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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입법례

  • 호수 : 제259호  |  발간일 : 2024. 11. 5.  |  관련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미국 연방법인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친밀한 관계’란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있었던 관계로 정의하고, 판단기준으로 관계의 지속기간・유형・당사자 간 상호작용 빈도를 고려한다고 규정한다. 연방법에 근거하여 주(州)정부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하여
신고의무, 가중처벌 및 보호명령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보호를 규정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제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의 강압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든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피해자 수는 늘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을 별도의 특례법으로 제정하여 규제하는 방식과 가정폭력의 범주에 교제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포함시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 미국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 피해자 권리보장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관련한 연방법과 주법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교제관계의 폭력에 대한 법적 정립을 비롯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에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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