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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

  • 호수 : 제299호  |  발간일 : 2026. 6. 23.  |  관련법률 :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과 관련 시행령  |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한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기술적 측면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전쟁물자 수출과 관련한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쟁물자 수출 규제는 국제연합(UN)의 제재 결의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체적으로 전쟁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도 있다.

◆ 독일은 전쟁무기통제법(KrWaffKontrG),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전쟁물자법(KMG), 마찬가지로 중립국인 스위스는 전쟁물자법(KMG)과 그 시행령인 전쟁물자법시행령(KMV)을 근거로 각각 엄격한 무기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전쟁물자 규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이 있고, 고시를 통해 전략물자수출입신고 대상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전국에 대한 전쟁물자 수출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규제 입법례는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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