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함)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신축·증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야 함.
그런데 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신축·증축 외에도 개축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