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96호 | 발간일 : 2026. 4. 28. | 관련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의 음성이나 시각적 모습을 정교하게 모방한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들이 각종 SNS 광고, 영화에 등장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또한 이들 디지털 모사물은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급속히 대량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중이 해당 인물이 실제로 출연한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해당 인물의 이용 동의가 필요하며, 이용 동의를 한 경우라도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이러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이용허락권, 즉 ‘디지털 모사권’을 신설하는 연방 법안이 발의되었고,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이용에 관한 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정도로 구체적 설명이 제공되고 서면 동의를 갖춰야 계약이 유효하도록 하는 입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후(死後) 퍼블리시티권 조항을 개정하여 광고뿐 아니라 표현물의 디지털 모사물에 대해서도 사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 우리나라는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음성·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모사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K-pop 등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가치가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디지털 모사물 관련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모사물 이용 계약의 효력 발생 규정을 신설한 미국의 최근 입법례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입법에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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