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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비흡연 세대 도입을 위한 담배규제 입법례

  • 호수 : 제304호  |  발간일 : 2026. 8. 25.  |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  상임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영국은 미래 세대의 흡연을 예방하고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및 니코틴제품 사용을 억제하여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26년 「담배·전자담배 규제법」(Tobacco and Vapes Act 2026)을 제정하였다. 기존 금연정책만으로는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할 필요성이 입법 배경이며, 담배제품 등과 전자담배제품·니코틴제품에 서로 다른 판매규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동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Smoke-free Generation: 비흡연 세대)에 대한 담배제품 등의 판매를 평생 금지하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제품·니코틴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아울러 담배제품 등의 규제대상을 허브흡연제품과 궐련지까지 확대하고, 기존 규제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니코틴제품을 새롭게 규율하였다. 또한 소매 판매 면허제를 도입하고 판매제한명령, 고정 벌금제 등 제재체계를 마련하였다.

◆ 영국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담배·전자담배 규제범위 및 소매 판매 규제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담배·전자담배를 분산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특정 출생연도 이후 출생자에 대한 평생 판매금지 제도, 신종 니코틴제품에 대한 독립적인 규율 및 소매 판매 면허제는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영국은 담배제품과 전자담배제품·니코틴제품에 서로 다른 판매규제를 적용하면서 신종 니코틴제품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소매 판매 면허제와 판매제한명령 등 제재체계를 함께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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