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94호 | 발간일 : 2026. 4. 14. | 관련법률 : 「민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금 조달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부동산이나 개인신용이 사업자금 조달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기계설비나 매출채권인 사업자에게는 양도담보계약이나 소유권유보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일본은 2025년 6월 6일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과 함께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법」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률은 그동안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해 동산, 채권 및 기타 재산을 담보목적물로 활용해 온 거래 실무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부동산에 비해 가치평가나 담보 관리의 측면에서 미흡한 면을 보완한 점유개정 후순위원칙 등을 신규로 규정한 점에서 특징이 있다.
◆ 우리나라는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동산·채권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제도 이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부터는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일본 양도담보법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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