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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

  • 호수 : 제297호  |  발간일 : 2026. 5. 12.  |  관련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독일은 2026년 2월 「민간투자 촉진 및 금융입지 강화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자본시장, 금융감독, 거래소, 투자세제, 공시 및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을 종합적으로 개정하였다. 동법은 EU 금융시장 관련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독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다.

◆ 특히 동법은 ‘유럽 단일 정보접근 거점’(ESAP) 기반의 금융정보 디지털화, 중소기업 성장시장 상장 부담 완화 및 유통주식 비율 완화, 최소 액면가 인하, 복수 의결권 구조 허용, 주문정보 판매대가 수취 금지, 재생에너지·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과 자본조달 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다.

◆ 또한 동법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복수 의결권 구조 공개, ESAP 기반 정보공개,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활성화, 자본시장 선진화, 성장기업의 상장 유인 확대, 장기투자 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입법정책적 참고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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