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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신호등 도입

    • 등록일
      2022. 1.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조회
      215

20231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차량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 예정임.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함.

 

이를 어길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첨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2.] [행정안전부령 제317, 2022. 1. 21., 일부개정]

 

첨부파일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17호)(202301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