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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

  • 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구분
      Data&Law
    • 호수
      2026-13
    • 발행일
      2026. 10. 21.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법률상 자연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폭염, 지진 등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연 재난의 유형과 피해의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 특히 2024년의 경우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가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를 넘어섰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인명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자연 재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후 변화 추이, 자연 재난 관련 피해 및 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재해복구사업 데이터와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 인개정 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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