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98호 | 발간일 : 2026. 5. 26. | 관련법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항공산업은 국제 여객 및 운송 수요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항공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하여 기존 항공기와 연료공급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생산비용이 높고, 시장 형성 단계에서는 수요와 가격이 불안정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교통연료 의무화(지속가능항공유) 명령」을 제정하여 2025년부터 항공연료 공급자에게 SAF 사용·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2026년 3월 「지속가능항공유법」을 통해 SAF 생산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전자는 공급자가 일정 비율의 SAF 공급 실적을 확보하고 이를 인증서로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후자는 ‘수익확정계약’을 통해 생산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수익확정계약은 미리 정한 기준가격과 시장참조가격의 차이를 정산하여 SAF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SAF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는 주로 항공연료 공급자에 대한 의무 부과와 행정·재정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SAF 생산자가 부담하는 높은 생산비와 가격 변동 위험을 직접 완화할 장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급자에게는 SAF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보장 장치를 제공하는 영국의 입법례는 향후 우리나라 SAF 법제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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