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95호 | 발간일 : 2026. 4. 21. | 관련법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유럽연합(이하 ‘EU’)은 제품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발자국을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시장의 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4년 6월 13일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EU) 제2024/1781호(이하 ‘에코디자인 규정’)를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기존 지침 제2009/125/EC호를 폐지하고 적용 범위를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확대하여, 2024년 7월 18일 발효되었다. ◆ 에코디자인 규정의 핵심 제도인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은 EU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생산·유통·판매·사용·재활용)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는 제도로, 경제주체별(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 등)로 친환경설계 및 우려 물질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국내의 자원순환 관련 법률은 제품의 폐기·재활용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제품 정보·우려 물질 정보를 구조적으로 수집·추적하는 DPP 체계와는 규율 범위와 정보 정밀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 정보와 우려 물질 정보 추적을 결합해 순환경제를 구현하려는 EU의 입법례는 향후 국내 관련 법제 정비 시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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