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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헌법 제정 및 개정 동향

  • 호수 : 제309호  |  발간일 : 2026. 10. 20.  |  관련법률 : 대한민국 헌법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최근 각국에서는 국가기관의 구성과 임기 및 통치구조, 행정부의 계속성 유지, 제3국 국민 대상 기본권 감시, 주택 과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자료는 2024년 8월 24일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의 사례 가운데 12개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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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총선 후 행정부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 후에도 일정 기간 장관직 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스위스는 귀속임대가치 과세 폐지와 연계하여 제2주택 특별부동산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제3국 국민의 국경심사 등에 대한 독립적 기본권 감시업무를 국민옴부즈만에 부여하였다.

◆ 카자흐스탄은 단원제 의회와 부통령제 도입 등 국가기관을 재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통신 비밀 보장을 규정한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키프로스는 감사원장·부감사원장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정비하고, 감사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헝가리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법원조직 개편 및 공공자산 보호 등을 규정하였다.

◆ 멕시코·바티칸 시국·브라질·스페인·엘살바도르·이스라엘은 제·개정 내용의 일부를 간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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