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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

  • 호수 : 제255호  |  발간일 : 2024. 9. 10.  |  관련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최근 농촌을 둘러싼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등이 농촌 자원의 유지 및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은 수입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국민 식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24년 6월 일본은 농촌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農政)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평상시와 유사시의 식량 안전보장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의 구축,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유지와 농촌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가격 책정 등이다.

◆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위기는 식량 자급기반의 강화와 경쟁력 있는 농정제도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내용은 향후 우리 농업 입법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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