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에서 2023년 1월 16일부터 “유럽연합 내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EU)2022/2555)”(이하 「NIS2 지침」)이 발효되면서, 글로벌 사이버보안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이에 2025년 12월 5일 독일은 EU의 「NIS2 지침」에 따라 기존 사이버보안 요건을 강화하고 보안사고 통지 요건을 확대하는 “NIS2 지침의 이행 및 연방정부의 정보보안 관리의 필수 규제에 관한 법률(NIS2-Umsetzungs- und Cybersicherheitsstärkungsgesetz, NIS2UmsuCG)”(이하 「NIS2 지침 이행법」)을 마련하였다.
◆ 동법을 통해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BSIG)」이 전면 개정되었고, 「에너지법(EnWG)」, 「통신법 (TKG)」 등이 개정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은 ‘특별히 중요한 기관’ 또는 ‘중요기관’으로 분류되어 기업의 사이버보안 의무가 강화되었다.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 기반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규정을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에 따로 두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보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 통합 관리를 강조하는 사이버보안 관련 유럽연합의 지침과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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