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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안 마련 사례

  • 호수 : 제258호  |  발간일 : 2024. 10. 22.  |  관련법률 : 「헌법」, 「국민투표법」  |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1987년 개헌 후 37년 동안 개정되지 못한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 권력구조 개편,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국민참여가 강화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논의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 특히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하려는 논의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헌법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국민투표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 전 공청회나 토론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제도화,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위원회선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개정 절차 내 국민참여 방법으로 국민투표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발생한 ‘노란조끼시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조직한 국민 대토론회의 토론 결과를 ‘2019년 헌법개정안’ 마련 시 반영하여 국민참여 강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가 국민참여가 강화된 헌법개정 절차를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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