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제290호 | 발간일 : 2026. 2. 3. | 관련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유럽연합(이하 EU)은 역내 산업 보호와 공정경쟁,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고탄소 제품을 수입할 때, EU 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해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무역·환경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2023년 5월 도입했다. CBAM 도입을 위한 법은 27개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 CBAM 전환 기간(2023.10.1.~2025.12.31.) 동안 수입신고자는 CBAM 적용 대상 제품의 수량,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내재 배출량), 간접배출, 원산지 탄소 가격 등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만을 부담하였다. 또한, 위 기간에 CBAM 인증서 구매·제출 및 실제 탄소 비용 납부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이나 제재도 유예되었다. 위 기간 종료를 앞두고, EU는 2026년 1월 1일 전환 기간 종료 후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CBAM의 절차 간소화 및 적용 강화를 위해 기존 규정을 2025년 10월 8일 개정하였다.
◆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최소 기준 면제 제도의 도입, 신고 기한 연장, 적용 대상 품목 일부 삭제 및 적용 예외 규정 도입, 인증서 의무 보유량의 완화, 간접세관대리인의 의무 명확화, 내재 배출량 검증 절차 및 탄소 가격 차감 절차 개선, 모회사 및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등록 등이다. EU의 CBAM 개정 내용은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나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시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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