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차량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 예정임.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함.
이를 어길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첨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2.]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2022. 1. 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