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308호 | 발간일 : 2026. 10. 6. | 관련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 프랑스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각종 위기상황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수업과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안전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안전지원팀은 개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조직으로, 훈령에 따라 국가교육 행정의 기본구역인 학구와 국가 단위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 2009년 「관계부처 공동훈령 제2009-137호」에 따라 설치된 학구 안전지원팀(EMS)은 교육 및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와 그 주변의 안전 확보, 학교폭력 예방,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안전 문제나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 프랑스는 2024년 학교 안전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3일 훈령」을 통해 학구 안전지원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학구 간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학구 안전지원팀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안전지원팀(EMS-N)을 신설하고 프랑스 본토 전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키워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