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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납세제) 관련 입법례

  • 호수 : 제265호  |  발간일 : 2025. 3. 11.  |  관련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우리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기부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 규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부 주체를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일본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가능하게 한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일본명: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신설하였다. 기업형 고향납세제의 초기 실적은 저조하였으나, 2020년 공제액을 대폭 상향한 제도 개선 이후에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2019년 대비 2023년 기부금액은 13.9배 증가한 470억 엔(약 4,400억 원), 참가기업은 6.8배 증가한 7,680개사가 되었다.

◆ 현재 우리 국회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주체에 법인도 포함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면 이를 준조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에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였으나, 현재는 사업 검증 및 투명화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둘러싼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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