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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 호수 : 제305호  |  발간일 : 2026. 9. 1.  |  관련법률 :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독일에서는 부동산거래 시 공증인(Notar)이 계약의 공증과 후속절차(Vollzug)를 담당해 왔으나, 기관별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하여 매체 단절(Medienbruch)에 따른 업무 지연과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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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독일은 2026년 포괄개정입법인 「부동산계약의 후속절차, 공증 법률행위의 사법적 승인 및 공증인의 세무신고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사법·세무 기관이 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를 교환하고, 부동산거래 후속절차를 연속된 전자적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를 위하여 「건축법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등 주요 법률을 함께 개정하고,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 법원의 승인, 세무신고 및 등기절차를 전자화하였다.

◆ 동법은 개별 절차의 전자화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을 하나의 전자적 절차로 연계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세무 관련 법률을 함께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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