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는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ALPR)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주 단위의 규율을 발전시켜 왔으며, 2026년에는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모범법(Model 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Act)」이 공개되었다. ALPR의 활용이 도난차량이나 수배차량의 실시간 확인에서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의 사후적 검색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입법배경이다. 이 법은 촬영정보의 보유·검색·공유·감사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공급업체의 책임도 함께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 모범법은 정부기관의 ALPR 이용을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등 열거된 목적으로 제한하고, 검색기록 작성, 자동 일치 결과의 재확인, 판독정보의 보유·삭제·공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민간 보유정보의 취득절차, 공급업체와의 계약, 내부·외부감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였다.
◆ 미국의 입법례는 ALPR 규율의 중심이 차량번호판의 촬영 여부에서 판독정보의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의 이용목적과 보유기간, 검색 권한, 기관 간 공유, 자동 일치 결과의 재확인 및 공급업체의 접근·보안책임을 서로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차량 판독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규율체계를 설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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