제처
개정 2007. 9. 7. 여객운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20. 승객운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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