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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등록일
2022. 1. 2.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조회
239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고향사랑기부제란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했을 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지역 특산물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기부금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가격의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선택해 받는 혜택이 있음.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음.
첨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