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립정부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에 2026년 7월 2일, 공정하고 포괄적인 개혁안을 담은 “경기부양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Ein Programm für Aufschwung und Beschäftigung)”을 발표하였다. 본 개혁패키지는 5개 분야에 걸친 총 34개의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 독일 정부는 본 개혁을 뒷받침하고 상시적인 고용안정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노동·사회법 분야의 주요 법령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 및 고용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법전 제3권(SGB III)」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고용 유지 체계를 규율하는 「해고보호법(KSchG)」, 그리고 사업장 내 노사 간 상생과 공동결정을 보장하는 「경영조직법(BetrVG)」 등이 변화의 중심축을 이룬다.
◆ 독일은 개별 입법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혁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 말부터 연금개혁법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관련 법률을 ‘일괄개정법률(패키지법률)’ 형식으로 통합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방식을 통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사회보장 체계 강화를 신속하게 완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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