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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사이버 연대 및 보안 입법례

  • 호수 : 제270호  |  발간일 : 2025. 4. 29.  |  관련법률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사이버안보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상임위원회 : 정보위원회
◆ 유럽연합(EU)은 나날이 증가하는 사이버위협ㆍ사고의 탐지, 대비 및 대응을 위한 EU 회원국 간 연대와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사이버연대법(Cyber Solidarity Act)」을 제정하고,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을 개정했다.

◆ 「사이버연대법」은 대규모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비상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EU 사이버보안청(ENISA) 주도로 대규모 사이버보안 사고를 분석해 공유함으로써 대응 역량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한편, 개정된 「사이버보안법」은 관리형 보안 서비스 인증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망 보안 및 디지털 기술 주권 확보를 추구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규율하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을 통해 국내 차원의 사이버보안 위기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민관 협력 확대 및 국제적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EU의 입법례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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